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를 처음 쓰는데, 어디부터 채워야 하나요

견적서 마스터·4분·

견적서는 금액부터 쓰는 문서가 아니라 범위부터 정하는 문서입니다. 받는 곳과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무엇을 해 주는지 범위를 정한 뒤, 품목을 나누고, 금액을 계산하고, 납기⁠·결제⁠·유효기간 같은 조건을 적는 5단계로 쓰면 처음이어도 빠뜨리는 칸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정리한 받는 곳⁠·범위⁠·품목을 비즈폼 AI 생성에 적으면 견적서 초안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견적서 작성 5단계 순서

양식의 칸 순서와 쓰는 순서는 다릅니다. 맨 위 합계 금액은 가장 마지막에 확정됩니다.

  1. 받는 곳과 요청 내용 확인수신처 상호와 담당자, 요청 원문을 적어 둡니다. 수량⁠·규격⁠·장소⁠·일정 중 비어 있는 것은 견적서를 쓰기 전에 되묻습니다.
  2. 해 주는 범위 정하기포함 항목 한 줄, 별도 항목 한 줄로 적습니다. 포함하는 것만 적으면 적히지 않은 것도 포함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3. 품목 나누기품목명⁠·규격⁠·수량과 단위⁠·단가를 받는 쪽이 대조할 수 있는 단위로 적습니다.
  4. 금액 계산품목마다 수량 × 단가로 금액을 내고, 공급가액⁠·세액⁠·합계를 나눠 적습니다.
  5. 조건 적고 합계 옮기기납기⁠·결제 조건⁠·유효기간과 포함⁠·별도 항목을 비고란에 적고, 합계를 맨 위 칸에 옮겨 한글 금액과 대조합니다.

품목 칸은 대조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눕니다

발주서와 거래명세서에서도 같은 단위로 적을 수 있으면 알맞게 나눈 것입니다.

  1. 품목명받는 쪽이 부르는 이름과 같게 씁니다. 사내에서만 쓰는 약칭은 피합니다.
  2. 규격크기, 용량, 사양처럼 같은 품목이라도 값이 달라지는 조건을 적습니다.
  3. 수량과 단위개, 식, 시간, 월처럼 단위를 함께 적습니다.
  4. 단가한 단위의 가격입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인지 먼저 정해 둡니다.

견적서 금액 계산: 공급가액⁠·세액⁠·합계

공급가액, 세액, 합계가 서로 검산되게 적습니다.

품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 공급가액이고,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세액을 따로 적습니다. 할인이 있다면 할인한 뒤의 공급가액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액이 한 줄뿐인 경우

합계 3,960,000원

서로 검산되는 경우

의자 20개 × 180,000원 = 공급가액 3,600,000원 · 세액 360,000원 · 합계 3,960,000원 (부가세 포함)

금액이 한 줄뿐이면 부가세가 들어간 값인지 받는 쪽이 알 수 없습니다.

비즈폼 AI로 견적서 초안 만들기

1~3단계에서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요청 내용에 넣습니다.

견적서를 만들어 주세요. 표 형태, A4 1쪽.
수신: ○⁠○⁠상사 총무팀
사무용 의자 20개, 단가 180,000원, 설치 포함
부가세 별도, 견적 유효기간 30일
견적서 초안 만들기 →
요청 내용 첫 줄에 견적서라고 적고 받는 곳⁠·품목⁠·조건을 입력한 뒤, 모양(표)⁠과 어조를 골라 문서 생성하기를 누르고, 만들어진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서 종류에 견적서 버튼이 따로 없으므로 전체를 고르고, 모양은 표, 어조는 공식⁠·전문적을 고릅니다. 거래처 요청서나 이전 견적서가 있다면 참고 파일로 첨부합니다.

요청 내용 예시약 220자

견적서를 만들어 주세요. 표 형태, A4 1쪽. 수신: ○⁠○⁠상사 총무팀 내용: 사무용 의자 납품 및 설치 - 사무용 의자(메시 등받이, 팔걸이 있음) 20개, 단가 180,000원 - 배송⁠·설치 1식 포함, 기존 의자 수거는 별도 - 부가세 별도로 표기, 공급가액⁠·세액⁠·합계 칸을 나눠서 - 납기: 발주 후 14일 이내, 결제: 납품 후 30일 이내 계좌이체 - 견적 유효기간: 견적일로부터 30일

숫자는 내가 정한 값을 그대로 넣고, 만들어진 초안의 계산은 직접 다시 확인합니다.

견적서 처음 쓸 때 확인

넷째 칸은 AI로 만든 초안이라도 사람이 직접 계산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는 어떤 순서로 쓰나요?

받는 곳과 요청 확인, 범위 정하기, 품목 나누기, 금액 계산, 조건 적기의 5단계로 쓰고 마지막에 합계를 맨 위 칸에 옮겨 적으면 빠뜨리는 칸이 줄어듭니다.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견적서의 기재 항목을 정한 법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신처,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 표기, 납기, 결제 조건, 유효기간은 관행상 거의 모든 견적서에 들어갑니다.

견적서 합계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나요?

어느 쪽이든 쓸 수 있지만 공급가액, 세액, 합계를 나눠 적어야 받는 쪽이 부가세 포함 여부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AI가 만든 견적서의 금액은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금액과 수량은 내가 정한 값을 넣고, 만들어진 초안의 계산은 직접 다시 확인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가 서로 맞는지 보는 일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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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마스터비즈폼 견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견적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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