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매출 추정을 부풀렸다가 생긴 일
사업계획서 마스터·8분·
추정이 낙관적인 것과 사실을 다르게 적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뒤따르는 결과도 다릅니다. 앞은 설득에 실패하는 데서 그치지만, 뒤는 선정 이후까지 따라옵니다.
참여제한과 지원금 환수의 근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이며, 보조금법의 반환·제재부가금 조항은 그 사업비가 보조금법의 보조금에 해당할 때에만 함께 걸립니다
출시 첫해 매출 3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월 구매 고객 400명, 객단가 6만 원을 가정하면 첫해 매출은 약 2억 9천만 원입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크므로 1%만 확보해도 충분합니다.
확보 경로는 제휴 매장 12곳이고, 매장당 월 20건이 반복될 때의 값을 적었습니다.
2년 차부터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차 증가분은 재구매율 25%를 가정한 값이며, 이 가정이 깨지면 첫해와 비슷해집니다.
부풀린다는 말에 섞여 있는 두 가지
가정을 크게 잡는 일과 없는 사실을 적는 일은 같은 낱말로 불리지만 층이 다릅니다.
매출 추정은 성질상 예측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적는 칸이므로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처음부터 깔려 있고,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값이 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라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미 있었던 일을 다르게 적는 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지난해 실적, 계약 체결 여부, 확보한 고객 수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그것은 추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가지가 한 문단 안에 섞이면 구분이 흐려집니다. 이미 맺은 계약이라고 적어 둔 것이 사실은 논의 중인 건이었다든지, 시범 판매 실적으로 적은 값이 견적서 금액이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손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서 안에서 이 둘을 갈라 두는 것입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사실대로, 예측은 가정과 함께 적어 두면 값이 커도 문서가 위태로워지지 않습니다.
추정이 다시 확인되는 자리
서류를 낸 뒤에도 같은 숫자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선정평가는 서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서류평가 뒤에 심층인터뷰와 발표평가가 이어지고, 예비창업패키지는 그 자리를 인큐베이팅이라는 이름으로 둡니다. 구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같은 값을 두 번 이상 설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적을 때는 한 칸이지만 설명할 때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어느 가정이 바뀌면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로 풀어야 하고, 이때 계산 과정이 문서에 없으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값의 크기보다 계산이 따라가지는지가 확인되는 자리가 뒤에 남아 있습니다. 작아도 설명이 서면 유지되고, 커도 설명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가정을 밝히는 것은 값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값의 조건을 함께 적는 일입니다. 조건이 적혀 있으면 되묻는 쪽도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예측이 빗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제재가 걸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적으로 적은 값이 사실과 달랐다면 성격이 달라지므로, 예측과 실적을 문서에서 갈라 두어야 합니다.
값을 만든 변수와 그 변수에 넣은 수, 그리고 그 수를 어디서 얻었는지까지면 충분합니다. 표 한 줄로도 담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설명해야 할 자리가 뒤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쓰면 문서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숫자만 적어 두는 대신 그 숫자를 만든 변수를 옆 칸에 함께 적게 되고, 그러면 뒤 구간에서 꺼낼 말이 문서 안에 이미 준비됩니다.
문서 안에서 먼저 어긋난다
부풀린 값은 대개 바깥에서 들통나기 전에 자기 문서의 다른 칸과 먼저 충돌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여러 항목이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매출을 크게 잡으면 그만큼 생산량, 인력, 자금 소요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매출 칸만 손대면 나머지 칸이 예전 규모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읽는 쪽에서 이 어긋남은 눈에 잘 띕니다. 매출은 몇 배로 뛰는데 인력 계획은 그대로이거나, 판매량이 늘었는데 자금 소요 계획에 재료비 증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식입니다. 값 하나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문서 안에서 걸립니다.
이런 어긋남은 성실성의 문제로 읽히기도 합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 칸만 크게 고쳐 두었다는 인상이 남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서 안의 다른 항목이 서로를 검증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매출 추정을 고칠 때는 그 값에 연결된 칸을 함께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력, 설비, 자금 소요, 일정 가운데 무엇이 따라 움직이는지 목록으로 적어 두면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 값의 크기가 아니라 계산추정에서 확인되는 것
- 같은 문서의 다른 항목가장 먼저 어긋나는 곳
- 서류평가 이후 단계설명이 다시 필요한 구간
- 실적과 예측갈라 두어야 할 것
제재가 걸리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다
근거가 두 층으로 나뉘어 있고, 어느 층이 걸리는지는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는 허위 기재에 곧바로 형사처벌이 붙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거가 두 갈래이고, 두 번째 갈래는 조건이 맞아야 성립합니다. 아래 표는 그 층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 근거의 갈래 | 무엇을 정하는가 | 걸리는 조건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 |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과 지원금 환수 |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 참여제한과 환수의 사유와 처분 기준 | 제63조가 위임한 범위 |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의 실제 운용 | 중소벤처기업부가 두고 있는 지침 |
| 보조금법 제31조·제33조의2·제40조 |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벌칙 | 그 사업비가 보조금법의 보조금에 해당할 때 |
마지막 줄의 조건을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출연금 방식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보조금법이 아니라 개별 법률과 지침을 따라갑니다. 어느 사업이 어느 쪽인지는 그 사업의 근거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 보조금법이 정해 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 기한을 정해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제31조), 반환할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며(제33조의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게는 벌칙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제40조).
참여제한과 환수의 기간이나 비율을 여기서 숫자로 적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값은 시행령 별표와 지침이 위반 유형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몇 년이라고 말하면 그 문장이 틀리게 됩니다.
부풀리지 않고 규모를 보여 주는 법
값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값을 만든 과정을 문서에 남기라는 뜻입니다.
- 매출을 변수로 쪼갠다매출을 하나의 값으로 두지 말고 고객 수와 단가, 반복 주기처럼 곱해지는 항목으로 나눕니다. 각 변수는 따로 설명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 변수마다 출처를 옆에 적는다자사 시범 판매, 제휴처와의 협의 내용, 공개 통계처럼 그 수를 어디서 얻었는지 한 줄로 붙입니다. 출처가 없으면 그 자리에 가정이라고 적습니다.
- 가정이 깨졌을 때의 값을 함께 둔다핵심 변수 하나가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의 매출을 옆 칸에 적어 둡니다. 폭이 보이면 값이 커도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다.
- 연결된 항목을 함께 고친다인력, 설비, 자금 소요 가운데 그 값에 따라 움직이는 칸을 찾아 같이 맞춥니다. 여기까지 해야 문서 안의 충돌이 사라집니다.
네 단계 가운데 두 번째가 실제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출처를 적으려다 보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변수가 나오는데, 그 자리를 가정이라고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문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을 거친 문서는 값이 커도 설명이 됩니다. 심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겸손한 숫자가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숫자이고, 그 차이는 계산 과정이 문서 안에 남아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정치를 크게 잡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예측을 크게 잡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확인 가능한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적은 경우입니다.
계약 논의 중인 건을 계약 체결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예측이 아니라 사실의 기재입니다. 논의 중이라면 논의 중이라고 적고 진행 단계를 함께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위로 적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법의 벌칙 조항은 그 사업비가 보조금법의 보조금에 해당할 때 문제 되고,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참여제한은 몇 년인가요
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나뉘어 정해집니다. 시행령 별표와 지침이 유형별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규정에서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된 뒤에 추정이 빗나가면 환수되나요
예측이 빗나간 것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다릅니다. 환수와 참여제한의 사유는 규정에 따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그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장 규모를 크게 적는 것도 같은 문제인가요
시장 규모는 대개 외부 자료를 옮겨 오는 값이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출처와 조사 시점을 적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숫자가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