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를 냈는데 또 징계를 받는다면

시말서 마스터·8분·

앞의 것이 처분이었는지 조사였는지부터 가르십시오. 조사 단계에서 서면을 받은 것이라면 그 뒤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같은 사유로 두 번 징계한 경우 뒤의 처분을 무효로 본다는 것이 실무의 정리이며,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두 번처럼 보이지만 갈래가 둘입니다

앞의 것이 처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서면을 적어 내고 며칠 뒤에 다시 통지를 받으면 같은 일로 두 번 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정리된 줄 알았는데 절차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앞의 것이 이미 처분이었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앞의 것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받은 자료였던 경우입니다.

뒤엣것이라면 두 번이 아닙니다. 알아보는 절차가 있었고 그 뒤에 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순서대로 한 번이 진행된 것입니다. 통지를 두 번 받았다고 해서 처분이 두 번인 것은 아닙니다.

앞엣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는데 같은 일로 또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됩니다. 이 자리를 두고 실무에서 이중징계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러니 통지를 받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이 어느 쪽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 서지 않으면 무엇을 근거로 말해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의 것이 처분이었는지 확인하는 순서

서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인은 종이 한 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규정과 통지와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1. 취업규칙에서 그 서면이 어느 조항에 있는지 본다징계의 종류를 늘어놓은 조항에 있는지, 조사와 소명을 정한 조항에 있는지를 봅니다. 앞쪽이면 처분과 연결될 여지가 있고 뒤쪽이면 자료입니다.
  2. 당시 받은 통지의 문면을 확인한다처분을 내린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는지, 알아보려 하니 적어 내라는 취지였는지를 봅니다. 구두로만 들었다면 이 단계에서 확인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3. 징계 절차를 밟았는지 본다소명의 기회가 있었는지, 처분을 서면으로 알렸는지 같은 절차의 흔적입니다. 절차 없이 서면만 받아 간 것이라면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인사기록에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한다처분으로 처리된 것과 참고 자료로 보관된 것은 남는 형태가 다릅니다. 열람할 수 있는 회사라면 이 단계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5. 두 통지의 사유가 같은 일인지 대조한다날짜와 행위가 같은지 봅니다. 이어진 일이라도 행위가 다르면 같은 사유가 아닙니다.

셋째 단계가 실제로 가장 많이 갈라 줍니다. 처분이라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절차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면 그때 있었던 것은 처분이 아니라 알아보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단계는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같은 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사유인 것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그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유로 두 번 징계한 경우 뒤의 처분을 무효로 본다는 것이 실무의 정리입니다. 다만 그 말이 성립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첫째,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모두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조사이거나 주의를 준 것에 그친다면 두 번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앞의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의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그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뒤의 처분이 겹칠 대상이 없습니다.

셋째, 두 처분이 겨냥한 혐의사실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행위가 나온 경우에는 이 셋째 요건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정리를 뒷받침하는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실무의 정리라는 데까지만 적고 판결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가 붙은 글을 보게 되더라도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갖춰져야 하는 것빠졌을 때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앞뒤가 모두 징계처분일 것조사였다면 두 번이 되지 않습니다규정의 조항과 절차의 흔적
앞의 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취소되었다면 겹칠 대상이 없습니다처분의 취소·변경 여부
혐의사실이 같을 것행위가 다르면 별개입니다두 통지에 적힌 사유의 대조

표를 옆으로 읽으면 확인해야 할 자료가 나옵니다. 규정, 처분의 이력, 그리고 두 통지의 문면입니다. 세 가지가 손에 있어야 판단이 섭니다.

손에 없다면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투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자료를 갖추는 편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는 두 번이 아닌 경우

이어진 일처럼 보여도 행위가 다르면 별개의 사유입니다.

같은 일이라고 느끼는 것과 같은 사유인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행위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일과 그 사실을 늦게 알린 일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시간상으로 이어져 있고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되지만, 사유를 적어 놓고 보면 겨냥하는 곳이 다릅니다.

반대로 표현만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두 통지에 적힌 사유가 낱말만 다르고 겨냥하는 행위가 같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조할 때는 사유의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행위와 날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의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서면을 한 번 받아 가고, 조사가 끝난 뒤에 결정이 내려지는 식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의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된 것입니다.

서면을 냈으니 처분은 끝난 것 아닌가요?

적어 낸 사실만으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정의 어느 조항에 근거해 받아 갔는지와 절차의 흔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서면을 냈으니 처분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적어 냈다고 가벼워진다거나 내지 않았다고 무거워진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위를 염두에 두고 문장을 조절할 자리가 아닙니다.

적어 낸 내용이 뒤의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나요?

그 점을 특정해 판단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불리하게 쓰인다거나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이 글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와 셋째 문답이 이 상황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걱정입니다. 답이 시원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된 자료가 없기 때문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적어 두면 그것을 읽고 움직인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확인된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절차의 구조까지입니다. 앞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리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남겨 두어야 하는 것

나중에 다투게 되더라도 그때 남아 있는 것만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구두로 오간 말은 뒤에 확인할 방법이 없고, 기억은 양쪽이 다르게 남습니다.

그러니 통지를 받은 날짜와 그 문면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으면 사본을 두고, 구두로 들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그날 안에 적어 두는 것으로도 남습니다.

적어 냈던 서면의 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적어 냈는지가 남아 있어야 뒤의 통지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두지 않고 원본만 제출해 버리는 경우가 뜻밖에 많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요구도 처분도 규정에서 나오므로, 어느 조항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이 상황의 기준이 됩니다. 규정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힘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강요의 한계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처분인가 조사인가먼저 가릴 것
  • 세 가지 모두성립에 필요한 것
  • 판결의 사건번호확인하지 못한 것
  • 통지·사본·규정남겨 둘 것
셋째 줄이 비어 있으므로 이 글은 실무의 정리라는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갖춰 두면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야기가 됩니다. 회사와 다시 이야기하든 밖에서 다투든 기준이 되는 것은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료를 갖추는 과정에서 답이 먼저 나옵니다. 앞의 것이 처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을 냈는데 또 통지를 받았습니다

앞의 것이 처분이었는지 조사였는지부터 가르십시오. 조사 단계였다면 그 뒤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순서대로 한 번이 진행된 것입니다.

같은 사유로 두 번 징계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 두 번 징계한 경우 뒤의 처분을 무효로 본다는 것이 실무의 정리입니다. 다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그 말이 성립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앞뒤가 모두 성질상 징계처분일 것, 앞의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 그리고 혐의사실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사유가 둘로 적혀 있습니다

행위가 다르면 별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의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행위와 날짜를 대조해 보십시오.

적어 낸 서면이 불리하게 쓰이나요?

그 점을 특정해 판단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통지의 문면과 적어 낸 서면의 사본, 그리고 회사 규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판단의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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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마스터비즈폼 시말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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