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연차 마스터·8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휴가를 주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속은 법과 별개로 지켜야 하므로, 우리 회사에 연차가 있는지는 인원수만으로 답이 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1항이 상시 5명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원수만 보고 내리는 결론

  • 다섯이 안 되니 휴가 제도 자체가 없다
  • 법에 없으니 물어볼 자리도 없다
  • 회사가 쉬게 해 준다면 사장의 배려일 뿐이다
  • 규모가 작으면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비껴간다
  • 인원은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간다

두 층으로 갈라 본 결과

  • 법이 일수를 정해 주지 않을 뿐이다
  •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조항이 있는지부터 본다
  • 문서에 적힌 것은 이행해야 할 약속이 된다
  • 그 아래 규모에도 적용되는 일부 규정이 따로 있다
  • 인원은 시점마다 다시 세는 값이라 선을 오갈 수 있다
왼쪽은 사람 수 하나로 답을 낸 것이고, 오른쪽은 법과 약정을 갈라 본 것입니다.

휴가 이야기가 사람 수에서 갈리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같은 무게로 얹히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분명 연차가 적혀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직원이 몇 되지 않는 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가릴 근거가 마땅치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음의 출발점은 휴가를 정한 조항이 아니라 법을 어디에 적용할지를 정한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맨 앞쪽에 그 조문이 있고, 거기서 상시 5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선을 넘는 곳에는 법이 전면적으로 걸리고, 넘지 않는 곳에는 일부만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부를 법률이 직접 고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라고 넘겨 두었고, 그래서 어떤 조항이 살아남는지를 알려면 시행령까지 열어야 합니다. 휴가에 관한 조항이 바로 그 판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적용 범위 조문의 원문과 계약서를 써서 건네는 의무가 규모와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다루는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선이 휴가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갈래만 따라갑니다.

제60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다시 별표로 네 칸을 지나야 답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조항은 다섯이 안 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한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단계를 거쳐 나옵니다.

단계를 건너뛰고 결론만 외우면 나중에 흔들립니다. 어디까지가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위임을 받은 것인지 알아 두어야,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조문이 선을 긋습니다제11조 제1항이 상시 5명을 기준으로 이 법을 적용할 범위를 정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과 가사 사용인은 인원과 별개로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2. 그 아래 규모를 대통령령에 넘깁니다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판단이 여기서 시행령으로 넘어갑니다.
  3. 시행령이 목록을 가리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을 [별표 1]로 정해 두었습니다. 목록 자체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이 별표에 있습니다.
  4. 그 목록에 제60조가 없습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는 별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이 안 되는 곳에는 휴가를 며칠 주라는 법의 요구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마지막 칸 하나입니다. 별표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목록을 옮겨 적지는 않겠습니다. 원문을 열어 대조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목록을 옮기면 그것을 믿고 처리한 쪽이 나중에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적용 범위 조문의 두 항을 한 겹으로 읽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 항은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이 안 되면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사라진다고 읽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남아 있는 의무까지 함께 지워집니다.

그래서 휴가가 아예 없다는 뜻인가

법이 요구하지 않는 것과 회사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 글은 절반만 쓴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선을 그은 법이지, 그보다 나은 조건을 막는 법이 아닙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는 휴가를 회사가 주기로 정하는 데에는 아무 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하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스스로 정한 것이라도 문서에 들어간 이상 지켜야 할 약속이 되고,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의 근거는 법이 아니라 그 문서가 됩니다. 이때 물어야 할 것은 법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적혀 있느냐입니다.

약속이 놓이는 자리는 대개 셋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리고 단체협약입니다. 어느 쪽이든 휴가 일수나 부여 방식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근거가 됩니다. 입사할 때 받은 안내문이나 사내 게시물도 내용에 따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방향은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사업주 쪽에서도 규정에 휴가 조항을 넣어 두고 운영은 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나중에 그 조항이 그대로 근거로 돌아옵니다. 지킬 수 없는 문구를 형식으로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묻는 것다섯 이상인 곳다섯이 안 되는 곳
일수를 법이 정해 주는가제60조가 정합니다정해 주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휴가 조항이 있다면법이 정한 일수 위에 얹힙니다그 조항이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어 두었다면계약 내용으로 남습니다계약 내용으로 남습니다
아무 문서에도 없다면법이 정한 일수는 그대로 있습니다기댈 근거가 없습니다

오른쪽 칸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면 이 글의 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은 붉게, 가운데 두 줄은 푸르게 표시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문서를 어떻게 갖추어 두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반대로 갈립니다.

그러니 다섯이 안 되는 곳에서 휴가를 묻는 일은 두 단계짜리 확인 작업입니다. 첫 단계에서 아니오가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면, 있는 권리를 스스로 지우는 셈이 됩니다.

우리 회사에 휴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물어야 할 것은 법전이 아니라 입사할 때 받은 문서들입니다.

앞 절의 결론을 실제로 쓰려면 확인할 자리가 정해져야 합니다. 다행히 볼 곳은 많지 않고, 대부분 입사 시점에 이미 손에 들어와 있던 것들입니다.

순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문서부터 보고 그다음에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문서로 넓혀 가면, 두 문서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이 문제인지가 드러납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해 보십시오. 표시되지 않는 칸이 곧 회사에 물어야 할 질문이 됩니다.

휴가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

위 칸 가운데 하나라도 표시된다면 인원수와 별개로 물어볼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표시되지 않으면 법이 강제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둘째 칸이 자주 막힙니다. 취업규칙을 만들어 두고도 근로자가 볼 수 없는 곳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든 실제로 쓰이지 못합니다. 열람을 요청하는 것부터가 확인 절차입니다.

넷째와 다섯째 칸은 문서가 없을 때 남는 자리입니다. 종이에 적힌 것이 없어도 실제 운영이 일정한 방식으로 굳어져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이야기의 재료가 됩니다. 다만 기억만으로는 약하니 급여 기록이나 근태 기록처럼 남아 있는 것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다섯 명인지 아닌지가 시점마다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그때그때 세는 값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모두 다섯이라는 선의 어느 쪽에 있느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생각보다 흔들립니다. 사람이 들고 나는 곳에서는 같은 사업장이 시기에 따라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게 됩니다.

세는 방법도 머릿수를 한 번 세는 것과 다릅니다. 시행령은 법을 적용할 사유가 생긴 날을 잡고 그 앞의 한 달을 놓은 다음, 그 기간에 쓴 사람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평균을 내는 구조라 어느 하루의 인원만 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계산으로 미달이 나와도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간 안의 날을 하나씩 세어 보아 기준에 못 미치는 날이 절반에 이르지 않으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으로 와 있는 사람은 세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글에서 계산을 예시로 만들어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사람 수를 세는 일은 그것만으로 독립된 주제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근무 기록을 함께 놓고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하나입니다. 사장님이 다섯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문서가 중요해집니다. 인원이 선을 넘나드는 곳이라면 법이 걸리는 시기와 걸리지 않는 시기가 섞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애매한 곳일수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양쪽에 낫습니다. 사업주는 판단 기준이 생기고 근로자는 확인할 자리가 생깁니다.

휴가와 함께 자주 묶여 나오는 두 가지

주휴와 짧은 근로시간은 이 물음과 다른 경로를 탑니다.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다른 것도 모두 없는 줄로 넘겨짚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항마다 적용되는 경로가 달라서 한 묶음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주 함께 나오는 것이 주휴와 짧은 근로시간입니다. 앞엣것은 규모의 선을 다르게 넘고, 뒤엣것은 규모와 아예 다른 축에서 갈립니다.

아래 두 가지만 갈라 두어도 대화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다섯이 안 되면 주휴도 없나요?

연차와 달리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은 다섯이 안 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두 제도를 한 묶음으로 보지 마십시오.

짧게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연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갈림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작동하므로, 다섯이 넘는 곳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답을 뒤집어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다섯이 넘는 곳에서 일해도 근로시간이 그 선에 미치지 못하면 법이 정한 휴가가 붙지 않습니다. 규모만 확인하고 안심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짧은 근로시간을 정한 조항의 원문과 그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다루는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갈림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까지만 짚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이 일수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가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왜 적용되지 않나요?

제11조 제2항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을 대통령령에 넘겼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7조의 별표에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원 수가 다섯을 넘었다 줄었다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가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앞선 한 달을 놓고 세는 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이 시기에 따라 선의 위와 아래를 오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꿉니다.

어디에 어떤 문구로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들어 있었다면 한쪽이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주휴수당도 함께 없어지나요?

연차와 달리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은 다섯이 안 되는 곳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조항마다 경로가 다르므로 묶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시행령 별표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이 글은 별표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목록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것은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조항이 그 목록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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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마스터비즈폼 연차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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