자기소개서 회사 지정 양식이 따로 있을 때
자기소개서 마스터·8분·
회사가 파일을 내려 주었다면 그때부터 형식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조건이 됩니다. 다만 그것은 법정 서식이어서가 아니라 그 전형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양식도 사용을 권장하는 양식일 뿐 강제 서식이 아닙니다
지정 양식에서 하면 곤란한 것
- 문항의 순서를 바꾼다
- 쓰지 않을 칸을 지운다
- 글꼴과 크기를 통째로 바꾼다
- 제한을 넘겨 별지를 붙인다
- 파일 형식을 임의로 바꾼다
해도 되는 것
- 문항을 받은 순서 그대로 둔다
- 해당이 없으면 없다고 적는다
- 본문 글자만 채워 넣는다
- 제한 안에서 줄여 쓴다
- 지정된 형식으로 저장한다
파일이 내려온 순간 달라지는 것
고를 수 있던 것이 지켜야 할 것으로 바뀝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표준양식을 만들어 두었지만 근거 조문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따르지 않아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글자수를 다룬 편에 옮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파일을 붙여 내려 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파일은 법이 정한 서식은 아니지만 그 채용에서 지원자에게 제시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법 위반 여부에서 공고를 지켰는가로 옮겨 갑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 양식을 벗어났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지만, 접수 담당자가 형식이 다른 서류를 되돌려 보내거나 심사 대상에서 빼는 것은 그 전형의 운영 재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정 양식을 받았을 때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요구했는가입니다. 다른 곳에서 통했던 방식이나 일반적인 관행은 여기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손대도 되는가
내용은 채우고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 양식을 받으면 손볼 자리와 두어야 할 자리가 섞여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경계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은 손대지 않는 쪽을 고르면 대체로 맞습니다.
| 대상 | 판단 | 이유 |
|---|---|---|
| 문항 순서 | 그대로 둡니다 | 심사표가 그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
| 문항 문구 | 그대로 둡니다 | 고치면 다른 질문에 답한 것이 됩니다 |
| 빈 칸 | 지우지 않습니다 | 칸이 사라지면 누락으로 보입니다 |
| 본문 글꼴 | 통일해도 됩니다 | 지정이 없으면 읽기 좋게 맞춥니다 |
| 줄 나눔 | 조정해도 됩니다 | 칸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
세 번째 줄이 자주 어긋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문항을 만나면 칸째로 지우고 싶어지는데, 심사하는 쪽에서는 지운 것인지 빠뜨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한 줄 적어 두면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은 지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달렸습니다. 공고나 양식 첫 쪽에 글꼴과 크기가 적혀 있으면 그것이 앞서고, 아무 안내가 없을 때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문의 창구에 묻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접수 기간에는 같은 질문이 여러 번 들어오므로 답을 받는 데 오래 걸리지 않고, 물어본 내용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공기관 서식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관이 만들어 붙인 서식이지 법령의 별지 서식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기관이 만든 입사지원서를 공고 붙임으로 내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기관의 서식이 비슷하게 생겨서 어딘가에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각 기관이 만들어 쓰는 문서이고 법령에 실린 별지 서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켜야 하는 강도는 오히려 높습니다. 공공부문 채용은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사후에 점검을 받는 구조여서, 서식을 벗어난 서류를 예외적으로 받아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전형이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름과 학교, 지역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자기소개서 문장 안에서도 쓰지 않도록 요구하는데, 이 요구는 법률이 아니라 지침과 가이드라인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빼야 하는지는 블라인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공공기관 서식은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엄격한 지정 양식입니다. 민간 채용에서 통하던 융통성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항을 잘못 읽는 자리
양식을 지켰는데 다른 질문에 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 문항 전체를 끝까지 읽기한 문항 안에 질문이 둘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쪽 질문을 빠뜨리면 절반만 답한 글이 됩니다.
- 괄호 안 지시 확인구체적인 사례를 들라거나 최근 몇 년 안의 경험으로 한정하는 조건이 괄호에 들어 있습니다.
- 입력 제한 확인칸마다 받을 수 있는 길이가 다릅니다. 다 쓰고 나서 넘치면 잘라 내는 작업이 생깁니다.
- 답의 위치 맞추기각 문항의 답을 그 문항 아래에만 씁니다. 앞 문항에서 이미 썼다고 넘기면 그 문항은 비어 있는 것이 됩니다.
첫 단계에서 걸리는 문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계획을 한 문항으로 묶어 두는 구성이 흔한데, 앞쪽만 답하고 마무리하면 뒤쪽 배점을 통째로 놓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성 도구와 입력창의 숫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도 필요합니다. 두 숫자가 어긋나는 이유는 글자수를 세는 방식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심사 방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문항별로 나눠 보는 경우 앞 문항의 내용이 뒤 문항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짧게 다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제출 전 마지막 확인
형식은 맞았는데 파일에서 걸리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지정 양식은 내용을 채우고 나서도 손이 한 번 더 갑니다. 받은 파일을 그대로 쓰는 만큼 그 파일이 만들어진 환경과 내 환경이 다를 때 생기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접수 직전에 실제로 자주 걸리는 것들입니다. 어느 것도 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막히면 글을 읽히는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지정된 프로그램으로 열어야 하는 형식일 수 있습니다. 뷰어로 내용을 확인하고 편집이 안 되면 문의 창구에 형식을 바꿔도 되는지 물으십시오.
칸 높이가 고정된 양식입니다. 높이를 늘리기보다 제한 안에서 줄여 쓰는 쪽이 안전합니다.
공고에 이름 규칙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지정이 없으면 지원자 이름과 직무가 드러나게 붙이면 됩니다.
추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꼭 알려야 할 내용이면 해당 문항의 답 안에서 문장으로 담으십시오.
수정 가능 기간이 안내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고치고, 없으면 문의 창구를 통하십시오. 같은 서류를 다시 올리면 두 건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내용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절차에서 걸리면 내용을 읽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므로 순서상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지정 양식으로 낸 파일은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문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면접 질문이 그 문항에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무엇을 적었는지 기억에 의존하면 답이 흔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지정 양식을 꼭 써야 하나요?
그 채용에서 요구한 조건이므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법정 서식이어서가 아니라 공고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지정 양식을 벗어나면 위법인가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접수에서 되돌려 보내거나 심사 대상에서 빼는 것은 그 전형의 재량입니다.
문항을 바꿔 써도 되나요?
바꾸면 다른 질문에 답한 것이 됩니다. 문구와 순서는 받은 그대로 두십시오.
공공기관 서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기관이 만들어 공고에 붙이는 문서입니다. 법령의 별지 서식이 아닙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문항은 어떻게 하나요?
칸을 지우지 말고 해당 없음이라고 적으십시오. 지우면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 양식과 자유 양식을 함께 요구받았습니다
각각의 요구를 따로 충족시키십시오. 한 파일로 합치라는 안내가 없다면 나눠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