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전출납부 쓰는 법
금전출납부 마스터·8분·
금전출납부를 적는다고 세법상 기장 의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 둘뿐입니다. 그래도 이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간편장부를 채울 재료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가산세가 붙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같은 20%가 세액공제로 돌아옵니다
날마다 적지 않은 해
- 연말에 통장 내역만 내려받아 기억으로 메운다
- 현금으로 오간 돈은 근거가 남지 않아 빠진다
-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섞인 채로 신고에 들어간다
- 비용을 증명하지 못해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잡힌다
- 장부가 없으면 가산세가 산출세액에 얹힌다
날마다 적어 둔 해
- 날짜별로 이미 적혀 있어 연말에 옮겨 담기만 한다
- 현금 거래도 줄로 남아 있어 비용에서 빠지지 않는다
- 적요에 개인 용도 표시가 있어 걸러 낼 수 있다
- 증빙과 줄이 짝을 이뤄 비용이 그대로 인정된다
- 복식부기로 올리면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세법이 이름을 부르는 장부는 둘뿐입니다
이 기록은 그 둘 가운데 어느 쪽도 아닙니다.
가게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부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이름을 찾아 금전출납부 양식을 내려받아 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이것을 적어 두면 세법이 요구하는 장부를 갖춘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이 드는 장부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복식부기에 따라 적는 장부이고,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를 갖추면 그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간편장부도 예외이지 원칙이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말은 복식부기를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간편장부로 갈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이름 어디에도 금전출납부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정해 준 서식이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관리하려고 적는 내부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왜 적어야 하는가. 다음 절이 그 답입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제2항 (장부의 비치·기록)
간편장부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장이 제정해 고시한 장부입니다. 시행령이 무엇을 적을지를 정하고 그 사항을 담은 서식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구조여서, 이름도 칸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을 채우는 일과 날마다 오간 돈을 적는 일은 시점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신고를 앞두고 하는 일이고 뒤의 것은 그날그날 하는 일입니다. 이 시차가 바로 내부 기록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칸을 미리 맞춰 두면 연말에 옮겨 적을 일이 사라집니다
간편장부에 적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오늘 어떤 칸을 만들지가 정해집니다.
간편장부에 적는 것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매출액을 비롯한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을 비롯한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에 쓰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늘고 주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들을 거래가 생긴 날짜 순서대로 적습니다.
날짜를 다루는 방식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자 칸은 현금으로 오간 거래인지 외상인지를 가리지 않고 거래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돈이 실제로 움직인 날과 거래가 생긴 날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를 알아 두면 연말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부 기록의 칸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나옵니다. 일자와 거래내용과 거래처, 수입과 비용, 자산이 늘고 준 것, 그리고 비고까지 이름을 같은 계열로 맞춰 두면 연말에 하는 일이 옮겨 담기로 줄어듭니다. 칸 이름이 서로 다르면 그때마다 어느 칸이 어느 칸인지를 다시 대응시켜야 합니다.
다만 칸의 개수를 몇 개로 못 박아 세지는 마십시오. 세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서식은 고시로 정해지는 것이라 이름을 맞추는 편이 개수를 맞추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목의 성격이 서로 대응하느냐입니다.
| 날마다 적는 칸 | 연말에 가는 자리 | 빠뜨리면 생기는 일 |
|---|---|---|
| 일자 | 거래가 발생한 날 | !현금이 움직인 날과 섞여 기간이 어긋납니다 |
| 거래내용·거래처 | 무엇을 누구와 | !비용인지 판단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
| 수입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소득이 실제와 다르게 잡힙니다 |
| 비용 |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 비고 | 증빙 번호와 개인 용도 표시 | +걸러 낼 것과 남길 것이 뒤섞입니다 |
표의 네 번째 줄이 실제로 돈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비용으로 쓴 것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그만큼 소득이 크게 잡히고, 세금은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섯 번째 줄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줄여 줍니다. 개인 용도로 나간 것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줄만 빼면 되고, 표시가 없으면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야 합니다.
같은 20%가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적지 않으면 얹히고, 더 정확히 적으면 돌아옵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이 있습니다. 조문의 이름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이고, 실무에서 무기장가산세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액수는 산출세액에 장부가 없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정해집니다.
반대 방향에도 20%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써도 되는 사업자가 굳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갖춰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계산은 대칭입니다. 산출세액에 장부에 적힌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20%를 곱합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대칭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같은 비율이 적지 않은 쪽에는 부담으로, 더 정확히 적은 쪽에는 돌려받는 몫으로 붙습니다. 날마다 적어 두는 일이 연말 한 번의 숫자를 양쪽으로 벌려 놓는 셈입니다.
다만 가산세 쪽에는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4,8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 그리고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자기가 여기에 드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20%무기장가산세 비율
- 20%기장세액공제 비율
- 4,800만 원 미만가산세 제외 수입금액 기준
- 있음공제 한도
제외에 든다고 해서 적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산세가 붙지 않을 뿐 소득을 계산할 근거는 여전히 필요하고, 근거가 없으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결국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외 기준에 쓰이는 금액은 개정될 수 있는 값입니다. 신고를 앞두고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그해의 값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에 따라 따라붙는 의무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업종을 세 갈래로 나누고 각 갈래마다 기준 금액을 두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그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이 잦으니 여기에 옮겨 적지 않겠습니다. 그해의 값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예외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봅니다. 자기 업종이 여기에 드는지는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가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는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신고하고 쓸 의무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르고, 세액감면에서 빠지며, 경정이나 조사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 편해 보이지만 반대편에 그늘이 있습니다. 계좌를 나눌 이유가 제도로 주어지지 않으니 개인 통장과 가게 돈이 섞이고, 현금은 특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 섞임을 풀어 주는 것이 날마다 적어 둔 기록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장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이 필요해 대개 대행을 맡기게 되므로, 비용과 공제를 견주어 보고 정하십시오.
됩니다. 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돈과 가게 돈을 나누는 것이 기록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두 문답 모두 의무의 유무보다 실익을 봅니다. 제도가 시키지 않아도 나누어 두는 편이 나중에 드는 품을 줄입니다.
현금이 오가는 자리와 남겨 두어야 하는 기간
현금은 아무도 대신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카드와 계좌로 오간 돈은 어딘가에 흔적이 남습니다. 잊고 있어도 나중에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적지 않으면 그 거래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쪽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드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붙습니다. 자기 업종이 여기에 드는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현금이 오가는 가게일수록 날마다 적는 일이 값어치를 합니다. 발급했는지, 얼마짜리 거래였는지가 줄로 남아 있으면 뒤늦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 둔 것은 한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와 증거서류의 보관 기간은 거래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출발점이 뒤로 밀려 있어 실제로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기간은 그보다 깁니다. 국외와 얽힌 거래는 7년입니다.
한 해를 닫기 전에 확인할 여섯 줄
이 기록이 세법상 장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처음에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다만 장부를 채울 재료는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재료는 미리 모아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 줄을 적는 일이 그해의 신고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전출납부를 쓰면 세법상 장부를 갖춘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이 드는 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와 간편장부이고, 이 기록은 그 둘 가운데 어느 쪽의 법정 명칭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적어야 하나요?
간편장부를 채울 재료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거래는 그 자리에서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얼마가 붙나요?
산출세액에 장부가 없는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다시 20%를 곱해 계산합니다.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산출세액에 장부에 적힌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20%를 곱한 금액이며 한도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는 개설·신고·사용 의무가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도 개인 돈과 가게 돈을 나누어 두면 기록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적어 둔 것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그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원칙이고, 국외와 얽힌 거래는 7년입니다. 출발점이 거래일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