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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나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 연차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혹은 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 본인 모두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데 연차가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연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발생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비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기준 근로자가 15일의 연차를 받는다면, 주 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그 절반인 7.5일을 받게 됩니다.

연차 일수를 비례 계산하는 공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뒤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계산 결과가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올림 또는 반올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르면 소수점 이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 처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연차 비례 적용 방식을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연차 발생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