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 급여 계산 2026년 시급 월급 환산표 총정리
# 급여
01.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 10,320원
일급(8시간 기준) : 82,560원
월급(주 40시간·209시간 기준) : 2,156,880원
세후 실수령액 추정 : 약 190만~196만 원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상이)
02. 시급 일급 월급 환산표
근무 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급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기준입니다. 1시간 = 10,320원입니다.
일급 기준입니다. 4시간 근무 = 41,280원, 6시간 근무 = 61,920원, 8시간 근무 = 82,560원입니다.
주급 기준(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 1일치(8시간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급 = (40시간 + 주휴 8시간) × 10,320원 = 495,360원입니다.
월급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월 평균 35시간)을 더한 수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공식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비례 계산합니다.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209시간 × 10,320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20 ÷ 40) × 209 × 10,320 = 1,078,440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
03.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매주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1. 주 40시간(풀타임) 근무 시: 40 ÷ 40 × 8 × 10,320 = 82,560원(주)
예시 2. 주 25시간 근무 시: 25 ÷ 40 × 8 × 10,320 = 51,600원(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 근로일을 결근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04.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기본급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산해 2,156,88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기본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이 포함됩니다. 매월 고정 식대가 20만 원이라면 기본급에 합산해 최저임금 기준과 비교합니다.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현물 급여, 법령, 단체협약에 따른 일부 항목 등은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낮더라도 매월 고정 지급하는 식대와 수당을 포함해 2,156,8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본급이 높아 보여도 비정기 항목만 많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5. 세후 실수령액 추정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실수령액은 약 190만~196만 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4대 보험 공제 금액(과세 급여 약 193만 원 기준, 식대 비과세 20만 원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4.75%) : 약 91,600원
건강보험(3.595%) : 약 69,400원
장기요양보험 : 약 9,100원
고용보험(0.9%) : 약 17,400원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이를 합산하면 공제 총액은 약 19만~20만 원 수준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약 190만~196만 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수령자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대상)을 받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받아 실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06. 수습 기간 예외와 주의사항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10,3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래 경우에는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종사자, 1년 미만 계약인 경우는 수습 기간이라도 10,320원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시급 10,320원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국적,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한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07. HR 담당자, 사업주 체크리스트
1) 전 직원의 시급 환산액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2) 최저임금 산입 범위 기준으로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인지 대조했는가
3)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갱신했는가
4) 사업장 내 최저임금액과 적용 일자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는가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5) 수습 감액 적용 대상자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지, 1년 이상 계약인지 확인했는가
6) 4대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월액)이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 급여로 업데이트됐는가
08.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를 포함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낮더라도 고정 식대를 합산해 2,156,88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 이하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으면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8월에 다음 해 기준을 확정해 고시합니다. 결정 시기(통상 7~8월)에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