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가.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직장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 유의사항
가.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직장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