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사직서 마스터·8분·
금지된 문구 목록이 아니라 뒤에 걸리는 문장이 있을 뿐입니다. 법정 서식도 필수 기재 항목도 없으니 넣지 말라고 정해 둔 항목도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그 문장이 나중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때 무엇으로 읽히느냐입니다.
사직서에 법정 서식·필수 기재 항목·날인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음 / 자기 이름으로 낸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남의 이름을 꾸며 만든 문서와 같은 층에서 다뤄지지 않음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31일자로 사직합니다. 인수인계 일정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이달 말경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려 합니다.
3월 2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3월 31일자로 사직합니다.
본인은 향후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산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지급 예정일과 함께 확인받겠습니다.
금지된 문구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금지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직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을 찾는 사람은 대개 목록을 기대합니다. 이런 말은 넣지 말라고 정해 둔 규칙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록은 없습니다.
애초에 이 서류에는 법정 서식이 없고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을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넣어야 할 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정해져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 잣대는 결과입니다. 그 문장을 적어 두면 뒤에 어디에서 무엇이 걸리는지를 보고, 걸리는 것이 있으면 지우거나 바꾸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쓸지 고르는 이야기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지금 무엇이 적절한가를 묻고, 이 글은 나중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를 묻습니다.
뒤에 걸리는 표현은 여섯 갈래입니다
갈래마다 걸리는 자리가 달라 고치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뒤에 문제가 되는 표현을 모아 보면 여섯으로 정리됩니다. 서로 성격이 달라서 한 가지 요령으로 전부 다듬을 수는 없습니다.
표를 볼 때는 가운데 칸을 먼저 보십시오. 무엇이 걸리는지 알면 그 문장을 아예 빼야 하는지 다르게 적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 표현의 갈래 | 뒤에 걸리는 자리 | 고치는 방향 |
|---|---|---|
| 조건을 붙인 사직일 | 종료 시점이 확정되지 않음 | 날짜를 특정하고 조건은 따로 협의한다 |
| 시기를 흐린 표현 | 기산일과 정산 기준이 흔들림 | 연월일로 적는다 |
| 상대를 겨냥한 평가 |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의 성격이 바뀜 | 있었던 일만 날짜와 함께 적는다 |
|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 | 정산이나 미지급을 다툴 때 자료가 됨 | 서명 전에 그 문장의 범위를 확인한다 |
| 사실과 다른 서술 | 다른 자료와 부딪힘 | 적지 않기로 고르는 것과 구분한다 |
| 법률 용어를 흉내 낸 말 | 낱말이 결과를 만들어 주지 않음 | 있었던 경위를 그대로 적는다 |
넷째 줄이 가장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회사가 준 서식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스스로 쓴 문장이 아닌데도 서명과 함께 남습니다.
여섯째 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낱말을 적었다고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낱말이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라 믿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데서 손해가 생깁니다.
날짜를 조건에 매다는 문장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싸게 치르는 표현입니다.
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후임이 정해지면, 회사 사정이 정리되는 대로. 배려에서 나온 표현인데 결과는 배려와 반대로 갑니다. 종료일이 조건에 매달려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뒤의 계산이 전부 멈춥니다.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 정산의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지급 기한이 언제부터 흐르는지가 모두 그 날짜에 걸려 있습니다.
조건을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남은 일정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협의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는 별도의 문서에서 하고, 이 서류에는 연월일을 적는 편이 낫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시기를 흐린 표현에서도 생깁니다. 이달 말경이나 빠른 시일 내라는 말은 읽는 사람마다 다른 날짜를 떠올리게 합니다. 며칠 차이가 요건과 금액을 바꾸는 자리에서는 특히 위험합니다.
스스로를 묶는 문장
직접 쓰지 않은 문장이 서명과 함께 남습니다.
회사가 내주는 서식에 이미 인쇄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향후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무엇을 얼마나 묶는지는 문구의 범위와 그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효력의 범위를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뒤에 정산이나 미지급을 다투게 되면 그 문장이 자료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서명 전에 그 문장을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보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의를 포기한다는 것인지, 아직 정산되지 않은 항목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물어보십시오. 물어본 사실과 돌아온 답을 남겨 두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 실제로 걸리는 것
자기 이름으로 낸 문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곧바로 위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으면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는 설명이 자주 보입니다. 이 설명은 두 상황을 겹쳐 놓은 것입니다. 남의 이름을 꾸며 문서를 만드는 것과, 자기 이름으로 낸 문서에 내용을 다르게 적는 것은 같은 층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낸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사문서에서 예외로 다루는 것은 허위진단서처럼 따로 정해 둔 좁은 경우뿐입니다.
그러니 겁을 근거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실제 위험은 처벌이 아니라 충돌에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한 사유, 면담 기록, 오간 메시지가 서류의 문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느 쪽이든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낸 경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이름을 꾸민 쪽의 문제가 되고, 다투는 대상도 사직의 뜻이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권고사직은 법률에 정의가 없는 말이어서 그 낱말이 결과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만두게 됐는지를 사실대로 적고 자료를 함께 남기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지우거나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문구에 대해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미 낸 문서를 고치려면 회사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낼 때는 앞의 것과 뒤의 것 중 어느 쪽이 유효한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기 전에 훑을 여섯 칸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대부분 한 번에 정리됩니다.
앞의 갈래를 점검 순서로 옮기면 여섯 칸이 됩니다. 앞의 셋은 문장에 관한 것이고 뒤의 셋은 확인과 보관에 관한 것입니다.
한 번에 다 고치려 하지 말고 순서대로 내려가십시오. 날짜가 정리되면 나머지 문장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저절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직전에 훑는 여섯 칸
마지막 칸이 문장에 관한 것이 아닌데도 목록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표현으로 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앞의 다섯 칸을 아무리 다듬어도 뒤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잣대는 하나입니다. 그 문장이 뒤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때 무엇으로 읽히는가. 그 물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문장은 굳이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쓰면 안 되는 문구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정 서식도 필수 기재 항목도 없으므로 금지된 문구 목록도 없습니다. 잣대는 그 문장이 뒤에 어디서 무엇으로 읽히는지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문서 위조가 되나요?
남의 이름을 꾸며 문서를 만드는 것과 자기 이름으로 낸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것은 같은 층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실제 위험은 다른 자료와 부딪히는 데 있습니다.
사직일을 조건으로 적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출근 의무와 정산 기준, 지급 기한의 출발점이 함께 흔들립니다. 조건은 따로 협의하고 날짜는 연월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서식에 있는 이의 포기 문구는 효력이 있나요?
무엇을 얼마나 묶는지는 문구의 범위와 그때의 사정에 따라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범위를 물어보고 그 답을 남겨 두십시오.
감사 인사를 넣으면 안 되나요?
넣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말이 길어지면서 사직일이나 사유가 흐려지지 않도록 문장을 나누어 적는 편이 읽기 좋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적어 두면 유리한가요?
그 말은 법률에 정의가 없어 결과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낱말이 아니라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와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판단에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