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발급 위임장
위임장 마스터·8분·
진료기록을 대신 받으려면 위임장과 동의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위임장을 별지 제9호의3서식으로 각각 두고 있어 위임장 한 장만 들고 가면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 환자가 아닌 사람의 열람·사본 발급 요건을 정한 조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동의서와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며 도장과 지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기관 실무 안내
- 별지 제9호의2서식열람·사본 발급 동의서
- 별지 제9호의3서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의료법 제21조 제3항근거 조항
- 자필 서명환자의 표시 방식
요구 서류가 법으로 정해진 드문 절차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다른 병원에 옮길 때 진료기록이 필요해집니다. 환자가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아 가족이 대신 떼러 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다른 위임과 같은 감각으로 준비하면 걸립니다. 대개의 절차에서는 위임장 한 장과 신분증명서를 갖추면 진행되지만, 진료기록은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법령의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는 쪽입니다.
의료법 제21조가 기록 열람 등을 규정하고 그 제3항이 환자가 아닌 사람의 열람과 사본 발급 요건을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요건에 따라 쓰는 동의서와 위임장을 각각 별지 서식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그대로 담긴 문서라서, 누가 어떤 근거로 이것을 볼 수 있는지를 느슨하게 두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의서와 위임장, 두 장이 짝을 이룹니다
위임장은 동의서에 적힌 사항을 누구에게 맡기는지를 가리킵니다.
두 장의 역할이 다릅니다. 동의서는 어떤 기록을 어디까지 열람하고 사본으로 받을지를 환자가 정해 적는 종이이고, 위임장은 그렇게 정해진 사항을 누구에게 맡기는지를 밝히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문언은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의 대상이 위임장 안에서 완결되지 않고 동의서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에서 무엇이 따라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의서가 비어 있거나 범위가 흐리면 위임장이 아무리 반듯해도 가리킬 내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동의서를 꼼꼼히 적어 두어도 위임장이 없으면 누가 받아 갈 자격이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절차의 준비는 두 장을 함께 채우는 일입니다. 어느 한 장을 먼저 구해 두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환자에게 두 번 서명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 됩니다.
환자를 한 번만 만나고 끝내는 순서
환자의 자필 서명이 두 장 모두에 필요하다는 점이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환자에게 서명을 받는 일입니다.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병실을 오가는 일 자체가 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의 목표는 환자를 한 번만 만나는 것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받아 와야 하는지를 만나기 전에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아래 순서는 그 기준으로 짠 것입니다. 셋째 단계까지를 환자를 만나기 전에 끝내 두면 방문은 한 번으로 정리됩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 서류를 확인한다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쓰는 절차이지만 기관마다 함께 요구하는 증빙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목록을 받아 두십시오.
-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정한다진료기록부 사본인지 소견서인지 검사 결과인지에 따라 동의서에 적을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의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 동의서와 위임장 서식을 함께 준비한다동의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3서식입니다. 두 장을 한 번에 들고 가야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 환자에게 자필 서명을 받는다도장이나 지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기관 실무 안내입니다. 두 장 모두에 서명을 받으십시오.
- 대리인의 신분과 관계 증빙을 챙긴다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외에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받아 둔 목록을 다시 봅니다.
둘째 단계를 대충 넘기면 나중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보험사나 다른 병원이 요구한 서류의 이름을 정확히 옮겨 적지 않으면 동의서에 적은 범위가 어긋나고, 그러면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단계의 자필 요건은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환자가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 사정을 미리 의료기관에 알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걸리는 자리
이 절차에서는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국면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위임에서는 위임장이 준비의 중심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위임장이 여러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잘 쓰는 데에만 공을 들이면 정작 걸리는 곳은 다른 자리가 됩니다.
걸리는 자리는 대체로 셋입니다. 동의서를 함께 준비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표시를 도장이나 지문으로 대신한 경우, 그리고 필요한 기록의 범위를 흐리게 적은 경우입니다.
아래 목록으로 출발 전에 한 번 훑어보십시오. 다섯 줄을 다 채우면 서류 때문에 되돌아올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셋째 줄을 채우는 요령은 제출처가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요약해 적으면 병원이 이해한 범위와 제출처가 원한 범위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다섯째 줄은 기관마다 답이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법령이 서식을 정해 두었어도 신분 확인과 관계 확인의 방식까지 모두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것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환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이 그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라면 길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에 자필로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환자가 그럴 수 없는 상태일 때인데, 이 경우에는 조문이 정한 요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의료기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라면 또 달라집니다.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소멸하므로, 생전에 받아 둔 위임장은 그날로 효력의 근거를 잃습니다. 이때는 위임이 아니라 다른 근거로 청구가 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절차에서 위임장이 쓸모 있는 국면은 환자가 스스로 맡길 수 있는 상태일 때입니다. 그 밖의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준비하는 대신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병실에서 동의서와 위임장에 자필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의료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도장과 지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기관 실무 안내입니다.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문언 자체가 동의서에 적힌 사항을 위임한다는 구조라, 동의서가 없으면 무엇을 맡겼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 문답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종이의 형식보다 환자의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남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서식을 구하는 일보다 환자를 언제 만나 무엇을 받아 올지 계획하는 일이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발급 위임장에 법정 서식이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위임장을 별지 제9호의3서식으로, 동의서를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을 둘 다 내야 하나요?
위임장 문언이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구조라 두 장이 짝을 이룹니다. 한 장만으로는 위임의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환자 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며 도장과 지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기관 실무 안내입니다.
가족이면 위임장 없이 뗄 수 있나요?
의료법 제21조 제3항이 환자가 아닌 사람의 열람·사본 발급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열리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의료기관과 확인하십시오.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생전 위임장을 쓸 수 있나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생전에 받아 둔 위임장으로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다른 근거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