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정부지원금 신청서에 허위를 적으면
사업계획서 마스터·8분·
허위 기재에는 우선 참여제한과 지원금 환수가 따르고, 그 사업비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조금법의 처벌까지 갑니다. 두 갈래를 하나로 합쳐 말하면 틀립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 제1항 · 보조금법 제33조의2(총액의 5배 이내) 기준 · 2026년 8월 확인
- 제63조참여제한·환수의 근거
- 별표 4사유와 처분 기준
- 5배 이내제재부가금 상한
- 제40조보조금법 벌칙 조항
심사가 서류를 믿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원사업의 판단 재료는 대부분 신청자가 스스로 적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적힌 것이 사실과 다르면 심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원사업은 신청자를 직접 관찰해서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풀려 하는지,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신청자가 서술하고 심사는 그 서술을 읽어 판단합니다. 현장 확인이 붙는 경우에도 출발점은 제출된 서류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한 건의 허위가 그 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정원을 두고 겨루는 자리이므로, 사실과 다른 서술로 순위가 올라가면 정확하게 적은 다른 신청자가 밀려납니다. 제재가 무겁게 설계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제재는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참여를 막는 쪽으로 함께 갑니다. 받은 것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근거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흔히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설명되지만 제재의 뿌리는 두 군데에 따로 있고, 어느 쪽이 걸리는지는 그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에서 갈라 보겠습니다.
첫째 갈래 — 창업지원사업 자체의 참여제한과 환수
근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 제1항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의 별표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 제1항이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과 지원금 환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에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4가 맡고 있습니다. 별표의 제목 자체가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 등의 기준입니다.
실제 운용에는 지침이 하나 더 걸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두고 있고, 예전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두 이름은 같은 계보이며 현재 확인되는 최근 판은 제14차입니다.
여기서 이 글이 멈추는 지점을 밝혀 둡니다. 별표 4에 참여제한을 몇 년으로 하고 환수를 얼마로 한다는 표가 들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표의 내용을 규정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연수와 비율을 적지 않습니다. 검색으로 돌아다니는 숫자를 옮겨 적는 것보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의 별표를 직접 여십시오. 사유마다 처분이 다르게 짜여 있어서 하나의 숫자로 외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자신에게 걸리는 줄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 구분 | 무엇이 정하는가 | 어디까지 확인되었는가 |
|---|---|---|
| 참여제한과 환수의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 제1항 | 조항의 존재와 역할까지 확인했습니다 |
| 사유와 처분의 구체 기준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 기준이 별표에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 제한 기간과 환수 비율 | 별표 4와 지침이 유형별로 나눕니다 | 규정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사업 현장의 실제 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지침의 이름과 존재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 사유의 예 |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등 | 예시로만 읽으십시오 |
표의 셋째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한 자리입니다. 몇 년 제한이라는 값이 검색에서 여러 형태로 나오지만 어느 조항의 값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안에 적용될 값을 알아야 한다면 규정을 직접 확인하거나 그 사업의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줄의 사유는 예시일 뿐 목록의 전부가 아닙니다. 별표는 사유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는 형식이고, 여기 옮긴 것은 그 가운데 확인된 몇 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 두 줄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둘째 갈래 — 그 돈이 보조금에 해당할 때만 붙습니다
보조금법의 처벌 조항은 조건부입니다. 모든 정부지원금이 보조금법의 보조금인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세 조항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제31조는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 기한을 정해 보조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33조의2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매우 무겁지만 이 조항들이 언제나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출연금 방식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때는 보조금법이 아니라 개별 법률과 지침이 적용됩니다. 어느 사업이 어느 쪽인지를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쓰면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허위와 부정한 방법에는 환수와 참여제한이 따르고, 그 사업비가 보조금법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과 제재부가금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조건부 서술이 됩니다.
조문 번호에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도 짚어 둡니다. 제재부가금은 제33조의2입니다. 제35조로 적어 놓은 글을 종종 보는데 제35조는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을 다루는 다른 조항입니다. 번호를 바꿔 쓰면 확인하려는 사람이 엉뚱한 조문을 펴게 됩니다.
그 사업의 공고와 협약서에 사업비의 성격과 근거 법령이 적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전담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반환은 받은 것을 되돌리는 것이고 제재부가금은 그 위에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벌금이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허위로 다루어지는가
없는 것을 있다고 적는 것만 허위가 아닙니다. 있는 것을 다르게 보이도록 적는 것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통째로 지어낸 서술이 아닙니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계약이 아직 논의 단계인데 체결된 것처럼 적거나, 남의 성과를 우리 팀의 것처럼 옮겨 놓는 형태가 훨씬 흔합니다. 각각의 문장만 보면 완전한 거짓이 아니어서 스스로도 넘어가기 쉽습니다.
남의 문서를 가져다 쓰는 것도 이 영역에 들어갑니다.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하거나 표절해 신청하면 평가대상 제외와 선정취소, 참여제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침 계열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각 제재가 얼마 동안인지는 위에서 밝힌 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는 제출된 서류에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돌리는 절차가 관리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목적은 불법 브로커의 개입과 사업 아이템 도용을 걸러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사업별 관리기준이 정한 것이며, 검사 결과가 곧바로 자동 탈락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적힌 것이 사실과 맞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만든 것인가. 두 물음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그 문장은 다시 써야 합니다.
- 숫자마다 출처를 옆에 적어 둔다초안 단계에서 근거를 붙여 두면 나중에 어디서 온 값인지 되짚는 수고가 사라집니다.
- 추정과 확정을 문장에서 갈라 쓴다논의 중인 것을 체결된 것처럼 읽히게 적는 순간 서술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실적은 증빙과 대조한다기억으로 적은 수치가 서류와 어긋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잦습니다.
- 인용한 자료가 공개 자료인지 확인한다출처를 밝힐 수 없는 자료라면 그 문장은 근거를 댈 수 없는 문장입니다.
- 남의 문서에서 옮겨 온 문장이 없는지 훑는다참고 과정에서 표현이 그대로 남는 일이 흔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둘째입니다.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적을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읽는 사람이 받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쓰는 쪽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느낍니다. 논의 중이라는 말을 넣는 것만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제출 직전이 아니라 참고 자료를 보는 그 시점에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훑으면 어느 문장이 내 것이고 어느 문장이 가져온 것인지 구분이 흐려집니다.
단정할 수 없는 것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주제에서 떠도는 숫자는 대부분 근거가 특정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참여제한 몇 년, 전액 환수 같은 표현이 여러 글에서 반복되지만 어느 조항의 값인지 짚어 놓은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값이 궁금해서 검색하는 사람에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건네면, 그 사람은 그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그 결과가 실제 손해로 이어집니다.
제재의 종류를 아는 것과 제재의 크기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종류는 규정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크기는 사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나뉘어 있어서 하나의 값으로 답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적용될 값이 필요하다면 규정을 펴거나 담당 기관에 묻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더 쓸모 있는 태도는 제재의 크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을 서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거를 댈 수 있는 문장만 남기면 어느 갈래의 제재도 시작 지점에 닿지 않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정정 절차가 있는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는 사업마다 다르므로 전담기관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이 숫자를 비워 둔 자리는 게으름이 아니라 확인 범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규정 원문을 열어 확인한 뒤에야 채울 수 있는 값이고, 그 전까지는 비어 있는 편이 독자에게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해야 할 일은 값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서류에서 근거를 댈 수 없는 문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쪽이 훨씬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여제한은 몇 년인가요?
연수는 시행령 별표 4와 지침이 사유의 유형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이 글은 그 표의 내용을 규정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값을 적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나요?
비율도 같은 별표와 지침이 유형별로 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이므로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허위로 적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그 사업비가 보조금법의 보조금에 해당할 때 문제 됩니다. 출연금 방식이면 개별 법률과 지침으로 갑니다.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 제35조 아닌가요?
제33조의2입니다. 제35조는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을 다루는 별개 조항입니다.
실적을 조금 부풀린 것도 해당하나요?
있는 것을 다르게 보이도록 적은 것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정도의 문제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증빙과 맞춰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