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서류 준비하기
출장 마스터·7분·
목록을 하나로 만들지 말고 셋으로 나누십시오. 상대 나라가 요구하는 것, 회사가 만들어 주는 것, 돌아와서 필요한 것은 각각 확인하는 곳이 다르고 준비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지출증빙서류를 갖춰 두는 규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 다만 업무와의 관련성과 실제 지출 사실은 별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 목록으로 만들면 반드시 하나가 빠집니다
성격이 다른 것들을 한 줄에 늘어놓으니 챙기는 순서가 무너집니다.
떠나기 전에 챙길 것을 적어 보면 대개 한 장에 다 들어갑니다. 여권, 항공권, 숙소 예약, 명함, 회사 서류가 순서 없이 이어집니다. 이 목록의 문제는 빠뜨린 것이 있는지를 보고도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상대 나라가 요구해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것은 회사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 요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며, 어떤 것은 지금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모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한 줄에 두면 확인할 곳이 뒤섞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셋으로 갈라 두면 훨씬 단단해집니다. 앞의 둘은 떠나기 전에 끝나고 셋째는 현지에서 시작되며, 확인하는 상대도 각각 공관과 항공사, 총무나 인사, 그리고 회계 쪽으로 나뉩니다.
이 글은 둘째와 셋째에 무게를 둡니다. 첫째는 나라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어 이 글이 대신 정해 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갈래 — 이 글이 정해 드리지 않는 것
입국에 관한 요건은 여기서 숫자로 적지 않겠습니다.
여권에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는지,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지는 가려는 나라와 체류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널리 알려진 기준이 있어도 그것이 모든 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우리 국적에는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가 새로 생기는 중인 곳도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단기 방문할 때 사전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고 우리 국민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아, 이 글에서 시기를 적어 두면 그것이 곧 틀린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갈래는 원칙만 두겠습니다. 항공권을 끊기 전에 해당 공관의 안내와 항공사의 탑승 요건을 한 번 확인하고, 출발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 보는 이유는 그 사이에 바뀌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자주 가는 나라별로 확인한 날짜와 확인한 내용을 사내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이 처음부터 찾지 않아도 되고, 언제 확인한 정보인지가 남아 다시 볼 시점도 정해집니다.
출발 전에 두 번 확인할 자리
마지막 줄이 회사에는 가장 값어치가 큽니다. 확인한 날짜가 남아 있으면 그 정보를 언제 다시 봐야 하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밖에서 정해지는 영역입니다. 아래부터는 회사가 스스로 정하는 영역이라 이야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둘째 갈래 — 회사가 만들어 주는 서류
요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나오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이 갈래는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록에 적어 두어도 소용이 없고 언제까지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출발 이틀 전에 떠올리면 대개 늦습니다.
아래 표는 회사 쪽에서 나오는 서류를 늘어놓고 어디에 쓰이는지와 언제 요청해야 하는지를 붙인 것입니다. 다녀오는 나라와 목적에 따라 필요 없는 줄이 있으니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 서류 | 어디에 쓰이는가 | 요청 시점 |
|---|---|---|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승인본 | 사내 근거이자 방문처에 보이는 자료 | 일정이 확정된 즉시 |
| 영문으로 된 재직 사실 증명 | 체류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로 요구되는 경우 | 발급에 며칠 걸리므로 미리 |
| 방문처의 초청 서한 | 상대가 보내 주는 것이므로 요청이 필요 | 상대의 처리 시간을 감안해 넉넉히 |
| 법인카드 또는 가지급 신청 | 현지 결제와 정산의 방식이 갈립니다 | 출발 전 정산 담당과 합의 |
| 여행자 보험 가입 확인 | 회사 규정으로 정해 둔 경우 | 출발 전 |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다. 하나는 우리 회사의 발급 절차에 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 회사의 사정에 걸리는데, 뒤쪽은 우리가 재촉해도 빨라지지 않습니다.
넷째 줄은 서류라기보다 결정에 가깝습니다. 개인 카드로 먼저 쓰고 돌아와 청구할 것인지 법인카드로 결제할 것인지에 따라 현지에서 모아야 할 것이 달라지므로, 떠나기 전에 정해 두어야 셋째 갈래가 수월해집니다.
셋째 갈래 — 돌아와서 필요한 것을 현지에서 모읍니다
국외 지출은 증빙 규정의 적용이 다르지만 그것이 면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흔히 두 극단이 나타납니다. 국내와 똑같이 정해진 형식의 서류를 받아 오려다 현지에서 애를 먹거나, 반대로 국외는 아무래도 된다고 여겨 아무것도 모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위치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제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또는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정해진 형식의 증빙서류를 받아 두는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관장이 별도로 서류를 교부했다면 그것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다만 빠지는 것은 형식을 갖춘 증빙을 받아 두라는 요구이지, 그 지출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의 일로 쓴 돈이라는 것과 실제로 그만큼 나갔다는 것은 여전히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료는 현지에서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건은 손이 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갑니다. 형식을 맞추는 데 쓰던 힘을 정황을 잇는 데 쓰면 됩니다. 무엇을 이어 두어야 하는지는 아래 순서가 전부입니다.
- 그날 저녁에 정리한다받은 종이를 그날 안에 사진으로 남깁니다. 며칠 모아 두면 어느 것이 무엇이었는지 흐려집니다.
- 일정과 붙여 둔다결제 하나하나를 그날의 어느 일정에 붙는지 한 줄로 적어 둡니다.
- 인원을 그 자리에서 적는다여럿이 쓴 자리라면 이름과 인원수를 결제 직후에 적습니다. 뒤에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 종이가 없는 지출을 따로 적는다영수증을 받지 못한 지출은 언제 어디서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와 받지 못한 사정을 함께 기록합니다.
- 현지 통화 금액을 그대로 남긴다원화로 옮겨 적기 전의 금액과 통화를 함께 남겨 두면 뒤에 대조가 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둘째와 셋째가 국내 출장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국외 결제 내역은 상호명이 낯설거나 축약되어 있어, 나중에 그것만 놓고 보면 무엇이었는지 짚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단계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보셔야 합니다. 받지 못한 사정을 그 자리에서 적어 두는 것이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이렇게 모아 온 것이 어느 자리에서 걸리는지는 정산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글을 한 번 읽어 두면 현지에서 무엇을 남길지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은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나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우리 국적에는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공관의 안내와 항공사의 탑승 요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유럽에 갈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한가요?
단기 방문에 사전 전자여행허가를 요구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고 우리 국민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적용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출발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문 재직 증명은 언제 요청해야 하나요?
발급에 며칠 걸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요청해 두시고,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이른 것도 좋지 않습니다.
국외 지출은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
정해진 형식의 증빙서류를 받아 두는 규정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뿐입니다. 그 돈이 회사 일에 쓰였다는 것과 실제로 나갔다는 것은 여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현지에서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와 잃어버린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카드 내역이나 일정 기록으로 정황이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금액을 원화로 바꿔 적어야 하나요?
옮겨 적더라도 현지 통화의 금액과 통화 표시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환산 방법은 회사의 회계 담당과 정해 두시는 편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