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와 퇴직증명서, 언제 각각 쓰나
경력증명서 마스터·9분·
받는 쪽이 근무 이력을 보려 하면 경력증명서, 고용관계가 끝난 사실만 보려 하면 퇴직증명서입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실업급여 절차에 쓰이는 서류는 두 문서가 아니라 이직확인서이며, 이것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쪽으로 처리하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두 증명서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9조 하나이고 조문이 부르는 이름은 사용증명서입니다 · 청구 요건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와 퇴직 후 3년 이내로 두 문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둘은 퇴사 시점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둘 다 회사를 나온 뒤에 나오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증명서의 이름을 가르는 기준으로 퇴사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는 중이면 이렇게, 나온 뒤면 저렇게 하는 식입니다. 그 기준이 통하는 짝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 두 문서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도 퇴직증명서도 고용관계가 끝난 뒤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라 같은 칸에 놓입니다.
그래서 시점 대신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받는 쪽이 그 종이에서 무엇을 읽어 내려 하는가입니다. 끝났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자리가 있고, 어디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까지 봐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문서에 들어가는 줄 수로 드러납니다. 끝난 사실만 필요하면 회사와 기간과 퇴직일로 끝나지만, 이력을 봐야 하는 자리에서는 부서와 직위와 맡았던 일이 함께 들어갑니다. 같은 인사 기록에서 어디까지 잘라 오느냐의 문제입니다.
덧붙여 두 이름 모두 법이 지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가 아는 이름은 사용증명서 하나이고, 실무가 쓰임에 맞춰 다른 이름을 붙여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 정식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적히기를 원하는지를 정하면 됩니다.
제출처가 채우려는 칸을 보고 고릅니다
요구 문구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요구를 왼쪽에 두고, 그 요구가 확인하려는 것과 그때 필요한 문서를 오른쪽에 붙인 것입니다. 가운데 열을 먼저 읽으면 문서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 요구받는 문구 | 확인하려는 것 | 준비할 문서 |
|---|---|---|
| 경력 몇 년 이상 | 쌓인 기간의 합 | 경력증명서 |
| 동일 직무분야 근무 | 맡았던 업무의 내용 | 경력증명서 |
| 전 직장 퇴사 여부 | 고용관계가 끝났는지 | 퇴직증명서 |
| 입사 전 소속 정리 확인 | 언제 관계가 정리됐는지 | 퇴직증명서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처리 | 그만둔 사유와 임금 기록 | 이직확인서 |
앞의 두 줄과 가운데 두 줄이 갈리는 지점을 보십시오. 위쪽은 문서 안에 내용이 있어야 채워지고, 아래쪽은 날짜 한 칸이면 채워집니다. 그래서 퇴직 사실만 필요한 자리에 긴 문서를 내면 남는 정보가 불필요하게 넘어가고, 반대로 이력을 봐야 하는 자리에 짧은 문서를 내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만 색이 다릅니다. 이 줄은 회사에 청구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제도에서 움직이는 서류이고, 그 이야기를 다음 절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업급여에 내는 것은 퇴직증명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놓이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검색해 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증명서를 떼야 한다고 적은 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쓰이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이고, 회사가 내주는 증명서와는 다른 제도에서 나옵니다.
이름이 오해를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옮길 곳이 정해지지 않고 그만둔 경우에도 이 서류가 만들어지므로, 낱말을 일상적인 의미로 읽으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넘겨짚게 됩니다.
담기는 항목도 다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그만둔 사유와 그만둔 날,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이 들어갑니다. 회사에 청구하는 증명서가 근무한 사실을 옮겨 적는 데 그치는 것과 달리, 이쪽은 지급 여부와 액수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값들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처리 경로도 다릅니다. 증명서는 내가 회사에 청구해 내 손으로 받아 제출하지만,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쪽으로 처리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창구에서 이직확인서 이야기가 나왔다면 증명서 양식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회사 담당자에게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의 근거
- 고용보험이직확인서의 근거 제도
- 사업주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쪽
- 3년퇴직 후 증명서 청구 기간
표의 셋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내가 신청해서 받아 오는 종류의 서류가 아니어서,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미 처리했다면 내가 따로 종이를 챙길 일도 없습니다.
이 절에서 숫자를 적지 않은 것은 일부러입니다.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값이 돌아다니므로, 정확한 기한은 고용보험 창구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청구할 때는 이름이 아니라 항목으로 적으십시오
회사가 붙이는 제목보다 안에 들어갈 줄을 먼저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마다 쓰는 서식의 제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근무경력증명서라고 하고 어떤 곳은 퇴직사실확인서라고 합니다. 이름을 두고 실랑이하면 시간만 갑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이 적을 수 있는 범위를 요구한 항목으로 묶어 두었으므로, 청구서에 항목을 나열하는 순간 문서의 성격은 이미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청 메일에는 문서 이름 대신 필요한 줄을 적는 편이 낫습니다. 근무 기간이 필요한지, 직위가 필요한지, 맡았던 업무가 필요한지, 퇴직일이 필요한지를 적어 보내면 담당자는 그대로 채우면 됩니다. 아래 순서가 그 방식입니다.
- 요구 문구 확보제출처의 안내문에서 확인하려는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서식을 배포하는 곳이라면 그 파일을 먼저 받습니다.
- 항목으로 번역옮겨 적은 문구를 근무 기간,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 같은 줄 단위로 바꿉니다. 이 목록이 청구서의 본문이 됩니다.
- 한 번에 청구필요한 항목과 부수, 수령 방법을 한 통에 담아 보냅니다. 나눠 보내면 결재가 여러 번 올라가 오히려 늦어집니다.
- 도착본 대조받은 문서에 요청한 줄이 모두 있는지, 요청하지 않은 항목이 얹혀 있지는 않은지 봅니다.
- 부족하면 즉시 회신빠진 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알립니다. 접수 직전에 발견하면 다시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청구서를 보내기 전 점검
셋째 줄을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항목까지 채워 달라고 하면 회사가 정해진 범위를 넘어 적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에는 제출처가 볼 필요 없는 정보가 그대로 실려 나갑니다. 필요한 줄만 고르는 것이 나에게도 유리합니다.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 넷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서를 서로 다른 제도처럼 다루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째, 퇴직증명서에는 그만둔 이유가 반드시 적힌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그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내가 무엇을 청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임의로 적을 수 없고, 반대로 제출처가 그 줄을 요구한다면 청구할 때 밝혀야 합니다.
둘째, 경력증명서가 퇴직 사실까지 겸한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종료일이 닫혀 있으니 그렇게 읽힐 수 있지만, 접수 담당자가 채워야 하는 칸의 이름이 다르면 다시 요구받습니다. 요구 문구가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적고 있다면 그 표현에 맞춰 받아 오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실업급여 창구에 낼 서류를 회사 서식에서 찾는 경우입니다. 앞 절에서 본 대로 그 서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양식을 내려받아 채울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처리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넷째, 퇴직한 지 오래됐으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지레 접는 경우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고, 이 요건은 문서 이름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무엇으로 대신하는지는 청구 기간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세 서류는 서로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근무 이력을 보이는 자리, 관계가 끝났음을 보이는 자리, 그리고 고용보험 절차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어느 자리인지만 정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에 경력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수급자격 판단에 쓰이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쪽으로 처리하는 별개의 서류이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처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퇴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한 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회사가 응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처가 문서 이름까지 지정한 경우에는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를 빼고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때 요구하지 않으면 적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받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채우는 것은 오히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나요?
내가 신청해서 받아 오는 종류의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가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진행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퇴사한 지 3년이 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때 무엇으로 대신하는지는 청구 기간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