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총정리, 입사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
# 연차
연차 계산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의 연차와,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발생하는 연차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연차 일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이미 사용한 연차를 중복 산정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매달 만근을 채울 때마다 1일씩 부여되어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이 연차는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11일이 이후 1년을 채웠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 별개라는 것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는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입사 1주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되는 가산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3년 차부터는 16일, 5년 차에는 17일 식으로 늘어납니다. 가산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올라가며, 그 이상은 근속 연수가 늘어도 연차 일수가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며, 총 연차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입사일을 기준점으로 삼고 현재까지의 근속 연수를 구한 뒤 위 공식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면, 4년 이상 근속한 상태이므로 기본 15일에 가산 2일이 더해져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이 계산은 매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을 충족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성립합니다. 비즈폼의 연차 관리 서식을 활용하면 이 계산 과정을 자동화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