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급여와 임금의 차이 헷갈리는 용어 정리

급여와 임금의 차이 헷갈리는 용어 정리

# 급여

 

01. 급여? 임금? 왜 이 용어들이 헷갈리는가

 

급여명세서를 처음 받아보는 신입 직장인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 중 하나는 기본급,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라는 낯선 단어들과 마주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월급"이라는 한 단어로 통칭하던 개념이 법과 실무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나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어마다 실제로 쓰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씁니다. 어떤 임금 개념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02. 임금과 급여, 같은 말인가

 

일상에서는 임금과 급여를 같은 의미로 씁니다. 법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뉘앙스가 다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한 법적 용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면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급여는 임금의 일상적 표현입니다. 법률 문서, 판결문,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상 대화에서는 급여, 월급, 연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을 가리키지만, 법적 권리나 분쟁이 발생할 때는 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임금은 법적 개념이고 급여는 임금의 일상어입니다. 두 단어는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03. 기본급이란 무엇인가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노동의 대가입니다. 각종 수당(연장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기본 임금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항목이 나뉘는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회사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해 월급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 원에 식대 2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을 합산해 총 2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240만 원이 세전 급여이고, 기본급은 그 중 200만 원입니다.
 

기본급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기본급만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수당 항목을 많이 만들면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늘어나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4.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정해진 근무를 하면 반드시 받는 고정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예입니다. 기본급, 매월 고정 지급하는 직무수당직책수당, 매월 고정 지급하는 식대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소정 외 근로의 대가), 비정기적 성과급, 일시적 특별 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봤으나, 고정성 요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기준으로 재정립됐습니다. 이 변경으로 일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05.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쉽게 말하면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입니다. 통상임금이 고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입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역일 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정기 상여금, 식대 등 실제로 지급된 임금 전부가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는 근로자 보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06.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개념 /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 / 사유 발생 전 3개월 실지급 임금 평균

범위 / 고정 급여 항목만 포함 /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 포함

계산 기준 / 소정근로 대가, 정기성, 일률성 / 직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주로 사용되는 곳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크기 비교 / 상황에 따라 다르나 평균임금보다 작은 경우가 많음 / 연장근로가 많은 달이 포함되면 통상임금보다 클 수 있음

 

 

07. 연봉, 월급, 세전·세후 급여

 

연봉은 1년 치 임금 총액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계약하는 경우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 세전 급여가 됩니다. 다만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전 급여는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이 세전 급여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후 실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세전 급여에서 10~18% 수준이 공제됩니다.

 

 

08. 수당 관련 용어 간단 정리

 

연장근로수당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 또는 2배(8시간 초과 부분)를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비과세 수당입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등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당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낮은 대신 수당이 많은데 괜찮은 건가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장수당·퇴직금·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이 낮고 비정기 수당이 많은 구조라면 통상임금 산정 금액이 낮아져 연장수당·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사 시 임금 구조가 통상임금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봉 협상에서 제시한 금액이 기본급인가요, 세전 총급여인가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봉 4,000만 원"이라고 하면 통상 세전 총급여를 의미하지만, 기본급 기준인지 수당 포함 총액 기준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Q.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가 기본 공식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매월 고정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소정근로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지급 조건과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 발생 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급여관리 프로그램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