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해외 이주로 퇴사할 때
사직서 마스터·8분·
해외 이주에서 달라지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되돌아와 처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직 자체는 국내에서 그만둘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정산과 서류 확인은 출국 전에 끝내 두지 않으면 처리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임금 등 금품 청산 = 퇴직한 때부터 14일, 합의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제49조) · 이직확인서는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퇴직한 때부터 14일임금과 금품의 청산
- 3년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직확인서 발급 기한
- 퇴직 후 3년 이내사용증명서 청구 기한
거리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문제입니다
출국일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날짜입니다.
이주를 앞두고 있으면 챙길 것이 많습니다. 집과 짐, 비자와 항공권 일정이 겹치고 회사 일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와의 관계에서 출국일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은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 날로 정해지고, 그 계산에 비행기 표의 날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일정이 어긋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출국은 다음 주인데 근로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남은 기간의 근무를 어떻게 할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출국 뒤에는 확인하고 다투는 일의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 상황의 준비는 목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출국일을 기준으로 앞뒤를 가르는 일에 가깝습니다.
사직 자체는 국내에서와 같습니다
전자적인 형태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출국이 임박해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메일이나 전자결재로 낸 사직서가 인정되는지를 묻게 되는데, 전자적인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전자문서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효력이 아니라 언제 도달했는지입니다. 발송 기록과 수신 기록이 남는 방식을 고르는 편이 낫고, 전자문서로 낸 사직서의 자세한 요건은 전자결재 사직서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사직서 양식이 없으므로 해외 이주용 양식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고, 회사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면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뒤입니다. 사직서를 낸 다음에 이어지는 확인과 수령을 국내에 있는 동안 몇 개나 끝내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국 뒤에 어려워지는 일
불가능해지는 것은 적고 번거로워지는 것이 많습니다.
아래 표는 퇴사와 관련한 항목이 출국 뒤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을 먼저 읽으십시오.
표에서 확인할 것은 대부분의 항목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이 더 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중요도가 아니라 출국 뒤에 처리 비용이 얼마나 오르는지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항목 | 국내에 있을 때 | 출국한 뒤 |
|---|---|---|
| 사직서 제출 | 직접 또는 전자적 방법 |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 |
| 마지막 근무일 협의 | 면담 또는 메일 | 가능하나 시차가 걸림 |
| 서류 수령 | 방문 또는 우편 | 발송지와 수령 방법을 따로 정해야 함 |
| 정산 확인 | 명세서를 받아 대조 | 문의와 회신에 시간이 걸림 |
| 미지급 문제 제기 | 관할 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 | 대리인 없이 진행하기 번거로움 |
셋째 줄과 넷째 줄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회신이 늦어지면 그대로 몇 주가 지나가고, 그사이 다른 일정에 밀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줄은 빈도가 낮지만 생기면 무겁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 시간 자체는 남아 있지만, 진행을 맡길 사람이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실제 가능성이 갈립니다.
출국일을 기준으로 앞에 두는 순서
받을 것과 확인할 것을 출국 전으로 당깁니다.
아래 순서는 출국일에서 거꾸로 세는 방식입니다. 앞의 두 단계는 일정을 정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받아 두는 일입니다.
특히 넷째와 다섯째 단계는 나중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있는 동안 처리해 두면 이후에 들일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사직 통보 시점을 출국일에서 거꾸로 정한다회사 규정에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만큼 앞으로 당기고, 남은 근무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을 협의해 문서에 적는다출국 일정과 회사 규정을 함께 놓고 정한 날짜를 사직서에 적습니다.
- 정산 항목과 지급 계좌를 확인한다마지막 급여와 남은 연차 수당이 어느 계좌로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출국 뒤 계좌를 유지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 둔다근무 사실이나 경력을 확인하는 서류는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직 중에 받아 두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이직확인서를 챙긴다발급을 요청받은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국내에 연락과 우편을 받을 창구를 남긴다서류가 늦게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 확인해 줄 사람과 주소를 정해 둡니다.
다섯째 단계는 이주 뒤에 국내에서 구직할 계획이 없다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받아 두는 쪽이 손해는 아닙니다.
여섯째 단계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등기우편으로 오는 서류나 계좌 관련 통지처럼 국내 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남아 있어, 창구를 정해 두면 이후의 처리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정산에 문제가 남았을 때
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시간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거 조문이 따로 있어 별도로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므로 출국 뒤에 알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닫히지 않습니다.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며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연락과 자료 제출이 이어지므로 국내에서 대응해 줄 사람이 있으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사직서 사본과 정산 내역을 파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무엇이 덜 지급되었는지부터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이주 퇴사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출국 일정에 밀려 회사 쪽 일이 마지막으로 남습니다.
첫째, 출국일에 맞춰 사직서를 내는 경우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따로 정해지므로 출국 뒤까지 근로관계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기간의 처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결근으로 쌓입니다.
둘째, 국내 계좌를 미리 정리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정산금이 들어올 곳이 사라지면 지급 자체가 늦어집니다.
셋째, 서류를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미루는 경우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발송 경로를 새로 정해야 해서 시간이 몇 배로 듭니다.
넷째, 세금이나 연금처럼 회사 밖 기관이 다루는 항목을 회사에 물어보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이 항목들은 각 기관이 따로 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국 전 마지막 점검
파일 보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종이로만 가지고 있으면 짐에 섞여 사라지기 쉽고, 필요해지는 시점은 대개 이사가 끝난 한참 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 뒤에 메일로 사직서를 보내도 되나요?
전자적인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툼은 언제 도달했는지에서 생기므로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십시오.
출국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적으면 되나요?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따로 정해지므로 두 날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해 종료일을 확정한 뒤 그 날짜를 적으십시오.
국내 계좌를 해지해도 되나요?
마지막 급여와 정산금이 들어올 곳이 필요하므로 정산이 끝날 때까지는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해외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나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의 연락과 자료 제출을 고려해 국내 창구를 남겨 두십시오.
경력증명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송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수월합니다.
세금과 연금은 회사가 정리해 주나요?
회사가 처리하는 범위와 각 기관이 정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