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1년 미만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1년 미만도 받을 수 있을까?

# 급여

 


 

 

1.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1년 미만도 받을 수 있을까?

 

"11개월 다니다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근속 1년이 기준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을 반복 갱신해 실질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조건, 계산 공식, 포함 항목, 지급 시기, IRP 수령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2. 퇴직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끊김 없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단, 개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총 재직일수 나누기 365이며,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3년 이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3.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해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퇴사 시점을 결정할 때 근속일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계약이 11개월이더라도 해당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명칭은 다르지만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 근무한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1년 미만으로 반복 쪼개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에 퇴직금 명목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 시점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 계산 공식,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 일수는 실제 근무일이 아닌 달력상 일수(91일 또는 92일 등)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나누기 92일로 약 97,826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97,826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3(년)으로 약 880만 원이 산출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적용합니다. 무급휴가, 병가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이 아니라 여러 항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포함되는 항목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상여금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한해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항목은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일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세금 공제는 퇴직금 지급 후 별도로 원천징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6.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 요양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 기간이 끼어 있어도 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 계산합니다. 반대로 무급병가처럼 법적 보호 규정이 없는 휴직 기간은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최근 3개월간 급여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퇴직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7.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도 달력 기준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된 기한을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은 2022년 4월 법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8.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직 중 임의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등입니다. 주거 목적 전세금 중간정산은 같은 사업장 재직 중 1회로 제한됩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9.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구조 덕분에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서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수령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실질 근무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14일 이내에 별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 경과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IRP 계좌 없이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