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회사 양식과 표준 양식, 뭘 쓰나
급여명세서 마스터·10분·
어느 쪽이 법에 맞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느냐가 물음입니다. 법령에 임금명세서의 별지 서식이 없으므로 양식 자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그 종이에 법이 정한 여섯 가지가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입니다.
법령에 임금명세서의 별지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적을 사항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여섯 가지입니다 · 기재사항 가운데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 행위에 들어갑니다
어느 양식이 법에 맞는 양식인가요
이 양식에 여섯 가지가 들어갈 자리가 다 있나요
표준 양식을 받아 쓰면 안전한가요
그 양식에 계산 방법과 시간 수 칸이 있나요
우리 회사 양식은 오래 써 온 것이라 괜찮습니다
교부 의무가 생기기 전에 만든 양식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법정 서식이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조문이 위임한 것은 적을 사항이지 그것을 담을 서식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라고 정한 조문은 무엇을 적을지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은 다릅니다. 별지에 견본을 붙여 둔 조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실무에 미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어느 양식을 쓰든 그 자체로 법에 맞거나 어긋나지 않습니다. 종이의 크기도, 여백도, 항목을 늘어놓는 순서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파일 형식도 마찬가지여서 한글 문서든 표 계산 파일이든 문제 삼는 조항이 없습니다.
문서의 이름도 자유입니다. 급여명세서라고 부르든 급여내역서라고 부르든 조문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두 이름을 섞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반대 방향으로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된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이 편이 바로잡으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물음이 바뀝니다
양식에 우열이 없으니 판단의 기준은 항목의 유무로 옮겨 갑니다.
서식이 자유롭다는 것은 책임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견본이 없으니 무엇을 빠뜨렸는지 알려 줄 장치도 없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 문서라면 칸이 비어 있는 것이 눈에 띄지만, 애초에 칸이 만들어지지 않은 양식에서는 무엇이 없는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뜨린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은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 가운데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와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도 함께 대상이 됩니다. 양식의 미비가 곧 항목의 누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고를 때의 물음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 양식에 법이 정한 여섯 가지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입니다. 회사가 오래 써 온 것이든 어디서 받아 온 것이든 이 물음 앞에서는 같은 조건에 놓입니다.
여섯 가지의 내용과 그중 둘에 붙은 조건은 필수 기재사항을 따로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양식을 볼 때 어느 자리가 자주 비는지를 봅니다.
회사 양식이 자주 비우는 자리
비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 오래된 서식에서 옵니다.
명세서 교부가 사용자의 의무가 된 것은 2021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그전까지 많은 회사가 급여 내역을 알리는 종이를 나름의 형태로 만들어 왔고, 그 서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옛 서식은 총액과 실지급액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얼마를 손에 쥐는지가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칸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그 결과로 자주 비는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오른쪽 열을 먼저 읽고 우리 양식에 그 자리가 있는지 보는 방식으로 쓰십시오.
| 자주 비는 자리 | 옛 서식에서 왜 없었나 | 지금은 |
|---|---|---|
| 구성항목별 금액 | 제수당으로 묶어도 총액이 맞았다 | 항목별로 나뉘어야 합니다 |
| 계산 방법 | 결과 금액만 알리면 됐다 |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는 필요합니다 |
| 연장·야간·휴일의 시간 수 | 시간은 근태 기록에 있으면 됐다 | 금액과 함께 종이에 있어야 합니다 |
| 공제 항목별 금액 | 공제계 한 줄로 충분했다 |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함께 필요합니다 |
| 임금지급일 | 급여일은 모두 아는 값이었다 | 법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
|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 | +이름은 늘 적혀 있었다 | 대개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
아래 줄만 초록입니다. 나머지 다섯이 손볼 자리라는 뜻이고, 실제로 옛 서식을 그대로 쓰는 회사에서 이 다섯이 함께 비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은 조건이 붙습니다.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에만 발생하므로, 고정급만 있는 경우까지 억지로 채울 일은 아닙니다.
표준 양식이라는 이름의 함정
표준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법이 정한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찾다 보면 표준 양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보면 어딘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해 준 것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법령에 별지 서식이 없으므로, 그 이름이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양식이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참고해 만들어진 서식은 항목이 잘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값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판단은 파일을 열어 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섯 가지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특히 계산 방법과 시간 수를 적을 칸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두 칸이 없는 양식은 이름이 무엇이든 옛 서식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대의 함정도 있습니다. 항목이 지나치게 많은 양식입니다. 회사가 사업장에 두는 장부의 항목이 섞여 들어간 서식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칸을 채우느라 정작 필요한 칸이 밀려나는 일이 생깁니다. 두 문서가 왜 섞이는지는 급여대장과의 차이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없습니다법령의 별지 서식
- 여섯 가지가 들어갈 자리판단의 기준
- 계산 방법과 시간 수가장 자주 없는 칸
- 과태료 대상 행위일부 미기재의 취급
양식을 고를 때의 확인 순서
이름과 출처를 보지 말고 칸을 보십시오.
순서는 단순합니다. 후보 양식을 열어 놓고 법이 정한 여섯 가지를 하나씩 대 보는 것입니다. 칸 이름이 조문의 표현과 다를 수 있으니 이름이 아니라 그 칸이 무엇을 담는지로 맞춰야 합니다.
그다음은 조건부 항목의 자리입니다. 우리 회사에 시간에 따라 금액이 움직이는 항목이 있다면 계산 방법과 시간 수를 적을 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다면 그 양식은 후보에서 빠집니다.
세 번째는 덜어 낼 칸을 보는 일입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요구된 적 없는 칸이나 장부에서 건너온 항목이 있다면 지우는 편이 낫습니다. 칸이 있으면 채우게 되고, 채우면 필요 없는 정보가 매달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근로자 한 사람당 한 건으로 나가는지가 기준입니다. 전 직원이 한 표에 들어간 파일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이라면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출력 방식의 문제이니 그쪽을 함께 고쳐야 합니다.
- 여섯 가지를 하나씩 대 본다칸 이름이 아니라 그 칸이 담는 내용으로 맞춥니다.
- 조건부 항목의 자리가 있는지 본다계산 방법과 시간 수를 적을 칸이 없으면 후보에서 뺍니다.
- 요구된 적 없는 칸을 덜어 낸다칸이 있으면 채우게 되고, 채운 정보는 매달 밖으로 나갑니다.
- 한 사람당 한 건으로 나가는지 확인한다출력 방식까지 봐야 양식 정비가 끝납니다.
네 단계를 한 번 지나 두면 그다음부터는 매달 같은 서식이 그대로 나갑니다. 명세서는 한 번 정비의 효과가 가장 오래 남는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즈폼에는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시간 수, 공제 항목이 각각 자리를 갖고 있는 급여명세서 양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서식은 없지만, 빠뜨리지 않으려면 항목이 나뉜 양식에서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에 법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이 있나요?
법령에 별지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이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이 있더라도 그 이름이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양식이나 써도 되나요?
서식에 우열이 없다는 것이지 내용까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여섯 가지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써 온 회사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교부 의무가 생긴 것은 2021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그전에 만든 서식에는 계산 방법과 시간 수 칸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그 두 자리부터 확인하십시오.
항목이 많은 양식이 더 안전한가요?
회사가 사업장에 두는 장부의 항목이 섞인 서식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칸을 채우느라 정작 필요한 칸이 밀리는 일이 생깁니다.
파일 형식을 정해 둔 규정이 있나요?
확장자를 지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서면이냐 전자문서냐가 조문이 정한 층위이고 파일 형식은 그 아래의 선택입니다.
양식만 고치면 끝인가요?
출력 방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자 한 사람당 한 건으로 나가는지가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