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진행

01. 퇴직의사 사전 통보
01. 퇴직의사 사전 통보
ㆍ 최종 퇴사(퇴직)의사를 확인 후 퇴직을 승인하며, 퇴사예정자는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ㆍ 팀장은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인력수급 계획서 및 인력충원 요청서를 작성 후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ㆍ 인사담당자는 퇴사예정자에게 퇴직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
더불어 경력관리 등에 대한 면담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ㆍ 퇴사(퇴직)예정자는 퇴직시점 기준,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하여 휴가사용 여부에 대해 팀장과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필요한 시기에 청구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업운영 및 업무인수인계 진행에 따라 휴가일정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연차 휴가사용은 지양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예정이라 이번 달에 퇴사예정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처리절차가 복잡합니다.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하시거나 출국예정신고를 한 후 출국예정 사실확인서를 받고, 외국인 보험금 청구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하셔야 하며, 퇴사자가 출국하고 난 후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와 출입국사무소 고용변동 신고서를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 |
| 근로자가 사직서를 미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 |
| 이러한 경우 급여 부분에서나 퇴사처리 부분에서나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먼저 회사 측에서 자동퇴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직 직원의 기간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정보를 계약 직원에게 통보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나요? |
|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서 종료되는 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없으므로 특별한 서류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 정리를 위해 최소 30일 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
| 직원이 7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 하였는데 한 달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하여 7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10개를 사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초과로 사용한 3개에 대해서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 |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차감하면 되지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다릅니다. 우선 회사에서 추가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이미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퇴사처리 시 퇴사일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 회사 취업규칙에 무단결근기준이 몇 일인지 확인 후 퇴사일자는 무단 결근한 일수의 다음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
01. 퇴직의사 사전 통보
ㆍ 사직서 승인 후 각종 퇴직서류를 작성합니다.
  - 업무인수인계서
- 퇴직처리 확인서(물품)
ㆍ 입사 시 지급한 물품을 최종 확인하여 반납 및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ㆍ 업무관련 데이터는 업무 인수자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합니다.
인수인계서는 인수자, 인계자, 확인자 서명 후 보관하도록 합니다.
ㆍ 퇴직자의 정보보안 점검 및 시스템(ERP, 그룹웨어) 사용을 통제합니다.
ㆍ 최종 퇴사기준 1일 전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합니다.
  - 업무인수인계서
- 퇴직처리 확인서(물품)
ㆍ 입사 시 지급한 물품을 최종 확인하여 반납 및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ㆍ 업무관련 데이터는 업무 인수자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합니다.
인수인계서는 인수자, 인계자, 확인자 서명 후 보관하도록 합니다.
ㆍ 퇴직자의 정보보안 점검 및 시스템(ERP, 그룹웨어) 사용을 통제합니다.
ㆍ 최종 퇴사기준 1일 전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합니다.
| 퇴사 시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
| 기본적으로는 사직서는 필수입니다. 그 외에 인수인계서, 정보보호서약서, 퇴직처리 확인서, 물품 반납확인서, 사용비품(사원카드, 작업복) 등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합니다. | |
| 사직서 제출한 다음 인수인계 후 퇴직예정이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때 발급 해주어야 하나요? | |
| 아직 정상적으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