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급여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정확한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급여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정확한 계산 방법

# 급여

 

 

 

01.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한눈에 확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환산 수치입니다.

시간급 : 10,320원

일급(8시간 기준) : 82,560원

주급(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 495,360원

월급(주 40시간·209시간 기준) : 2,156,88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이미 1만 2천원을 넘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실질 임금을 계산하면 10,320원 × 48시간 ÷ 40시간 = 약 12,384원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실질 비용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알바, 파트타임,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2.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하루를 쉬게 하고 휴일 하루에도 일당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급,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82,560원입니다.

 

 

03. 주휴수당 계산 공식 : 근무 형태별 2가지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근무 시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예시 1] 주 25시간 근무, 시급 10,320원인 경우

주휴수당 = (25 ÷ 40) × 8 × 10,320 = 51,600원

 

[예시 2] 주 15시간 근무, 시급 10,320원인 경우

주 1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15 ÷ 40) × 8 × 10,320원 = 30,960원입니다.

 

 

04. 주휴수당 포함 주급 월급 계산 예시

 

아래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근무 형태별 실제 계산 예시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 15시간이 알바 급여 계산에서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예시 1] 주 5일 × 8시간(주 40시간) 알바입니다.

주 소정근로 급여 :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급 합계 : 495,360원

월급 환산(4.345주 기준) : 약 2,152,790원

 

[예시 2] 주 5일 × 5시간(주 25시간) 파트타임입니다.

주 소정근로 급여 : 25시간 × 10,320원 = 258,000원

주휴수당 : (25 ÷ 40) × 8 × 10,320원 = 51,600원

주급 합계 : 309,600원

월급 환산(4.345주 기준) : 약 1,345,212원

 

[예시 3] 주 3일 × 5시간(주 15시간) 파트타임입니다.

주 소정근로 급여 : 15시간 × 10,320원 = 154,800원

주휴수당 : (15 ÷ 40) × 8 × 10,320원 = 30,960원

주급 합계 : 185,760원

월급 환산(4.345주 기준) : 약 807,129원

 

 

05.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시급이 10,320원이라면, 야간근로 시간당 추가 수당은 10,320 × 0.5 = 5,160원입니다. 따라서 야간 시간당 실제 시급은 10,320 + 5,160 = 15,48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정 휴일(일요일 주휴일, 공휴일 등)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8시간 초과 부분은 추가로 1배를 가산합니다.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을 충족해도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06. 아르바이트 세금 처리 방법

 

아르바이트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 규모와 계약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입니다. 1일 단위 또는 30일 미만 단기 고용된 일용직 알바는 일용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당 187,000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세율 6%와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단기 알바는 비과세 범위 안에 들어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 근로자 이상(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고용된 경우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3.3% 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를 공제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07. 사업주가 자주 하는 급여 계산 실수

 

주휴수당을 아예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알바생이 요구하지 않아도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시급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시급 X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휴수당 별도 지급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 시급만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해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08. 제출 전 체크리스트

 

1) 이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2)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 확인했는가

3) 시급이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4) 주휴수당 계산이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공식으로 정확히 이루어졌는가

5) 야간·연장 근무가 있었다면 가산수당이 별도로 계산되었는가

6)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기준을 적용했는가

7) 근로계약서에 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근무 일수,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09.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가 있다면 포함된 금액이 주휴수당을 뺀 기본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함 명시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 공휴일에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계약서에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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