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대리권 없이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

위임장 마스터·7분·

무권대리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결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법 제130조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적었고, 제133조는 추인이 있으면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30조·제133조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제131조)

무효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

조문은 무효라고 쓰지 않고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썼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개 그 계약은 무효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권한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감각입니다.

조문의 표현은 그보다 좁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남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본인 쪽으로 효과가 가지 않는다고만 적어 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무효라면 누가 무엇을 하든 결론이 달라지지 않지만, 효력이 없다는 상태는 본인의 태도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이 아직 열려 있는 셈입니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문장 안에 조건이 하나 들어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추인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 조건이 채워지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만난 쪽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의 흠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남은 절차의 방향을 전부 정합니다.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이 됩니다

추인의 효력은 추인한 날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인이 그 계약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이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궁금해지는 것이 언제부터 유효해지느냐입니다. 받아들인 날부터라면 그사이의 이행이나 이자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민법은 소급을 택했습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은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중간에 비어 있던 구간이 메워지고, 처음부터 권한 있는 대리인이 맺은 계약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다만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소급이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얻어 둔 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워 버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을 누구에게 하느냐도 결과를 가릅니다.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대리인에게만 좋다고 말해 둔 상태는 아직 상대방을 향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계약 상대에게 직접 전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수단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촉하거나 빠져나오는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붕 뜬 상태로 남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곤란합니다.

민법은 두 가지 수단을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는 재촉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손을 떼는 쪽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을 쓸지는 그 계약을 살리고 싶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표는 결론이 나기 전 국면에서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아 둔 것입니다.

누가무엇을결과
상대방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철회의 뜻을 표시하면 됩니다
본인상대방에게 추인의 의사표시계약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상대방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본인 쪽으로는 효력이 오지 않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표의 첫 줄이 유용한 이유는 침묵을 결론으로 바꿔 주기 때문입니다. 답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되도록 만들어 두어서, 기다림이 무한정 이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줄은 반대 방향입니다. 이 계약에 더 얽히고 싶지 않다면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손을 떼면 됩니다. 다만 추인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는 이 길이 닫힙니다.

추인이 없으면 대리인이 무엇을 지나

권한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하면 그 부담은 대리인에게 남습니다.

본인 쪽으로 효력이 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상대방은 헛걸음을 한 셈이 됩니다. 민법은 그 자리를 비워 두지 않고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상대방이 정합니다.

면책되는 경우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이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면책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무권대리인 쪽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알았을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을 대리인이 내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쪽에게는 서류를 남겨 두는 일이 자기 방어가 됩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까지 맡았는지가 종이에 남아 있으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두로만 부탁받고 움직이면 나중에 증명의 부담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항상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앞에서 본 표현입니다. 무효라고 단정하면 추인이라는 길이 눈에서 사라집니다. 계약을 살리고 싶은 쪽이라면 이 길을 먼저 살펴야 하고, 끊고 싶은 쪽이라면 침묵이 거절로 굳는 절차를 밟는 편이 빠릅니다.

둘째는 본인이 언제나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권한이 없었으니 나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은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었을 때만 나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요건은 백지 위임장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셋째는 위조와 뒤섞는 것입니다. 권한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것과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꾸며 낸 것은 다른 층의 문제입니다. 앞의 것은 계약의 효력이 누구에게 가느냐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형사 처벌의 문제여서 결론이 각각 따로 납니다.

넷째는 추인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추인은 결론을 확정하는 의사표시여서, 한 번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그 상태를 전제로 일이 굴러갑니다. 받아들일지 여부는 확답하기 전에 판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권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인가요?

무효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하며, 추인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이에 생긴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본인이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계약에서 빠질 수 있나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철회의 뜻을 표시해 빠질 수 있습니다.

추인을 대리인에게만 말해도 되나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예외입니다.

추인을 받지 못한 대리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위임장
마스터
위임장 마스터비즈폼 위임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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