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사직서(Resignation Letter) 양식 무료 다운로드
사직서 마스터·6분·
영문으로 썼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회사에 내는 이상 그것은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힌 의사표시입니다. 영어로 쓰는 이유는 읽는 사람이 그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의 서식과 언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 퇴직 절차를 정하는 것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작성하는 취업규칙이고, 필수 기재사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I am thinking about leaving the company sometime soon.
I am writing to formally notify you of my resignation from my position as [직위].
My last day will be whenever you find someone to replace me.
My last working day will be [날짜], in line with the internal procedure.
I will tell you the real reasons when we meet in person.
I will complete the handover of my current work before my last working day.
영문으로 쓰게 되는 자리
읽는 사람이 한국어를 쓰지 않거나, 그 문서가 국경을 넘어가야 할 때 생깁니다.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가 대표적입니다. 직속 상급자가 외국인이거나 인사 기능이 해외 본사에 묶여 있으면 국문 서류만으로는 절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국내 인사팀이 접수하더라도 그 내용을 본사 시스템에 다시 올려야 하니 처음부터 영문으로 받는 편을 선호합니다.
본사에 보고가 올라가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변동을 본사 양식에 맞춰 정리하는 곳에서는 사직 사실과 마지막 근무일이 영문으로 적혀 있어야 그대로 옮겨집니다. 담당자가 번역하는 수고를 덜어 주면 처리도 빨라집니다.
국내 회사인데 영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나 파견 계약이 얽혀 있어 인력 교체를 상대에게 알려야 하는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사직서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붙는 통지가 목적입니다.
반대로 영문이 필요 없는 자리도 분명합니다. 국내 인사팀이 접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조직이라면 영문본은 아무도 읽지 않는 파일로 남습니다. 이름이 영어로 적힌 회사라고 해서 서류까지 영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경우든 영문으로 쓰는 판단은 읽는 사람과 그 문서가 갈 곳을 보고 내립니다. 회사가 국문으로만 받는다면 굳이 영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름은 영어지만 성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Resignation Letter는 영어권 실무에서 그 문서를 부르는 이름일 뿐, 국내 제도가 따로 정해 둔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권 자료를 찾다 보면 통보 기간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그 설명은 그 나라의 고용 관행과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내 근로관계에 그대로 옮겨 붙지 않습니다. 영문 문서를 쓰면서 그쪽 설명까지 함께 가져오면 어긋납니다.
국내 회사에 내는 사직서라면 언어와 무관하게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뜻이 회사에 닿았는지, 그리고 언제 닿았는지가 문제이고, 그 뒤의 효력 발생 시점은 민법 제660조가 정합니다. 영문으로 썼다고 이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해 둔 절차 역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보 시점이나 제출 경로를 취업규칙에 두었다면 영문 문서로도 그 경로를 밟아야 합니다. 본사 양식에 맞춰 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번역이나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제출처가 스스로 정한 요건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그 제출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일반론으로 미리 갖춰 둘 일이 아닙니다.
문장을 놓는 순서
영문 문서는 첫 문단에서 용건이 끝나는 구조를 씁니다.
국문 사직서처럼 인사말로 시작해 뒤에서 본론을 꺼내면 읽는 쪽이 두 번 읽게 됩니다. 아래 순서는 첫 줄에 결론을 두고 뒤로 갈수록 부수적인 내용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 수신 표기받는 사람의 이름과 직위를 적습니다. 조직이 크면 인사 담당 부서를 함께 적어 두면 전달이 빠릅니다.
- 사직 의사 한 줄첫 문단에서 사직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배경 설명을 앞에 두지 않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언제까지 일하는지를 날짜로 못 박습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문서 전체가 상담으로 읽힙니다.
- 인수인계 계획무엇을 누구에게 넘길지 한두 줄로 적습니다. 구체적일수록 뒤에 오는 문의가 줄어듭니다.
- 맺음과 서명짧게 마무리하고 이름과 날짜를 적습니다. 감정을 담은 문장은 넣더라도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걸음을 비워 두는 일이 잦습니다. 회사와 상의해 정하겠다는 뜻으로 날짜를 열어 두면 읽는 쪽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사이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의할 여지가 있더라도 일단 날짜를 적고 조정 가능하다는 문장을 덧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걸음은 영문 문서에서 특히 값이 나갑니다. 본사에서 이 문서를 읽는 사람은 업무의 세부를 모르기 때문에, 넘길 일이 정리되어 있다는 신호 자체가 승인 절차를 앞당깁니다.
국문본을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 인사 기록과 각종 증명은 국문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퇴직 처리와 함께 움직이는 서류들은 대체로 국문입니다. 사대보험 상실 신고나 고용보험 관련 서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가 그렇습니다. 사직서만 영문으로 남아 있으면 담당자가 그때그때 옮겨 적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날짜나 직위 표기가 어긋납니다.
두 벌을 만들 때는 같은 내용이 되도록 맞추십시오. 특히 마지막 근무일과 직위 표기는 두 문서에서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에 두 문서가 함께 나왔을 때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이 진짜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한 파일 안에 위아래로 이어 붙이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파일이 하나면 접수 기록도 하나로 남아 관리가 편하고, 본사와 국내 인사팀에 같은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사 양식을 따로 내려보냈다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양식을 쓰지 않았다고 사직의 뜻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정해진 서식이 있는데 다른 문서를 내면 접수가 한 바퀴 돌게 됩니다.
회사가 받아 준다면 됩니다. 다만 뒤따르는 국내 서류가 국문이라 담당자가 다시 옮겨 적게 되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 법인이 상대입니다. 본사에 보내는 것은 보고이지 제출이 아닙니다.
두 벌을 만들기로 했다면 국문본을 먼저 쓰는 편을 권합니다. 국문에서 정리된 표현을 영문으로 옮기는 것이 그 반대보다 쉽고, 국내 인사 기록에 들어갈 문장이 먼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쪽 문서든 본인 손에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조직이 크고 결재선이 길수록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접수되었는지 흐려지기 쉬워, 보낸 파일과 보낸 기록이 곧 본인의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으로 쓰면 효력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어를 정한 조항이 없고, 뜻이 회사에 닿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영문 사직서에 번역 인증이 필요한가요?
제출처가 요구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라고 미리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받는 곳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본사 양식이 따로 내려왔는데 그것만 쓰면 되나요?
그 양식으로 내되 국내 회사가 정한 제출 경로를 함께 밟으십시오. 양식과 경로는 별개입니다.
서명은 영문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국내 인사 기록과 맞추려면 국문 이름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