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단가를 잘못 적어 손해 본 경우
거래명세서 마스터·8분·
명세서의 숫자를 고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그 숫자가 세금계산서까지 넘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명세서는 상대와 합의해 다시 만들면 되고, 이미 발급한 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오기를 발견한 시점이 곧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거래명세서에는 법정 서식도 정정 절차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면 세금계산서에는 수정 발급의 사유와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사유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단가 12,000 · 수량 20 · 합계 240,000
단가 12,000원(개당) · 수량 20개 · 합계 240,000원
자재 일체 1식 3,500,000
품목별로 단가와 수량을 나눠 적고, 묶은 항목은 내역을 별지로 붙임
단가 9,000 · 합계 900,000
공급가액 900,000원 · 세액 90,000원 · 합계 990,000원
단가는 대체로 비슷한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틀리는 이유가 계산 실수인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지난달 서식을 열어 숫자만 바꿔 쓰다가 한 줄을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품목을 바꾸면서 단가를 함께 바꾸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멀쩡한 한 장이 만들어집니다.
단위가 어긋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당으로 정한 값을 박스 기준 수량과 곱하거나, 미터로 받은 견적을 자 단위 수량에 붙이면 합계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런 착오는 금액이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까다롭습니다.
인상이나 인하가 반영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새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서식에 저장된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 예전 단가로 몇 건이 나가는 식입니다. 정기 거래일수록 이런 건이 늦게 발견됩니다.
세액 표기가 빠져 생기는 어긋남도 같은 계열입니다. 적힌 숫자가 공급가액인지 세액까지 더한 값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양쪽이 다른 금액을 전제로 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언제 발견했느냐가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같은 오기라도 어디까지 흘러갔느냐에 따라 손댈 곳이 달라집니다.
숫자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명세서에만 있는지, 계산서까지 넘어갔는지,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대금 정산까지 끝났는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각 단계를 넘을 때마다 되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명세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상대와 한 통의 연락으로 정리되지만, 신고까지 넘어가면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래 표는 그 흐름을 시점별로 갈라 둔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표시된 줄부터는 세무 쪽 절차가 함께 걸린다는 뜻입니다.
| 오기를 알아챈 시점 | 명세서 쪽에서 할 일 | 세금계산서 쪽 |
|---|---|---|
| 상대에게 보내기 전 | 숫자를 고쳐 다시 뽑습니다 | 아직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
| 보낸 뒤, 계산서를 끊기 전 | 고친 장을 보내고 앞의 것을 거두어 옵니다 | 바른 숫자로 발급하면 됩니다 |
| 계산서를 끊은 뒤, 신고 전 | 바로잡은 내용을 다시 보냅니다 | 수정 발급 절차가 걸립니다 |
| 신고를 마친 뒤 | 경위와 근거를 정리해 남깁니다 | 세무 대리인과 함께 판단합니다 |
| 대금 정산까지 끝난 뒤 | 차액을 어떻게 할지 먼저 합의합니다 |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세 번째 줄입니다. 명세서만 고쳐 보내고 계산서를 그대로 두면 두 문서의 숫자가 어긋난 채 남고, 그 상태는 나중에 어느 쪽 자료를 봐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돈이 오간 뒤라면 서류를 어떻게 맞출지보다 차액을 어떻게 할지가 먼저이고, 그 결정이 나야 서류를 어느 방향으로 정리할지 정해집니다.
명세서를 고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정 절차가 없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래명세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고, 잘못 적은 것을 어떻게 바로잡으라고 정한 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뽑아 보내든 정정한 줄에 표시를 하든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준이 없으므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치게 되고, 나중에 두 회사의 파일철에 서로 다른 장이 남습니다. 어느 것이 최종본인지 판단할 근거가 문서 안에 없다는 점이 이 자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문서가 정해 주지 않는 것을 스스로 정해 둡니다. 고친 장에 발행일을 새로 적고 앞의 장을 갈음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번호 끝에 정정 표시를 붙여 두는 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회사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상대에게 건너간 장을 흔적 없이 새 장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두 장이 나란히 놓이면 어느 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쟁점이 되고, 기록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계산서까지 넘어갔다면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마음대로 다시 뽑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잘못이 있거나 이후에 사정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명세서와 달리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발급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 바로잡는 경우, 공급가액이 나중에 달라진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경우, 물건이 되돌아온 경우 등입니다. 단가를 잘못 적은 건은 보통 첫 번째나 두 번째 갈래에서 다뤄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유에 따라 발급 방식과 기한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느 사유로 볼지에 따라 처리가 갈리므로, 이 판단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 대리인과 함께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기한을 숫자로 적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격을 깎아 주거나 물건이 되돌아온 경우처럼 사정이 바뀌어 금액이 달라진 상황은 처음부터 숫자를 잘못 적은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쪽은 할인과 반품을 다루는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두 문서를 고치는 일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명세서 쪽은 상대와의 합의로 끝나지만 계산서 쪽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순서는 언제나 같습니다. 계산서를 끊기 전에 명세서의 숫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숫자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손이 두 배로 갑니다.
다음 건에서 같은 자리가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검산을 늘리는 것보다 숫자가 한 곳에서만 나오게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오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흔히 이중 확인을 이야기하지만, 같은 사람이 같은 화면을 두 번 보는 것으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숫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래 순서는 서식과 습관 쪽을 손보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한 번 정리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지켜집니다.
- 단가표를 한 곳에 두고 거기서만 가져온다명세서마다 손으로 적으면 서로 다른 값이 남습니다. 기준이 되는 표를 하나 두고 바뀔 때 그 표만 고치십시오.
- 수량 칸에 단위를 함께 적는다개인지 박스인지 미터인지가 칸 안에 있으면 곱셈이 어긋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의 줄로 나눈다합계 한 줄만 적으면 그 숫자가 어디까지를 담은 값인지 되묻게 됩니다. 나눠 두면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 보내기 전에 발주 문구와 품목명을 맞춰 본다상대가 쓴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적히면 같은 물건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단가 착오도 함께 걸립니다.
- 고친 장에는 갈음한다는 표시를 남긴다회사 안에서 방식을 하나로 정해 두십시오. 어느 장이 최종본인지가 문서 안에서 읽혀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첫 번째입니다. 단가가 여러 파일에 흩어져 있으면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이 매번 들고, 그 확인을 건너뛰는 순간 오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미 나간 건에서 손해가 확인되었다면 서류를 손보기 전에 상대와 이야기부터 하십시오. 금액을 조정할지 다음 거래에서 반영할지에 따라 서류를 정리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명세서 단가를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정정 방법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바로잡은 장을 다시 보내고 앞의 장을 갈음한다는 표시를 남기는 것이 실무의 방식이며, 회사 안에서 방식을 하나로 통일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명세서만 고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발급한 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어떤 사유로 보느냐에 따라 발급 방식과 기한이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상대가 이미 대금을 보냈는데 단가가 잘못됐다면요?
서류를 먼저 손대기보다 차액을 어떻게 할지 합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돌려줄지, 다음 거래에서 정산할지에 따라 이후 서류를 정리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친 명세서를 새로 뽑아 앞의 것과 바꿔 두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이미 건너간 장이 있으면 두 장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어느 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갈음한다는 표시를 남기고 앞의 장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단가가 아니라 수량을 잘못 적었을 때도 같은가요?
처리의 흐름은 같습니다. 명세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상대와 합의해 다시 만들면 되고, 그 숫자가 계산서까지 넘어갔다면 수정 발급 절차가 함께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