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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입사 첫해 연차 발생 구조 설명

# 연차


입사하면 바로 연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첫날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의 연차 발생 구조를 이해하려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 발생 구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출근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월 한 달을 개근하면, 2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매월 같은 방식으로 쌓이면 입사 후 11개월차까지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차에는 이미 1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 구간의 연차는 별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 11일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이 소멸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15일은 입사 1주년이 되는 날 발생하며,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과 입사 1주년에 발생하는 15일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차감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이 차감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간 최대 26일(11일 +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입사 첫해 연차 발생의 전제 조건


연차가 발생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구분 없이 동일한 연차 발생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사 첫해 연차, 핵심만 정리하면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둘은 별개이며 합산하면 최대 26일입니다. 모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연차 운영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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