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견적서 항목 이해하기
견적서 마스터·8분·
건설 공사 견적서에서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갈래에서 나왔는지입니다. 공사 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나뉘고 앞의 둘은 다시 직접과 간접으로 갈립니다.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를 보면 그 견적이 무엇을 빼고 계산했는지 드러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물품 제조·구매·용역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기관 쪽의 절차 기준이지 견적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공사 원가를 가르는 큰 갈래
- 표준품셈공공 예정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준
- 일위대가표단위 작업당 원가를 적어 둔 표
- 확인된 것 없음법이 정한 견적서 기재항목
- 없음민간 공사에 강제되는 적산 방식
건설 견적서는 왜 앞장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나
앞장의 합계는 뒤쪽 수백 줄이 접혀 들어간 결과일 뿐입니다.
건설 공사의 견적서를 받아 보면 두께에 먼저 놀랍니다. 앞장에는 공종별 합계가 몇 줄로 정리되어 있고, 그 뒤로 내역서가 수십 장 이어집니다. 물량이 적힌 표가 따로 붙어 오기도 합니다.
이 구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 공사의 금액은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업 하나하나의 물량에 그 작업 단위당 비용을 곱해 쌓아 올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장의 숫자는 결론이고, 그 결론을 만든 계산은 전부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나옵니다. 여러 곳에서 받은 견적서의 앞장만 복사해 표로 만들어 비교하는 것입니다. 물량 자체를 다르게 잡았거나 어떤 공종을 아예 빼고 계산한 견적이 섞여 있어도, 앞장만 보면 그저 값이 싼 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 견적서를 읽는 일은 사실 뒤쪽을 읽는 일입니다. 다만 뒤쪽 전부를 읽을 수는 없으니, 어떤 갈래로 나뉘어 있는지를 알고 그 갈래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음 절이 그 갈래입니다.
원가가 나뉘는 세 갈래와 그 안의 직접·간접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앞의 둘은 다시 둘로 갈립니다.
공사비를 뜯어 보는 틀은 공공 발주 쪽에서 다듬어져 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 원가를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나누고 재료비와 노무비를 각각 직접과 간접으로 다시 가르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직접과 간접의 구별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접은 그 작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간접은 그 작업을 가능하게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값은 직접 재료비이고, 현장에서 자재를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간접 노무비 쪽에 가깝습니다.
견적서를 비교할 때 사고가 나는 자리가 대부분 간접 쪽입니다. 직접 항목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작업에 붙어 있어 누락되면 금방 드러나지만, 간접 항목은 안 적어도 견적서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공사가 시작되면 그 비용이 어디선가 다시 나타납니다.
경비는 이 둘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를 담는 자리입니다. 안전 관리에 드는 비용이나 폐기물을 내보내는 비용처럼 성격이 제각각인 것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경비 칸이 유난히 얇은 견적서는 그 자체로 물어볼 거리가 됩니다.
| 갈래 | 여기에 담기는 것 | 견적서에서 확인할 점 |
|---|---|---|
| 직접 재료비 | 완성된 구조물에 그대로 남는 자재 | 규격과 등급까지 적혀 있는지 |
| 간접 재료비 | 작업에 쓰이고 남지 않는 소모 자재 | 아예 줄이 없다면 어디에 넣었는지 |
| 직접 노무비 | 그 작업에 직접 투입되는 품 | 공종별로 나뉘어 있는지 |
| 간접 노무비 |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 직접 노무비에 섞어 놓지는 않았는지 |
| 경비 | 위 둘에 담기지 않는 나머지 비용 | 안전·폐기물 관련 줄이 있는지 |
표의 오른쪽 칸에 느낌표가 세 줄 붙어 있습니다. 셋 다 간접에 해당하거나 성격이 흐릿한 자리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견적서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세 줄부터 물어보면 질문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갈래가 비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부실한 견적이라고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업체마다 묶는 자리가 다르므로, 없어진 것인지 다른 줄에 실린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물량산출서와 일위대가표가 따로 붙어 오는 이유
하나는 얼마나 하는지를, 다른 하나는 한 단위에 얼마가 드는지를 적습니다.
건설 견적에서 금액은 두 값의 곱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가와 한 단위를 하는 데 무엇이 드는가입니다. 이 둘을 각각 적어 둔 문서가 물량산출서와 일위대가표입니다.
물량산출서는 도면을 읽어 면적과 길이, 개수를 뽑아 놓은 것입니다. 같은 도면을 놓고도 산출하는 사람에 따라 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견적끼리 금액이 벌어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위대가표는 단위 작업 하나에 재료와 품이 얼마나 드는지를 적어 둔 표입니다. 공공 발주에서는 표준품셈에 따라 이 표를 만들고, 발주하는 공사의 시방서나 도면이 그와 다르면 별도로 작성해 씁니다. 이름이 낯설 뿐 발상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두 견적서의 금액이 다를 때 어디를 볼지가 정해집니다. 물량이 다른 것인지, 단위당 비용을 다르게 잡은 것인지를 먼저 가르면 됩니다. 앞엣것이면 도면 해석이 갈린 것이고, 뒤엣것이면 자재 등급이나 시공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절에서 금액을 하나도 적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단위당 비용은 지역과 시기, 자재 등급에 따라 갈리고 공표된 값도 해마다 바뀝니다. 어떤 숫자를 여기에 적어 두면 그 숫자가 읽는 시점에는 이미 틀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물어볼 것을 남겨 두는 편이 오래갑니다. 이 물량은 어느 도면을 기준으로 뽑았는지, 이 단위 비용은 어떤 자재와 어떤 시공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인지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공공 발주와 민간 발주는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적산 기준은 발주기관이 예산을 세우려고 만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틀은 공공 발주에서 다듬어진 것입니다. 표준품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초로 활용하는 기준이고, 그 목적은 발주기관이 얼마를 예산으로 잡을지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 공사에서 이 기준을 그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업체와 맺는 공사 계약에 그 방식으로 산출하라고 강제하는 조문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업체가 자기 방식으로 계산했다고 해서 그 견적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가 공공 쪽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용역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5천만원으로 넓어집니다.
여기서 조문이 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십시오. 발주기관이 견적서를 몇 통 받아야 하는가이지, 그 견적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는 별개의 규정이 걸리므로 둘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 2인 이상수의계약에서 받아야 하는 견적서
- 2천만원 이하1인 견적으로 갈 수 있는 추정가격
- 5천만원일정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할 때
이 절을 넣은 것은 공공 조달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색으로 흘러 들어오는 기준의 출처를 갈라 두기 위해서입니다. 견적 관련 자료 가운데 상당수가 공공 발주를 전제로 쓰인 것인데, 그 사실이 본문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읽고 있는 자료가 어느 쪽을 전제로 하는지 모르겠다면 목적어를 보십시오. 예정가격이나 낙찰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공 발주 쪽 자료입니다.
견적서를 받았다고 계약 서면을 받은 것은 아니다
건설위탁에서 법이 요구하는 서면은 견적서와 다른 문서입니다.
공사를 다시 나눠 맡기는 관계, 곧 하도급 관계에서는 서면에 관한 요구가 따로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견적서를 주고받았으니 그 서면 요구를 지킨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적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입니다. 한쪽이 금액을 제시한 문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착공 전이라는 시점 요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공사를 시작해 놓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순서가 아니라, 삽을 뜨기 전에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나중에 정산할 때 기준이 될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건설 공사에서 견적서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금액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앞 단계의 문서이고, 그 뒤에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가 따로 와야 합니다. 두 문서의 순서와 역할은 발주서와의 관계를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목록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항목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관계에 놓여 있다면 목록을 인터넷 요약으로 맞추지 마시고 조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하도급 관계가 아닌 일반 도급이라면 이 조문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적은 문서를 따로 두는 편이 낫다는 실무적 이유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 공사 견적서에 표준품셈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 기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초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민간 공사에서 그 방식을 강제할 근거는 확인된 것이 없으므로 요구가 아니라 협의 사항으로 다루는 편이 맞습니다.
견적서 앞장의 공종별 합계만 비교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물량을 다르게 뽑았거나 어떤 공종을 빼고 계산한 경우에도 앞장만 보면 그저 싼 견적으로 보입니다. 뒤쪽 내역에서 물량과 단위 비용을 갈라 보십시오.
일위대가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 차이의 원인을 물량과 단위 비용으로 나눠 보려면 이 표가 있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공사비 지수나 물가 변동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이 글은 그 제도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요건과 계산 방식을 적지 않습니다. 조정 가능성을 두려면 계약서에 조정의 조건을 문장으로 적어 두는 쪽이 확실합니다.
견적서에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날인을 요구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성일자와 날인이 모두 비어 있는 문서를 완성된 계약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으니, 형식도 갖추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