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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예정자의 잔여 연차 처리 방법

# 연차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어도 연차는 소멸되지 않는다

 

정년퇴직이 가까워지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남은 연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핵심 원칙은, 퇴직 사유가 정년이든 자발적 퇴사든 관계없이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퇴직한다는 이유로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있는가

 

사업주가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다 쓰라"고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차 사용 기한 만료 6개월 전, 2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사용 촉진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연차 정산 실무

 

정년퇴직 예정자의 잔여 연차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쪽 기준으로 모두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를 차감하여 잔여 연차를 산출합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 퇴직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수당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이며, 1일분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사업주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정년퇴직은 퇴직 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연차 관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년 도래 1년 전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의 연차 발생 및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면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긴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가산 연차가 포함되어 연차 일수 자체가 많을 수 있으므로(최대 25일), 미사용 연차 수당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산에 반영해 두는 것이 인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정년퇴직과 퇴직금 정산에서의 연차 수당 관계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차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두 항목은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년퇴직 시 연차 수당 산정 등 구체적인 적용은 노무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관리 프로그램 (반반차·조퇴 및 공휴일 반영, 회계연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