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연차 사용 촉진 1차 통보와 2차 통보, 시기와 내용이 다른 이유

연차 사용 촉진 1차 통보와 2차 통보, 시기와 내용이 다른 이유

# 연차

 

 

연차 사용 촉진이 두 단계로 나뉘는 이유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1차와 2차로 나뉘는 것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1차 통보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2차에서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두 단계는 역할이 다릅니다. 1차는 "촉구"이고 2차는 "지정 통보"입니다. 1차에서는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고, 2차에서는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사용일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1차 통보 - 사용 시기 지정 촉구

 

1차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연도(1.1~12.31) 기준 사업장이라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1차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1차 통보의 내용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직접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에게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회신할 기한이 주어집니다.

 

1차 통보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 연차를 쓸지는 근로자가 결정하되, 그 결정을 일정 기한 내에 하도록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2차 통보 - 사용 시기 지정 통보

 

2차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0월 31일까지 2차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 시기를 정하는 주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1차에서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만, 2차에서는 사용자가 정합니다. 사용자가 "11월 15일, 11월 22일, 12월 3일에 연차를 사용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2차 통보 대상자의 범위

 

2차 통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촉구 후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 전체에 대한 사용 계획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차 통보가 필요 없습니다. 2차 통보 대상은 1차 촉구에 대해 사용 계획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부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 계획을 제출한 근로자입니다.

일부만 사용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만 2차 통보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1차, 2차 시기는 다르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시기가 적용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구, 1개월 전까지 2차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회신 기한도 10일이 아닌 5일 이내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촉진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시기가 정해지므로, 1년 이상 근로자와 달리 일괄 처리가 어렵습니다. 입사일별로 촉진 일정을 개별 관리해야 합니다.

 

 

1차와 2차를 모두 이행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1차만 하고 2차를 누락하면, 연차 사용 촉진 전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차를 건너뛰고 2차만 진행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두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유지됩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 구체적인 촉진 시기와 절차는 노무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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