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가 반려되는 이유
신청서 마스터·8분·
돌아온 문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잘못한 곳이 아니라 시계가 도는지입니다. 더 채우라는 뜻이면 절차가 아직 이어지는 중이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면 그날부터 정해진 날수가 세어지기 시작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60일이의신청 기한
- 거부처분을 받은 날기산점
- 문서신청 방식
- 10일결정 기한
- 10일 이내연장 범위
먼저 읽어야 할 것은 사유가 아니라 성격입니다
같은 봉투에 담겨 와도 성격이 다르면 남은 시간이 다릅니다.
문서가 돌아오면 손이 먼저 가는 곳이 사유란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읽고 그것부터 고치려 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반응이 맞고 며칠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온 것이 더 채우라는 요구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일 때입니다. 이때 사유부터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날수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길 권합니다. 사유를 읽기 전에 이 문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부터 가르는 것입니다. 아직 절차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한 매듭이 지어졌는가.
이 구분은 문서의 이름만 봐서는 잘 갈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말과 문서에 적힌 말이 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 대신 문장을 보십시오. 무엇을 더 내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지.
시계가 도는 쪽과 돌지 않는 쪽
앞쪽은 이쪽의 손에 시간이 있고 뒤쪽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더 채우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는 절차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요구받은 것을 갖춰 넣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쪽에서 급히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은 상태는 다릅니다. 그 순간부터 이쪽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기면 그 길은 닫힙니다.
아래 표는 두 상태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돌아온 문서를 옆에 두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짚어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더 채우라는 요구 |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 |
|---|---|---|
| 절차의 상태 | 이어지는 중 | 한 매듭이 지어짐 |
| 이쪽이 할 일 | 요구받은 것을 갖춘다 | 기간 안에 다툴지 정한다 |
| 기간 | 요구에 적힌 기간 | 받은 날부터 60일 |
| 가만히 두면 | 요구한 기간이 지나감 | 다툴 수 있는 길이 닫힘 |
| 문서의 표지 | 무엇을 더 내라는 문장 | 어떤 이유로 안 된다는 문장 |
오른쪽 칸이 대부분 경고로 표시된 것은 시간이 이쪽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왼쪽은 늦어지면 늦어질 뿐이지만 오른쪽은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맨 아래 줄이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판별법에 가깝습니다. 문서에 적힌 문장이 무엇을 더 내라는 쪽인지 어떤 이유로 안 된다는 쪽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남는 길
60일이라는 날수와 문서라는 방식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분을 구하는 민원이 거부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에는 기한과 방식이 붙어 있습니다.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는 받은 날부터 60일, 어떤 방식인가는 문서, 그리고 저쪽은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가는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10일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어 10일 안에서 늘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경우 늘리는 이유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이 늦어지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면 이 대목을 짚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인데, 각각의 기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그쪽 절차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60일 안에 할 일의 순서
다툴지를 정하는 것이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기한이 흐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져 곧바로 문서부터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로 가면 무엇을 다투는지가 흐릿한 문서가 나옵니다. 안 된다는 결정에 대고 억울하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 결정문의 이유를 문장 단위로 옮긴다어떤 이유로 안 된다고 했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뭉뚱그리면 뒤에서 반박할 자리가 안 잡힙니다.
- 각 이유가 사실 문제인지 판단 문제인지 가른다빠진 서류나 잘못 적힌 사실이면 채울 수 있고, 요건에 대한 판단이면 근거를 대야 합니다.
- 채울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한다사실 문제로 갈린 것 가운데 지금 갖출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 다시 낼 것인지 다툴 것인지 정한다요건을 갖춰 새로 내는 편이 빠른 경우가 있고, 판단 자체를 다퉈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툰다면 기한 안에 문서로 낸다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방식은 문서입니다. 접수한 날이 남도록 하십시오.
- 답이 오는 기간을 적어 둔다받은 날부터 10일이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그 대목을 들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넷째 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판단을 다투는 것보다 요건을 갖춰 새로 내는 편이 결과도 빠르고 관계도 덜 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내기로 정하더라도 60일이라는 날수는 계산해 두십시오. 새로 낸 것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 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고 움직이자는 뜻입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가 애초에 흐릿했다면 처음 단계로 돌아가 확인하실 자리가 있습니다. 그 확인처는 관공서에 내는 절차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같은 자리에서 두 번 걸리는 것은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건을 처리하고 나면 그것으로 잊게 됩니다. 다음에 같은 신청을 할 때 같은 자리에서 다시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사람의 기억에만 남고 문서에는 남지 않아서입니다.
남길 것은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신청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돌아왔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세 줄이 신청의 이름별로 쌓이면 그것 자체가 다음 사람의 점검표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이쪽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안내와 실제 요구가 달랐던 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은 특히 적어 두십시오. 다음에 같은 안내를 보고도 같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나기 전이라면 이쪽에서 먼저 손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바꾸거나 거두어들이는 길인데, 그 이야기는 사유를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이름 대신 문장을 보십시오. 무엇을 더 내라고 하는지,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기한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조문이 열어 둔 길은 닫힙니다.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지는 그쪽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가 반려되는 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글은 사유의 목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을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돌아온 문서가 더 채우라는 요구인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인지를 먼저 가르시기를 권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면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방식은 문서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답은 언제 오나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그 사유를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는 것과 다투는 것 중 어느 쪽이 낫나요?
돌아온 이유가 갖추지 못한 사실 때문이면 새로 내는 편이 빠릅니다. 요건에 대한 판단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의신청도 문서로 해야 하나요?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낸 날이 남도록 하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자꾸 걸립니다.
신청의 이름별로 무엇 때문에 돌아왔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세 줄씩 남겨 두십시오. 그것이 다음 사람의 점검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