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손으로 써야 하나요
사직서 마스터·7분·
손으로 쓸 의무는 없습니다. 방식을 정한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만들라는 규정조차 없으니 자필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이 자필 제출을 정해 두었다면 그것은 별개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민법의 고용 해지 조문은 해지의 통고라고만 적고 방식을 정하지 않음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전자문서법 제4조) · 퇴직에 관한 사항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작성하는 취업규칙의 기재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자필을 요구받는 장면
출력해서 내려 했더니 손으로 쓰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파일을 받아 이름과 날짜만 채워 넣고 인쇄하려는데, 담당자나 상사가 손으로 써서 가져오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원래 그렇게 한다는 답이 돌아오고, 더 물어보기도 애매해집니다.
반대의 장면도 있습니다. 정성을 보이려고 손으로 써 갔더니 파일로 보내 달라는 말을 듣는 경우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부서마다 요구가 다른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기준이 법에 있지 않고 각 조직의 관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행이 서로 다른 채로 굳어져 있으니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무엇이 맞는가 대신 무엇이 남는가를 봅니다. 방식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르고, 그 차이를 알면 어느 쪽을 고르든 불안하지 않습니다.
방식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종이로 만들라는 규정조차 없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민법의 고용 편은 계약을 끝낼 때 해지의 통고를 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통고를 어떤 형태로 하라는 문언이 붙어 있지 않으니 종이든 파일이든 말이든 형태 자체를 조문이 가리지 않습니다.
종이로 만들 의무가 없는데 손으로 쓸 의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필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법령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서식이나 항목을 정한 법령 규정이 없다는 점은 이 클러스터에서 반복해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전자적인 형태에 대한 오해도 함께 걷어 내겠습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보는 요건과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해서는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편이 따로 있으니 그쪽을 참고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굳이 종이에 손으로 쓰는 관행이 남아 있는가. 이유는 효력이 아니라 확인에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방식마다 무엇이 남는지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방식마다 남는 것이 다릅니다
자필이 남기는 것과 남기지 못하는 것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네 가지 방식을 늘어놓고 각각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붙여 보겠습니다. 오른쪽 두 칸을 나란히 보면 어느 방식도 혼자서는 완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표를 읽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왼쪽 두 방식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강하고, 아래 두 방식은 언제 어디로 갔는지에 강합니다. 그리고 뒤에 실제로 다투게 되는 것은 대개 뒤쪽입니다.
| 방식 | 확인되는 것 | 확인되지 않는 것 |
|---|---|---|
| 손으로 쓴 종이 | 글씨와 서명이 함께 남는다 | 언제 회사에 닿았는지 |
| 출력해서 서명한 종이 | 서명이 남는다 | 언제 회사에 닿았는지 |
| 사내 전자결재 | 계정과 상신 시각이 남는다 | 손으로 쓴 흔적 |
| 회사 메일 첨부 | 발신 시각과 받는 사람이 남는다 | 손으로 쓴 흔적 |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표시가 남고, 언제 상대에게 닿았는지는 종이 자체로 알 수 없습니다. 자필이 특별히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은 반대입니다. 손으로 쓴 흔적은 없지만 언제 어디로 갔는지가 시각과 함께 남습니다.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세는 출발점이 상대에게 닿은 날이므로, 실무에서 더 자주 필요해지는 것은 이쪽 정보입니다.
그래서 권할 만한 조합이 나옵니다. 회사가 종이를 요구하면 종이로 내되, 같은 문서를 시각이 남는 경로로 한 번 더 보내 두는 것입니다. 두 방식의 약한 쪽을 서로 메워 줍니다.
회사가 자필을 요구할 때
규정에 적혀 있으면 따르는 것이 빠르고, 관행이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그것이 규정인지 관행인지 확인하십시오. 사내 규정의 퇴직 절차에 자필로 작성해 제출한다는 문장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다투기보다 따르는 편이 처리도 빠릅니다.
규정에 없고 담당자의 습관인 경우라면 파일로 제출해도 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효력을 근거로 따지기보다 처리 방식을 묻는 형태가 대화를 매끄럽게 합니다. 결재 시스템에 올리면 되는지, 출력본이 필요한지를 물으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간혹 문구까지 지정해 주면서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적히는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겪지 않은 사정이 문장으로 남으면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야 하는 쪽은 본인입니다.
요구가 압박의 형태를 띠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조문과 판단 기준을 함께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으니 그쪽을 보십시오. 이 편에서 다루는 것은 방식의 선택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필이냐 출력이냐는 다툴 만한 자리가 아니고, 정말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종이에 무엇이 적히는가입니다.
손으로 쓸 때의 순서
자필로 정했다면 값이 빠지지 않게만 챙기면 됩니다.
손으로 쓰기로 했다면 빠뜨리기 쉬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파일로 만들 때는 양식에 칸이 있어 저절로 채워지지만, 빈 종이에서 시작하면 그 칸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지는 값은 늘 비슷합니다. 문장을 다듬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소속과 날짜가 비고, 다 쓰고 나서야 서명 자리를 만들지 않은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편이 확실합니다.
- 빈 종이에 값부터 적어 둔다이름과 소속, 마지막 근무일, 쓴 날짜를 먼저 적고 문장은 그 뒤에 채웁니다. 값을 먼저 적어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 두 날짜를 나눠 적는다쓴 날과 그만두는 날은 다른 값입니다. 한 날짜만 적혀 있으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연락이 옵니다.
- 고칠 곳이 생기면 새 종이에 다시 쓴다지우고 덧쓴 자리는 나중에 설명할 거리가 됩니다. 종이 한 장을 아끼는 것보다 깨끗한 문서가 낫습니다.
- 내기 전에 사본을 만든다원본을 건네면 본인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 두면 무엇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특히 자필에서 자주 걸립니다. 손으로 쓰다 보면 날짜나 이름을 잘못 적는 일이 흔한데, 고친 흔적이 남으면 그 자리를 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서를 고치는 방법 자체는 별도의 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넷째 단계를 빠뜨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종이를 건네는 순간 그 문서는 회사 쪽에만 남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본인에게는 사라집니다. 사본을 남기는 이유는 다른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 편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자필이냐 출력이냐는 고를 수 있는 문제이고, 고르고 나서 챙겨야 할 것은 값이 빠지지 않았는지와 낸 사실이 남아 있는지 두 가지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하나요?
방식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종이로 만들 의무조차 없으므로 자필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출력해서 서명만 해도 되나요?
됩니다. 확인에 쓰이는 것은 글씨체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표시이므로 서명이나 기명으로 충분합니다.
회사가 자필로 내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내 규정에 적혀 있으면 따르는 편이 빠릅니다. 규정이 아니라 담당자의 습관이라면 파일 제출이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필이면 나중에 더 유리한가요?
글씨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여 주지만 언제 회사에 닿았는지는 알려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다투게 되는 쪽은 닿은 시점이라 자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메일로 보내면 효력이 약해지나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낸 시각과 받는 사람이 함께 남아 확인이 쉬운 경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