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메일로 보낼 때 본문 쓰는 법
사직서 마스터·7분·
메일로 낼 때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첨부가 아니라 본문 문장입니다. 무엇이 회사에 닿았는지를 뒤에 말해 주는 것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첨부는 열려야 읽히지만 본문은 열지 않아도 읽힙니다.
사직 의사를 어떤 문장으로 적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민법 제660조 제2항이 기산점을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 두어, 언제 무엇이 닿았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파일 하나 보내드립니다
[제목] 사직서 제출 — 영업2팀 홍길동 (최종 근무일 6월 30일)
첨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최종 근무일은 6월 30일입니다.
근무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수인계 항목은 6월 20일까지 정리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제목과 첫 줄까지만 읽고 분류합니다
메일함에서 문서가 처리되는 순서를 알면 본문의 구성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인사 담당자의 메일함에는 하루에도 여러 종류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훑고, 본문 첫 줄에서 용건을 잡고, 필요하면 그때 첨부를 엽니다. 이 세 단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비어 있으면 그 메일은 뒤로 밀립니다.
첨부에만 내용을 담아 두면 두 번째 단계에서 걸립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열기 전까지는 무슨 요청인지 모르는 상태이고, 그 사이 다른 급한 일이 끼어들면 열리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갑니다. 뜻은 이미 보냈는데 처리는 시작되지 않은 구간이 여기서 생깁니다.
뒤에 가서 자료로 쓰일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몇 달 뒤에 무엇이 오갔는지 확인하려고 메일함을 뒤지면 남아 있는 것은 제목과 본문입니다. 첨부는 지워졌거나 옮겨졌거나 열리지 않는 형식으로 남아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쓰는 기준은 예의가 아니라 기능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이 메일을 열어 본 사람이 파일을 열지 않고도 무엇이 왔는지 알 수 있는가, 그 한 가지만 놓고 문장을 고르면 됩니다.
제목 줄에는 세 조각을 넣습니다
제목은 인사말을 적는 자리가 아니라 나중에 이 메일을 찾아낼 열쇠입니다.
제목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분류되게 하는 것과 나중에 검색되게 하는 것. 아래 표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만족시키는 조각을 늘어놓은 것이고, 아래 두 줄은 넣지 않는 편이 나은 것들입니다.
| 제목의 조각 | 무엇을 하는가 | 빠지면 |
|---|---|---|
| 문서 이름 | 무슨 종류의 요청인지 한눈에 잡힌다 | 일반 업무 메일로 분류되어 뒤로 밀린다 |
| 소속과 성명 | 여러 건이 겹칠 때 사람이 구분된다 | 동명이인이나 같은 부서 건과 섞인다 |
| 최종 근무일 | 언제까지의 일인지가 제목에서 끝난다 | 본문을 열어야 급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
| 인사말과 부탁 문구 | 자리를 차지하고 검색어가 되지 못한다 | 제목이 길어져 뒤쪽이 잘려 보인다 |
| 감정이 실린 표현 | 읽는 쪽의 판단을 먼저 끌어들인다 | 문서보다 태도가 먼저 화제가 된다 |
셋째 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을 낯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 날짜이고, 제목에 있으면 열어 보지 않고도 처리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건일수록 값이 큽니다.
다섯째 줄은 특히 조심할 자리입니다. 제목은 회신이 오갈 때마다 그대로 따라다니며 여러 사람의 화면에 반복해 나타납니다. 한 번 적은 표현이 몇 주 동안 같은 자리에 걸려 있게 됩니다.
본문은 다섯 덩어리로 놓습니다
길게 쓰는 것보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읽는 시간을 줄입니다.
아래 순서는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것을 앞에, 알면 좋은 것을 뒤에 둔 배치입니다. 다섯 덩어리를 합쳐도 열 줄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그 이상 길어지면 대개 뒤쪽 두 덩어리가 부풀어 있습니다.
- 받는 사람 확인 한 줄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첫 줄에 적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받는 메일에서 처리 주체가 흐려지는 것을 막아 줍니다.
- 사직의 뜻 한 문장첨부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습니다. 돌려 말하면 상의를 청하는 메일로 읽힙니다.
- 최종 근무일언제까지 일하는지를 날짜로 적습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뒤의 모든 일정이 담당자 손에서 멈춥니다.
- 인수인계 계획무엇을 언제까지 정리해 넘길지 한두 줄로 적습니다. 별도 문서로 낼 예정이면 그 시점을 밝힙니다.
- 맺음과 연락처짧게 맺고 퇴사 뒤에도 닿는 연락처를 남깁니다. 회사 계정이 닫힌 뒤에 서류가 오갈 일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덩어리에서 가장 자주 흔들립니다. 사직하려 한다거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식으로 적으면 읽는 쪽은 아직 결정 전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메일은 상담 요청으로 분류됩니다. 밝히는 문장과 의논하는 문장은 한 글자 차이로 갈립니다.
다섯째 덩어리의 연락처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각종 증명이 퇴사한 뒤에 오가는데, 회사 계정으로만 연락하던 상태였다면 담당자가 연락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본문에 적지 않는 편이 나은 것
한 번 적은 문장은 여러 사람의 화면에 남고 인용될 때는 앞뒤가 잘립니다.
첫째는 조건을 붙인 표현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문장을 넣으면 이 문서가 확정적으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를 청하는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사직의 뜻이 어느 쪽 성질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이 흐림은 값이 비쌉니다. 두 갈래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철회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는 사유를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메일 본문은 회신이 오갈 때마다 아래쪽에 그대로 붙어 여러 사람에게 다시 배달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쓴 문장이 몇 주 뒤에는 여러 부서가 읽은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어디까지 적을지는 따로 다룬 주제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특정인의 행동을 적어 넣으면 그 사람이 확인 절차에 들어오게 되고, 사직 처리와 별개의 절차가 하나 더 열립니다. 다툴 일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로 여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넷째는 아직 정하지 않은 일정을 확정처럼 적는 것입니다. 남은 연차를 언제부터 쓰겠다거나 마지막 출근일을 앞당기겠다는 말을 미리 적어 두면, 회사가 그 문장을 기준으로 처리해 버려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사유를 적으라고 정한 조항이 없어 빠뜨렸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양식에 사유 칸이 있으면 그 칸에 적고 본문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 편이 깔끔합니다.
부탁하는 형태로 쓰면 승낙을 구하는 문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제출한다는 사실을 먼저 적고 인사말은 맺음에 두는 편이 뜻이 분명합니다.
참조 칸과 회신을 부르는 한 줄
누구를 어디에 넣느냐가 그 메일을 누가 처리할지를 정합니다.
받는 사람 칸은 처리해야 하는 사람의 자리이고 참조 칸은 알고만 있으면 되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이 구분을 지키지 않고 여러 사람을 받는 사람 칸에 몰아 넣으면 서로 상대가 처리할 것으로 생각해 아무도 손대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숨은참조는 사직서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 모르는 사람이 사본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고, 뒤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문서보다 그 일이 먼저 화제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개인 주소를 숨은참조에 넣어 보관본을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회사 계정이 닫히기 전에 발송본을 밖으로 빼 두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회신을 받아 두면 뒤가 편해집니다. 다만 답장 부탁드린다는 문장만으로는 잘 오지 않으므로, 무엇을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 좁혀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접수 여부와 처리 담당자를 알려 달라고 적으면 한 줄짜리 답이라도 돌아옵니다.
회신이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른 자국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메일이 회사에 닿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는 메일 사직서를 다룬 글에서 흔적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보내기 전 본문 점검
다섯째 줄을 마지막에 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내는 순간에는 계정이 열려 있어 아쉬울 것이 없지만, 마지막 출근일에 정리되는 회사가 많아 그날이 지나면 보낸 편지함 자체를 열지 못합니다.
첨부 파일의 이름도 본문의 일부처럼 작동합니다. 담당자가 내려받아 문서철에 넣는 순간부터는 그 이름이 문서의 얼굴이 되므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문 없이 첨부만 보내도 되나요?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어 그 자체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지워지면 본문에 아무 단서가 남지 않습니다.
본문에 적은 내용과 첨부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둘이 어긋나 있으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최종 근무일처럼 숫자가 들어가는 항목은 두 곳의 표기를 반드시 맞추십시오.
제목에 최종 근무일까지 넣으면 너무 길지 않나요?
문서 이름과 소속·성명, 날짜만 넣으면 대개 한 줄 안에 들어갑니다. 인사말과 부탁 문구를 빼면 자리가 남습니다.
참조에 누구를 넣어야 하나요?
처리하는 부서를 받는 사람 칸에, 알고 있어야 하는 상급자를 참조 칸에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가 경로를 정해 두었다면 그 순서를 따르십시오.
회신이 없으면 다시 보내야 하나요?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보내면 어느 것이 접수된 것인지 흐려집니다. 앞의 메일을 인용해 확인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어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메일 본문만 쓰고 파일을 안 붙여도 되나요?
회사가 지정 서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본문만으로도 뜻은 드러납니다. 다만 접수 기록을 문서 단위로 관리하는 곳에서는 파일을 다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