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90%? 법 기준과 예외 조건 정리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90%? 법 기준과 예외 조건 정리

# 급여

 



 

1.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의 90%? 법 기준과 예외 조건 정리

 

취업 후 처음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고 "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지?"라며 당황하는 신입 사원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수습기간이니까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이 말이 항상 법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허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90%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6년 기준 수습기간 급여 감액 조건, 허용 대상과 예외, 위반 시 처벌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정식 채용 전 업무 능력과 적응력을 검증받는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성립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최저임금 90%가 허용되는 조건

 

2026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기준으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90%만 지급할 수 있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4개월 차부터는 수습이든 정식이든 최저임금 이상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저임금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4. 2026년 기준 수습기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수습기간 90% 적용 시 시간급은 9,288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1,941,192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의 90%는 9,027원이었으므로, 2026년에는 수습 적용 시에도 261원 인상된 셈입니다. 수습기간 90%가 적용되는 경우와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월급 기준으로 약 21만5,688원 차이가 납니다. 3개월 수습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약 64만7,000원 차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5.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 직종인가요?

 

단순노무 종사자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 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이 이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예시로는 택배·배달 종사자, 청소원, 경비원, 주차 관리원, 단순 포장 및 조립 종사자, 주유원, 건물 관리원 등이 있습니다. 이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이내여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여부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시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계약 기간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6개월, 9개월, 11개월 등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아무리 수습이라도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를 모르고 1년 미만 계약직에게 수습 명목으로 90%만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미지급분 10%를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수습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 수습기간 중 다른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감액 외에 수습기간과 관련해 자주 묻는 다른 조건들도 정리해 드립니다.

 

- 4대보험은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1년 미만 근로자 규정이 수습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도 수습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경우 동일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에서도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을 포함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8. 수습기간 중 해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 능력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기간이므로,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나 태도 문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에 맞지 않거나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 예고 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무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3개월이 지난 수습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9. 수습기간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받을 때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이면서 수습 감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잘못된 계약입니다. 수습기간이 몇 개월인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확인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 감액은 위법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급여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와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방식으로 받는 경우 파일이나 캡처 형태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0. 수습기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재직 기간 확인 자료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가 수습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급여를 계속 90%만 줘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4개월 차부터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Q. 수습기간 중 4대보험을 안 가입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수습이라는 이유로 미가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 계약직 1년으로 계약했는데 수습 3개월 동안 90%를 줘도 합법인가요?

계약 기간이 정확히 1년이라면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감액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확히 1년 계약인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수습 감액이 적용되나요?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보다 실제 고용 형태가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Q. 수습기간 중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습 중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 수습기간 중 피보험 기간이 짧아 180일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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