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단가와 수량을 정리하는 기준
거래명세서 마스터·8분·
단가와 수량은 받는 쪽이 물건을 앞에 놓고 대조할 수 있는 형태로 적습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는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알리도록 상법이 정하고 있어, 이 두 칸은 그 검사가 실제로 짚어 보는 자리가 됩니다.
상법 제69조 =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에 발견한 때에도 같음 · 거래명세서의 단가·수량 표기 형식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이 두 칸은 나중에 검사받는 값입니다
물건을 받은 쪽에는 세어 보고 알릴 부담이 걸려 있고, 그 대조의 기준이 되는 것이 명세서의 두 칸입니다.
상법 제69조는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에 대해서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함께 언급됩니다. 이 조문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수령 확인을 주제로 하는 편이므로 여기서는 요지까지만 짚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받는 쪽이 세어 보아야 한다면, 세어 볼 수 있는 형태로 적혀 있어야 그 절차가 굴러갑니다. 단가와 수량은 그래서 단순한 기재 항목이 아니라 상대가 확인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칸이 잘 적혀 있으면 언제나 유리하고 아니면 불리하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록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글이 결론을 대신 내릴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조할 수 없게 적힌 명세서는 받는 쪽이 확인을 미루게 만들고, 확인이 미뤄진 거래는 나중에 되짚을 때 서로 다른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아래에서는 대조가 되는 형태와 되지 않는 형태를 갈라 봅니다.
수량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와 단위입니다
같은 30이라도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창고에 쌓이는 부피가 달라집니다.
수량 칸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어긋남은 단위가 빠지거나 서로 다르게 읽히는 경우입니다. 파는 쪽은 박스를 세어 적었는데 받는 쪽은 낱개로 읽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숫자만 적혀 있으면 어느 쪽으로 읽어도 문서상으로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포장 단위가 있는 물건은 두 값을 함께 적어 두면 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몇 박스인지와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었는지를 같은 줄에 적으면, 받는 쪽이 상자를 세든 낱개를 세든 같은 결론에 도착합니다. 발주서의 단위와 다르게 적어야 할 때에도 이 방식이면 환산이 문서 안에서 끝납니다.
무게나 길이로 거래하는 물건은 또 다른 자리에서 갈립니다. 실제로 잰 값과 청구하는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잰 값을 적는 칸과 청구 기준이 되는 값을 적는 칸을 나눠 두는 쪽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수량 칸이 읽히는 방식이 갈리는 자리를 모아 둔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붉게 표시된 줄이 확인이 막히는 자리입니다.
| 수량 칸에 적힌 모습 | 받는 쪽이 세는 방식 | 대조가 되는가 |
|---|---|---|
| 30 박스 / 박스당 12개 | 상자를 세거나 낱개를 세거나 같은 값이 나온다 | 두 방식이 한 줄 안에서 이어진다 |
| 12.5 m / 실측 | 잰 값과 적힌 값을 견줘 본다 | 기준이 밝혀져 있어 되짚을 수 있다 |
| 1 세트 (구성품 목록 별지) | 별지를 펴 놓고 구성품을 짚는다 | 세트 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자리가 있다 |
| 30 | 무엇을 30개 세야 하는지 알 수 없다 | 단위가 없어 읽는 사람마다 달라진다 |
| 일식 / 일체 | 셀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 부족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 |
다섯째 줄은 공사나 설치가 낀 거래에서 자주 나옵니다. 일식이라는 표기는 견적 단계에서는 쓸모가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를 적는 자리에서는 세어 볼 대상을 지워 버립니다.
표의 위쪽 세 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는 방법이 문서 안에 함께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수량 칸은 결과만 적는 칸이 아니라 세는 방법까지 담는 칸이라고 보면 형태가 정해집니다.
단가는 어느 시점의 값인지가 함께 적혀야 합니다
단가는 하나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점과 조건이 붙은 값입니다.
주문을 받은 날의 단가와 물건이 나간 날의 단가가 다른 거래가 있습니다. 원자재 시세를 따라가는 품목이나 계약 기간 중 가격이 조정되는 품목이 그렇습니다. 명세서에 숫자만 적혀 있으면 그 값이 어느 날의 값인지 나중에 알 수 없습니다.
수량 구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거래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정 수량 이상일 때 적용되는 단가로 적어 두었는데 실제 납품이 그에 못 미치면, 명세서의 숫자와 실제 조건이 어긋난 채로 남습니다. 이런 거래는 적용한 구간을 줄 옆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가 칸이 어느 금액을 가리키는지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세금이 붙기 전의 값인지 아닌지가 문서에 없으면 수량을 곱한 결과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표기를 어떻게 남길지는 부가세 표기를 다루는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순서는 단가를 적기 전에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규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되묻는 일을 줄이려고 굳어진 방식입니다.
- 어느 문서의 값을 옮기는지 정한다발주서인지 계약서인지 그날의 시세인지를 먼저 정하면 숫자의 출처가 하나로 모입니다.
- 적용 조건이 있으면 줄 옆에 적는다수량 구간이나 결제 조건이 붙은 단가라면 그 조건을 같은 줄에 남깁니다.
- 세금이 붙기 전 값인지 밝힌다단가 칸의 성격이 정해져야 수량을 곱한 금액이 한 가지로 읽힙니다.
- 자릿수 처리 방식을 정해 둔다소수점 이하를 어디서 끊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 발주서와 한 줄씩 맞춰 본다품목 이름이 아니라 단가와 수량을 기준으로 맞춰야 어긋난 줄이 드러납니다.
첫째 단계를 건너뛰면 나머지가 모두 흔들립니다. 담당자마다 다른 문서를 보고 숫자를 옮기면 같은 거래처의 명세서인데 단가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다섯째 단계는 보내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조에서 걸리는 것은 대개 품목이 아니라 수량이고, 수량은 창고에서 마지막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합계가 어긋나는 자리는 대개 자릿수입니다
줄마다 맞는 숫자를 적었는데 합계만 어긋나는 명세서는 대부분 반올림에서 갈립니다.
단가에 소수점이 붙는 거래에서 자주 나옵니다. 줄마다 금액을 반올림해 적어 두고 그 값을 더한 합계와, 원래 값으로 전부 더한 뒤 마지막에 반올림한 합계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 쪽도 계산을 틀린 것이 아니지만 두 숫자가 나란히 놓이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어느 단계에서 끊을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에서 끊는 방식이든 마지막에 끊는 방식이든, 한 거래처에 대해 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상대의 장부와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자마다 다르게 하는 경우입니다.
수량에 소수가 붙는 거래도 비슷합니다. 무게를 잰 값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데 명세서에는 첫째 자리까지만 적으면, 실제로 보낸 양과 청구한 양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한두 건일 때는 눈에 띄지 않다가 한 달치를 모으면 드러납니다.
이 대목이 값진 이유는 나중에 되짚기가 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게 틀린 것은 바로 발견되지만, 자릿수에서 생긴 차이는 몇 달이 지난 뒤 잔액을 맞추는 자리에서야 나타납니다.
적어도 됩니다. 다만 줄 금액을 어디서 끊을지를 함께 정해 두지 않으면 합계가 상대의 계산과 달라집니다. 소수점을 살릴지 말지보다 끊는 지점을 고정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적용한 값을 적고 그 옆에 왜 달라졌는지를 남기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발주서 숫자를 그대로 옮겨 두면 대금 정산 단계에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나간 줄을 덮어쓰기보다 정정 사실이 드러나는 형태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 줄을 더하는 방식은 할인과 반품을 다루는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문답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를 만든 규칙이 문서와 회사 안에 정해져 있는가입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명세서가 나옵니다.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명세서를 신뢰하게 되는 것은 대개 이 일관성에서 옵니다.
정리하기 전에 한 번 훑어볼 것
이 목록은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라 대조가 막혔던 자리를 모아 둔 것입니다.
첫째, 품목 이름만 보고 줄을 맞추지 마십시오. 같은 이름이라도 규격이나 등급이 다르면 다른 물건이고, 그 차이는 단가에서 드러납니다. 이름이 같은데 단가가 다른 줄이 두 개 있다면 둘 중 하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량 칸을 나중에 채우려고 비워 두지 마십시오. 물건이 나가고 나서 채우겠다고 미룬 칸은 대개 기억으로 채워집니다. 창고에서 확인한 값을 그 자리에서 적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셋째, 한 줄에 두 가지 물건을 넣지 마십시오. 묶으면 줄이 짧아지지만 그 줄은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부족했을 때 그 줄 전체가 다투는 대상이 됩니다.
넷째, 단가와 수량을 고쳤다면 고친 사실이 남게 하십시오. 종이 위에서 조용히 바뀐 숫자는 상대가 가진 종이와 어긋나고, 어긋난 두 장은 나중에 서로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가와 수량 칸을 채우고 확인할 것
다섯째 줄은 혼자 지킬 수 없는 항목입니다. 담당자가 여럿이라면 규칙을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합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섯째 줄은 앞 편과 이어집니다. 값을 조정하는 방법을 정해 두면 단가와 수량을 고치는 일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문서마다 다른 규칙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명세서의 수량 단위를 정한 규정이 있나요?
단위를 정해 둔 규정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위가 없으면 받는 쪽이 무엇을 세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숫자와 단위를 함께 적는 것이 실무에서 굳어진 방식입니다.
단가를 적지 않고 금액만 적어도 되나요?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가가 없으면 수량이 바뀌었을 때 금액을 다시 계산할 근거가 문서에 남지 않아, 정산 단계에서 서로의 계산이 갈립니다.
받는 쪽은 수량을 언제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는 목적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하도록 상법 제6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함께 언급됩니다.
일식이나 일체로 적으면 안 되나요?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어 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족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지므로, 실제로 오간 것을 적는 문서에서는 품목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줄 금액을 반올림하면 합계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줄에서 끊는 방식과 마지막에 끊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거래처마다 같게 적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담당자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