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Guide BEST 100 서식 연차 발생 기준 변경,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꿀 때 주의할 점

연차 발생 기준 변경,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꿀 때 주의할 점

# 연차



왜 연차 발생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가


연차 발생 기준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리 효율입니다. 직원 수가 늘어나면 직원마다 다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하면 발생, 사용, 소멸 시점을 통일할 수 있어 인사 업무가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연차 발생 기준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준 변경 과정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연차 일수가 줄어들거나 사용 기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일수보다 적게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방식이지만, 법적 기본 단위는 여전히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한 뒤에도 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를 산출하여 비교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준 변경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의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전환하면서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이를 소멸시키거나 수당으로 강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1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기준 변경과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이 유지된다


연차 발생 기준을 회계연도로 변경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준 변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2025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했다면, 이 근로자에게는 2025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입사 1년이 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매월 개근 연차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빠뜨리면 안 된다


연차 발생 기준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준 변경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연차 발생 기준을 변경한 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전환 시점에 연차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면서 전환 첫해에 비례 산정된 연차가 기존보다 적어지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가 줄어든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전환 첫해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모두 산출하여 더 많은 쪽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 변경의 구체적인 절차와 연차 산정 방식은 노무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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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