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⑧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과 ⑥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⑦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동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 )안에 기입하고 0으로 표기합니다.
2. ⑨누적한도액란에는 기말현재 전 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란중 계란의 금액에 40/10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
비즈폼에서 더 많은
최신검색결과를 확인하세요
최근 03.29 23:45 기준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매달 프리미엄 회원 후기 3건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