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사진, 이제 안 붙여도 되나요
이력서 마스터·8분·
법으로 금지된 항목이 아니므로 법령을 근거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은 세 가지 순서로 합니다. 블라인드 전형인지, 공고에 첨부가 명시되었는지, 그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는지입니다.
인쇄 표준 3.5×4.5cm · 온라인 플랫폼은 별도 픽셀 규격(잡코리아 103×132px, 사람인 100×140px) / 2026년 7월 확인
붙이지 않는 편이 맞는 경우
- 블라인드 전형이 적용되는 채용
- 공고에 사진 항목이 없는 온라인 지원
- 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사진란이 없음
- 직무와 외모가 무관한 기술 직군
- 제출 파일 용량 제한이 엄격한 경우
붙이는 편이 맞는 경우
- 공고에 사진 첨부가 명시된 채용
- 양식에 사진란이 배치되어 있음
- 대면 응대가 핵심인 서비스 직군
- 보수적 서식을 쓰는 업종의 공채
- 인쇄 제출을 전제한 서류 전형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다
채용절차법의 수집 금지 목록에 사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거로 제시되는 조항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그 목록은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사진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법률 실무 해설에서도 사진 부착 요구와 출신학교 기재 요구는 수집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가능하다고 정리합니다. 얼굴이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다고 느껴지지만, 조문이 예시로 드는 것은 용모·키·체중이고 사진 자체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진 요구를 거부하면 근거가 어긋나고, 신고를 검토하는 방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넣지 않는 판단은 법이 아니라 그 채용의 조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세 가지 순서로
위에서부터 확인하면 대부분 두 번째에서 결론이 납니다.
- 블라인드 전형인지 확인공공기관 채용에서 블라인드가 적용되면 사진은 모니터링 대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붙이는 것이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어 반드시 빼야 합니다.
- 공고에 명시되었는지 확인첨부하라는 문구가 있으면 붙입니다. 없으면 붙이지 않아도 감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지원 화면에 업로드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양식의 사진란 확인회사가 준 양식에 사진란이 배치되어 있으면 사실상 요구로 보고 채우는 편이 무난합니다. 비워 두면 그 자리가 빈 칸으로 남습니다.
- 업종 관행 확인위 세 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을 때만 봅니다. 대면 응대 비중이 높은 직군과 보수적 서식을 쓰는 업종에서는 붙이는 쪽이 안전합니다.
네 단계를 지나도 애매하면 붙이지 않는 쪽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사진이 없어서 반려되는 경우는 공고에 명시가 있었던 때이고, 명시가 없었다면 없는 상태로 심사됩니다.
반대로 사진란을 지우고 그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은 피합니다. 항목을 뺄 때는 칸째로 삭제하고, 생긴 공간을 역량 요약으로 채우면 첫 화면의 정보량이 늘어납니다.
블라인드 전형에서는 반대가 된다
일반 전형에서 무해한 사진이 블라인드에서는 위반 항목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에 블라인드가 적용되면 판단이 뒤집힙니다. 사진은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생년월일, 혼인여부, 재산, 성별과 함께 모니터링 항목으로 관리되고, 지원서에 들어가면 위반으로 검토됩니다. 붙이지 않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접 노출입니다. 사진 파일을 따로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포트폴리오 표지나 증빙 서류에 얼굴이 들어가 있으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제출물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안내문에 검토 기준을 붙여 배포하므로 공고 첨부 파일을 먼저 읽는 편이 빠릅니다.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그 안내문에 예시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 전체 목록은 블라인드 채용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붙이기로 했다면 규격을 맞춘다
인쇄 규격과 온라인 규격이 서로 다릅니다.
제출 경로에 따라 요구되는 규격이 갈립니다. 인쇄를 전제한 서류에서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가 표준으로 쓰입니다. 반면 채용 플랫폼은 자체 픽셀 규격을 적용합니다.
| 제출 경로 | 규격 | 확인 방법 |
|---|---|---|
| 인쇄·출력 제출 | 3.5×4.5cm | 사진관에서 이력서용으로 요청 |
| 잡코리아 온라인 이력서 | 103×132px | 업로드 화면 안내 문구 |
| 사람인 온라인 이력서 | 100×140px | 업로드 화면 안내 문구 |
| 회사 자체 지원 시스템 | 시스템마다 다름 | 업로드 전 안내 확인 |
| 파일 첨부 제출 | 지정 없음 | 인쇄 규격 비율로 맞춤 |
플랫폼별 픽셀 규격이 다르다는 사실이 실제 혼란 지점입니다. 한 곳에 맞춘 파일을 다른 곳에 올리면 잘려서 표시되거나 업로드가 거부됩니다. 원본을 넉넉한 해상도로 보관하고 제출할 때마다 잘라 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파일 용량이 걸려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해상도를 줄이기보다 저장 품질을 조정하는 편이 화질 손실이 적습니다. 용량 문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AI로 만든 사진은 어떤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위험이 큽니다.
생성 도구로 스튜디오급 사진을 만드는 방식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기업들은 이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인사담당자의 부정적 반응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실제 인상과 다른 사진이 대면 단계에서 확인되면 신뢰 문제로 넘어갑니다.
판단 기준을 세우면 단순합니다. 사진의 목적은 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정 범위가 배경 정리와 밝기 조정을 넘어 얼굴 형태에 이르면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진에 시간을 쓸 여력이 있다면 생성 도구보다 촬영 조건을 손보는 편이 낫습니다. 배경과 조명, 상의 색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대면 단계에서 어긋날 위험도 없습니다.
보정 자체가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기울기를 바로잡고 배경의 얼룩을 지우는 정도는 사진관에서도 기본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경계는 그 사진을 보고 실물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있고,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빼기로 했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쓰나
사진이 없어진 공간이 첫 화면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칸을 지우고 폭을 넓히면 상단이 오히려 넓어집니다. 그 자리에 직무와 연차, 핵심 역량 세 줄을 넣으면 첫 화면에서 판단 근거가 먼저 보입니다.
공고에 요구가 없었다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구되지 않은 항목을 채우려고 빈 칸을 남겨 두는 편이 정리되지 않은 문서로 읽힙니다.
같은 회사에 다시 지원하는 경우라면 이전 제출본과 구성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항목만 어긋나지 않으면 됩니다.
채용 문의 창구가 있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면 공고에 명시가 없는 쪽을 근거로 빼고 제출해도 무난합니다.
정리하면 이 항목은 법령 판단이 아니라 문서 구성 판단입니다. 요구가 있으면 규격을 맞춰 넣고, 없으면 그 자리를 정보로 채우는 것이 결론입니다. 붙일지 말지를 오래 고민하는 것보다 공고를 한 번 더 읽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 요구가 위법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직무와 무관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조항이 얼굴과 관련된다고 확대 해석된 데서 나왔습니다. 조문의 목록에는 사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사진을 넣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기관 안내에 따라 검토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제출물 전체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사진과 프로필 사진 중 어느 쪽이 맞나요?
규격이 정해진 증명사진 형식이 기본입니다. 배경이 단색이고 상반신이 정면으로 들어간 형태면 됩니다.
사진이 오래된 것이어도 되나요?
현재 인상과 크게 다르면 대면 단계에서 확인 질문이 붙습니다. 인상이 달라졌다면 다시 찍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지원과 파일 제출을 함께 요구하면 사진을 두 번 넣나요?
각 경로의 안내를 따릅니다. 온라인 이력서에 업로드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올리고, 첨부 파일에는 양식의 사진란 유무에 맞춥니다.
사진 규격을 못 맞추면 반려되나요?
업로드 단계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 제출이라면 비율만 맞아도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