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명세서 작성
급여명세서 마스터·8분·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이 안 되는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조항이 따로 있을 뿐, 명세서 교부가 그 목록에 들어간다는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기재사항은 시행령이 정한 여섯 가지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섯 명이 안 되니까
- 인원이 적으니 명세서까지는 필요 없다고 넘긴다
- 계좌로 보냈으니 기록은 이미 남았다고 본다
- 받을 금액만 문자로 한 줄 보낸다
- 수당 이름을 그때그때 다르게 붙인다
- 떼는 금액은 늘 하던 방식대로 넣는다
규모와 상관없이 남겨야 하는 것
- 임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한 건씩 건넨다
- 입금 내역은 결과일 뿐이므로 구성항목을 따로 적는다
- 기본급과 수당을 항목별 금액으로 갈라 적는다
- 같은 성격의 수당은 같은 이름으로 고정한다
- 공제는 근거가 있는 항목만 이름과 금액으로 적는다
규모로 갈리는 것과 갈리지 않는 것
다섯 명이라는 선은 모든 조항에 한꺼번에 그어지는 선이 아닙니다.
작은 사업장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다섯 명이라는 숫자를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그보다 적으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어떤 조항이 그렇다는 설명 없이 다섯 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잘 안 걸린다는 인상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명세서처럼 규모와 무관한 의무까지 함께 면제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에 관해서는 여러 안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이 안 되는 곳도 교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원 수를 조건으로 단 문언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설명과 맞물립니다.
그러니 판단의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규모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를 먼저 묻는 대신, 지금 문제 되는 조항이 규모에 따라 갈리는 조항인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갈리는 조항과 갈리지 않는 조항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야 하는 내용은 규모에 따라 줄지 않습니다
기재사항은 사업장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임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리고 공제한 것이 있다면 항목과 금액입니다.
이 목록 어디에도 인원 수에 따라 줄어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뒤의 두 자리는 사정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계산방법은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때 적고, 공제 내역은 실제로 뗀 것이 있을 때 적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이 두 자리가 오히려 자주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적을수록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아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기 쉽고, 그러면 금액이 달마다 달라집니다. 달라진 이유를 적어 두지 않으면 다음 달에 왜 줄었느냐는 질문에 답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달 같은 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뗄 것도 없다면 뒤의 두 자리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줄을 억지로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당하는 자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특히 자주 비는 칸
사람이 적을수록 말로 끝내는 일이 늘고, 말은 종이에 남지 않습니다.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소통이 대면으로 끝납니다. 이번 달은 며칠 더 나왔으니 얼마를 더 넣었다는 말이 그 자리에서 오가고, 서로 납득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이 방식이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그때 무엇을 얼마로 계산했는지 양쪽 기억이 조금씩 다르고, 확인할 종이는 없습니다. 아래 표는 그런 상황에서 되짚어 보면 늘 비어 있던 칸을 모은 것입니다.
| 비어 있던 칸 | 그때는 어떻게 넘어갔나 | 나중에 생기는 일 |
|---|---|---|
| 구성항목별 금액 | 합계만 알려 주고 구두로 설명했다 | 무엇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
| 계산방법 | 며칠 더 나온 것을 반영했다고만 말했다 | 반영된 금액이 맞는지 되짚지 못한다 |
| 연장·야간·휴일의 시간 수 | 바쁜 달이라 더 챙겨 줬다고 말했다 | 무엇에 대한 금액인지 성격이 흐려진다 |
| 임금지급일 | 보통 그맘때 넣는다고만 알고 있었다 | 어느 달 임금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
| 공제 항목별 금액 | 떼는 것이 있다고만 말했다 | 근거 있는 공제인지 다툴 자료가 없다 |
| 여섯 자리를 채운 명세서 | 매달 같은 양식으로 건넸다 | 양쪽이 같은 종이를 보고 말한다 |
표의 오른쪽 칸은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항목이 아닙니다. 사업주 쪽에서도 제대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일 자료가 그 종이밖에 없습니다.
명세서를 남기는 일은 서로를 못 믿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억이 흐려진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가산수당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고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작은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는 양쪽으로 갈리는 설명이 함께 떠 있고, 어느 쪽도 근거를 분명히 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적지 않겠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는 구조인 것은 맞지만, 가산에 관한 조항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한쪽으로 단정하면 그 말을 믿고 지급하지 않거나 반대로 잘못 계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대신 명세서 쪽에서 할 수 있는 정리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가산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금액만이 아니라 그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기로 판단한 경우라도 그 판단의 근거는 사업장이 따로 확인해 둘 문제이지 명세서가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동안에도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장이나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실제로 몇 시간이었는지를 적어 두면, 나중에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그 기록 위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야간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라는 시각 구간이 기준이 되므로 그 구간에 걸친 시간을 따로 세어 두면 됩니다.
여러 안내가 상시 근로자 다섯 명 미만인 곳도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규모를 조건으로 단 문언은 조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규모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이 적을수록 매달 손으로 만들게 되어 빠뜨리기 쉽습니다. 칸이 고정된 양식을 하나 정해 두는 편이 오히려 품이 덜 듭니다.
세 문답의 공통점은 인원 수가 답을 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인지, 그리고 문제 되는 조항이 규모로 갈리는 조항인지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매달 십 분에 끝내려면
작은 사업장에서 명세서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매달 처음부터 만들기 때문입니다.
명세서 작성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량 때문이 아닙니다. 매달 빈 화면에서 시작해 항목 이름부터 새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틀을 정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숫자만 바뀝니다.
아래 순서는 처음 한 번만 하면 되는 정리와, 매달 되풀이하는 작업을 나눈 것입니다. 앞의 셋이 한 번짜리이고 뒤의 둘이 매달짜리입니다.
- 항목 이름을 목록으로 고정한다기본급과 각 수당의 이름을 정해 적어 둡니다. 같은 성격의 돈을 달마다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나중에 성격을 가릴 수 없게 됩니다.
-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을 표시해 둔다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항목에는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어느 항목이 그런지 미리 표시해 두면 매달 헷갈리지 않습니다.
- 공제 항목의 근거를 한 번 정리한다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것만 공제란에 들어갑니다. 관행으로 떼던 것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걸러 냅니다.
- 매달 근무 기록을 먼저 확정한다며칠 나왔는지와 몇 시간인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명세서는 그 기록을 옮겨 적는 자리이지 계산을 시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지급하는 날에 함께 건넨다서면이든 전자문서든 상관없습니다. 지급과 교부를 한 동작으로 붙여 두면 빠뜨릴 자리가 사라집니다.
다섯째 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몰아서 만들려고 미뤄 두면 그달의 기록을 다시 뒤져야 하고, 그 사이에 한두 건이 조용히 빠집니다.
지급과 교부를 붙여 두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명세서는 별도의 업무가 아니라 지급 절차의 마지막 동작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도 급여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여러 안내가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세서 교부에 인원 수 조건을 단 문언은 조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적는 항목이 줄어드나요?
기재사항은 사업장 크기로 줄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방법과 공제 내역은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때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면 양식이 꼭 필요한가요?
법이 서식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매달 손으로 만들면 항목을 빠뜨리기 쉬워 고정된 틀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문자로 보내도 교부한 것이 되나요?
조문이 서면과 전자문서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지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