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수습 기간 급여 지급 기준 삭감 가능 범위와 사례 구분

수습 기간 급여 지급 기준 삭감 가능 범위와 사례 구분

# 급여

 



 

01. 수습 기간 급여 삭감, 법적으로 가능한가

 

입사 후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급여를 정식 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관행은 많은 회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단순히 "수습 기간이냐 아니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90% 적용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둘째, 수습 기간 중, 셋째, 입사일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02. 2026년 기준 수습 기간 급여 삭감 가능 범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감액 적용 시 시급 9,288원(월 환산 1,941,192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삭감 한도는 최저임금의 10%까지입니다.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수습 기간 급여 기준 요약입니다.

정상 최저임금(시급) : 10,320원

수습 기간 최저 지급 시급 : 9,288원 (10,320원 × 90%)

정상 최저임금(월급,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수습 기간 최저 지급 월급 : 1,941,192원

 

회사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수습 기간 감액 폭은 어떻게 될까요. 법은 최저임금의 10% 이내 감액을 허용하는 것이지, 임의로 아무 금액이나 삭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습 기간 급여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해두고, 삭감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수습 기간 급여 삭감이 가능한 3가지 조건 상세

 

[조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입니다.

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수습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 단기 프로젝트 계약직처럼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수습 감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을 기대하더라도 최초 계약서 기준 1년 이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건 2]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회사는 최초 3개월의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에도 4개월차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자체를 길게 설정해도 90% 적용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조건 3]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입니다.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단순노무 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며, 실무상 숙련 없이도 육체나 간단한 도구를 통해 반복작업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노무직으로 명확히 분류되는 직종의 예입니다. 건설/광업 단순 종사자, 택배원, 음식 배달원, 하역 종사자,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관리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등이 있습니다. 이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04. 사례별 수습 기간 급여 삭감 가능 여부 판단

 

[사례 1] 마케터로 2년 계약, 수습 3개월, 월급 200만 원 지급입니다.

1년 이상 계약(2년), 3개월 이내 수습, 단순노무직 아님. 세 조건 모두 충족. 2026년 기준 최저 지급 월급 1,941,192원 이상이면 합법입니다.

 

[사례 2] 편의점 직원으로 1년 계약, 수습 2개월, 시급 9,200원 지급입니다.

1년 이상 계약 충족, 3개월 이내 충족. 그러나 편의점 판매직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급 9,200원이 최저임금 90%인 9,288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례 3] 콘텐츠 디자이너로 6개월 계약, 수습 3개월, 시급 9,288원 지급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로 1년 미만. 1년 이상 계약 조건 불충족.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10,320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지급액은 법 위반입니다.

 

[사례 4] 영업직으로 2년 계약, 수습 6개월, 4개월차부터도 90% 지급입니다.

수습 기간은 6개월이지만 90% 적용은 최초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4개월차부터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6개월 차 급여 차액은 소급 지급 대상입니다.

 

[사례 5] 사무직으로 정규직 채용, 수습 기간 설정 없이 취업규칙에만 "수습 3개월 80% 지급" 명시입니다.

최저임금법은 90% 미만 지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0% 지급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100%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05. 수습 기간과 관련해 자주 혼동하는 사항

 

수습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3개월이 관행이지만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수습 기간입니다. 다만 수습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수습 평가 및 수습 만료 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에 대한 오해입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것이 자유로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서 수습 기간 90% 지급을 미리 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시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고, 구인자는 근로조건을 채용 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90% 적용을 생각하고 있다면 채용 공고 내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수습 기간 급여가 부당하게 삭감됐을 때 대응 방법

 

1) 근로계약서 확인 수습 기간과 급여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최저임금 기준 대조 2026년 최저임금 90% 기준인 시급 9,288원(월 1,941,192원) 이상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3) 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여부 판단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100% 지급 의무입니다.

4) 회사에 서면 문의 급여 차액 지급을 서면(이메일 등)으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5)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진정을 제기합니다.

6)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인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07. 제출 전 체크리스트

 

1)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2) 수습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3) 수습 기간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가

4) 수습 대상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가

5) 수습 4개월차부터는 최저임금 100%로 전환되어 있는가

6)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 공고에 수습 기간 감액 내용을 기재했는가

 

 

08.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제 계약에서도 수습 기간 90%를 적용할 수 있나요?

네, 연봉제라도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수습, 비단순노무직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수습 기간 급여를 연봉의 9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삭감 후 금액이 월 환산 최저임금(2,156,880원)의 90%인 1,941,19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인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습 기간 종료 후에도 정식 급여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 기간부터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수습 종료 시점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정해두고, 급여 전환 절차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수습 기간 90%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동일합니다.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Q. 수습 기간 중 연장근로를 시키면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 등)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급여 삭감이 적용되더라도 수당 계산 기준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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