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 블라인드 채용 자소서에서 빼야 할 것
자기소개서 마스터·8분·
블라인드는 법률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만든 전형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빼야 할 것은 법이 금지한 항목이 아니라 그 전형이 가리기로 정한 표지이고, 문장에서 유추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 신설·2022년 11월 개정 / 과학기술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블라인드 폐지 (성별·연령·출신지역 등은 유지)
부산에서 나고 자라 바다를 보며 물류의 꿈을 키웠습니다.
물류 일을 처음 해 본 것은 항만 인근 창고의 단기 근무였습니다. 컨테이너 반입 기록을 손으로 옮겨 적는 일이었는데 같은 번호가 두 번 적히는 일이 잦아, 적는 순서를 바꿔 대조 단계를 하나 넣었습니다.
○○대학교 경영학과 학회에서 3년간 활동했습니다.
학부 학회에서 매달 한 편씩 사례를 맡아 발표했습니다. 발표 뒤 남은 물음을 따로 모아 다음 발표의 앞머리에 붙이는 방식으로 바꾸자 같은 물음이 되풀이되는 일이 줄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가게를 도우며 배운 것이 많습니다.
주말마다 작은 소매점에서 마감을 맡았습니다. 재고를 세는 순서를 정해 두지 않아 걸리는 시간이 매번 달랐는데, 진열 자리 순서대로 세도록 바꾸고 나서야 시간이 고르게 잡혔습니다.
블라인드는 법이 아니라 전형의 규칙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블라인드 채용을 명령한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지침과 가이드라인 쪽에 있습니다.
검색 상위 글과 일부 보도가 채용절차법을 블라인드 채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을 펴 보면 그렇게 부를 근거가 없습니다. 그 법에 있는 것은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특정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고, 요구하는 쪽을 겨눈 금지입니다. 지원자가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근거는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한 지침이 직원채용 원칙을 따로 두고 있고, 그 위에 채용 가이드라인이 얹혀 운영되어 왔습니다.
성격이 이렇다 보니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민간기업에는 의무가 아니며 일부 기업이 스스로 도입했을 뿐입니다. 민간 지원서에 사진이나 학교를 적는 칸이 남아 있어도 그 자체로 무언가를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전형이 블라인드로 운영된다고 공고에 적혀 있는가입니다. 적혀 있으면 그 공고의 규칙이 그대로 걸리고, 적혀 있지 않으면 아래 내용은 참고 사항에 그칩니다.
직접 드러나는 표지와 문장에서 유추되는 표지
칸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문장이라 표지가 서술 속에 스며듭니다.
이력서에서는 항목을 비우면 그만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험을 풀어 쓰는 문서이므로 어디서 자랐고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가 이야기의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딸려 나옵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줄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 표지가 나오는 방식 | 문장에서의 모습 | 다루는 방법 |
|---|---|---|
| 이름을 그대로 적음 | 학교·기관 이름이 문장에 등장 | 고유명사를 지우고 역할로 바꿉니다 |
| 지역이 배경으로 등장 | 고향과 성장 무대를 설명 | 장소 대신 하던 일로 시작합니다 |
| 가족이 화자로 등장 | 부모의 직업이나 사업이 소재 | 내가 맡은 일만 남깁니다 |
| 기간이 나이를 알려 줌 | 졸업 연도나 학번이 노출 | 기간의 길이만 적습니다 |
| 직무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음 | 다룬 자료와 절차가 드러남 | 그대로 두고 늘립니다 |
마지막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블라인드는 내용을 줄이라는 규칙이 아닙니다. 사람을 특정하는 표지를 가리는 대신 직무와 관련된 서술은 더 자세히 쓰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앞의 네 줄을 지우고 나면 글이 앙상해진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 느낌은 원래 그 자리를 표지가 채우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운 자리에 무엇을 넣을지는 마지막 절에서 다룹니다.
덧붙여 사진 문제가 자주 함께 나옵니다. 사진 부착 요구 자체는 앞서 말한 금지 조항의 대상이 아니지만, 블라인드로 운영되는 전형에서는 가려야 할 표지에 들어갑니다. 두 이야기는 근거가 다르므로 섞지 마십시오.
유추되는 것까지 보는 이유
기관이 쓰는 검토 기준은 직접 적은 것만 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공통으로 쓰는 위반사항 검토 문안을 보면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면 위반으로 보고,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를 따지지 않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그 지원자의 전 항목에 불이익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문안 자체는 이력서 쪽 글에서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붙으면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학교 이름을 적지 않았어도 그 학교에만 있는 제도나 행사를 언급하면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회사 이름을 가려도 업계에서 하나뿐인 사업을 설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를 따지지 않는다는 대목도 중요합니다. 숨길 뜻이 없었다거나 자연스럽게 나온 표현이라는 사정이 참작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비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점검 절차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블라인드로 운영되는 전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전형에서 같은 문장을 썼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규칙이 걸리는 범위를 넘겨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같은 공공부문 안에서도 적용이 갈립니다. 연혁을 알아 두면 공고를 읽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에 신설되었고 2022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서 표현이 의무화에서 적용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후 갈래가 하나 생겼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블라인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서 성별과 연령, 출신지역 같은 항목은 여전히 가린 채로 둡니다. 그래서 같은 연구 분야 기관이라도 공고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낸 안내 문서로는 2025년 3월에 배포된 공정채용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목적이 공정채용 문화의 자율적 확산이라고 밝혀져 있고 단계별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로 짜여 있습니다. 문서 자체에 제재가 붙어 있지는 않으며, 기관이 공고에 붙여 조건으로 삼을 때 지원자에게 영향이 생깁니다.
블라인드는 민간에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가 스스로 블라인드로 운영한다고 공고에 적었다면 그때는 그 공고의 규칙을 따릅니다.
붙임 안내에 가릴 항목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으면 이름·학교·지역·가족·나이를 기준으로 잡고 직무 서술은 남기십시오.
접수 기간 안이라면 수정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난 뒤라면 고칠 수 없으므로 다음 회차부터 점검 절차를 넣는 편이 낫습니다.
뺀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나
표지를 지우면 분량이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무엇으로 메우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 고유명사부터 훑어 지우기학교·기관·지역·상호를 찾아 지웁니다. 지운 자리에는 그곳에서 맡았던 역할 이름을 넣습니다.
- 한 곳에만 있는 것을 일반화하기그 조직에만 있는 제도나 행사 이름은 무엇을 하는 활동인지로 풀어 씁니다.
- 연도 대신 기간의 길이로 바꾸기졸업 연도나 학번이 드러나면 몇 년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 가족이 등장하는 문단 다시 쓰기가족의 일 대신 그 안에서 내가 맡은 작업과 그때의 판단을 남깁니다.
- 지운 만큼 직무 서술을 늘리기다룬 자료와 절차, 바꾼 순서, 그래서 달라진 것을 붙여 분량을 되돌립니다.
- 남에게 한 번 읽혀 보기내가 어디 출신인지 짐작되는 대목이 있는지 묻습니다. 유추는 쓴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 절차의 목적입니다. 앞의 네 단계는 덜어 내는 작업이라 그것만 하면 원고가 얇아집니다. 블라인드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원고는 표지를 잘 지운 원고가 아니라 표지가 없어도 읽을 것이 남는 원고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생략하지 마십시오. 여러 해 몸담은 곳의 표현은 자기에게 너무 익숙해서 특정 표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추는 대체로 그런 자리에서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라인드 채용이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채용절차법에 블라인드 채용을 명령한 조문은 없고 근거는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입니다.
민간기업도 블라인드를 지켜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공공부문 제도이고 민간은 자율이며, 일부 기업이 스스로 도입했을 뿐입니다.
학교 이름만 안 쓰면 되나요?
부족합니다. 그 학교에만 있는 제도나 행사를 언급하면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검토 기준은 간접 유추도 포함해 봅니다.
실수로 드러난 것도 문제가 되나요?
기관이 쓰는 검토 문안은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아니라 점검 절차로 대비해야 합니다.
연구기관은 블라인드가 없어졌다던데요?
과학기술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성별과 연령, 출신지역 같은 항목까지 풀린 것은 아닙니다.
표지를 빼면 쓸 말이 없어집니다.
덜어 낸 만큼 직무 서술을 늘리십시오. 다룬 자료와 바꾼 순서, 그래서 달라진 것을 적으면 분량이 돌아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