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며칠이나 쓸 수 있을까?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며칠이나 쓸 수 있을까?

# 연차

 

1. 저 아직 신입인데 연차가 있나요?

 

"저 아직 신입인데 연차가 있나요?" 입사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년을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2026년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도 연차는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11일은 나중에 생기는 15일 연차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신입사원 연차 발생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1년 미만에도 연차가 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사 후 첫 달을 개근하면 그다음 달부터 연차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1월을 개근한 뒤 2월 1일에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이후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쌓여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 연차가 나중에 생길 15일에서 미리 당겨 쓰는 방식이었지만,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완전히 별개로 운영됩니다.

 

 

3. 신입사원 연차, 최대 몇 일까지 생기나요?

 

입사 첫해에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후 첫 달(1개월 차)은 개근해도 그날 바로 연차가 생기지 않고,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1일씩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2개월을 모두 근무해도 마지막 달분은 입사 1주년 시점에 소멸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는 11일입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자를 예시로 들면, 2월 1일 1일, 3월 1일 1일 순서로 매월 1일씩 쌓여 12월 1일까지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달은 해당 월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 없이 성실하게 출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이상 연차 15일,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11일을 다 쓰면 15일에서 차감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연차는 완전히 별개로 발생하고 별개로 소멸됩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단기 연차입니다. 이와 별도로, 입사 1주년이 되는 날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새롭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잘 챙긴다면 첫 1년 동안 최대 11일, 입사 1주년에 추가로 15일을 받는 구조입니다.

 

 

5. 신입사원 연차 소멸 시점,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도 연차는 있습니다. 매달 개근하면 1일씩 쌓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이 연차는 입사 1주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1주년에 별도로 발생하는 15일 연차와는 완전히 별개 개념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미루지 말고 순서대로 소진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일괄 소멸됩니다. 각 연차가 발생한 날짜와 무관하게, 입사 1주년 당일에 남아 있는 11일치 연차가 모두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즉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게 발생한 연차일수록 사용 가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차가 생긴 순서대로 차례차례 활용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줄입니다.

 

 

6.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고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는 노무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해 연차를 산정합니다. 계산식은 15일에 전년도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단,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할 수 없으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7.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1년 이상 15일 연차 모두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부여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보다 우선하는 계약상 의무로서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재 눈에 보이는 인원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단기·교대 근무자를 모두 포함한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8.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연차 소멸 3개월 전 서면 촉구, 근로자 미제출 시 소멸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 지정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이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 첫 달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차는 1개월 개근 이후 발생하므로, 입사 첫 달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첫 달을 개근한 다음 달부터 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결근을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그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개근이란 해당 월의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근이 1일이라도 발생한 달은 해당 월의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1년 미만 연차 11일을 다 쓰면 1년 후 15일에서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두 연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11일을 모두 사용해도 입사 1주년에 별도로 15일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Q.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했더라도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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