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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마스터·8분·
한글 양식을 고를 때 볼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칸이 그 안에 다 있는가입니다. 서식은 자유지만 적어야 할 내용은 정해져 있어서, 칸이 없으면 적을 자리가 없고 적지 못하면 그것이 곧 기재사항 누락이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 적어야 할 사항은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중 둘은 해당할 때만 적습니다 · 일부를 적지 않고 교부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임금지급일 충족
구성항목별 금액 충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충족
계산방법과 시간 수 적을 칸이 없음
법이 서식을 비워 둔 자리에서 무엇이 정해져 있나
모양은 비워 두었지만 내용은 비워 두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그 시행령에도 임금명세서의 별지 서식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용지 규격이나 여백, 글꼴, 항목을 어느 순서로 놓을지를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문서의 제목을 반드시 임금명세서라고 붙이라는 규정조차 없어서 급여명세서라고 부르든 급여내역서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찾다 보면 아무거나 써도 되는 문서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겉모양만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회사 로고를 넣든 빼든, 표를 두 단으로 짜든 세 단으로 짜든 문서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비워 둔 것은 모양뿐입니다. 대통령령은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여섯 가지로 못 박아 두었고, 그중 둘은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모양은 자유롭고 내용은 고정되어 있다는 이 어긋남이 양식을 고르는 일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정리하면 한글 파일을 어디서 받을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볼 것은 그 파일의 표 안에 여섯 가지를 담을 자리가 모두 마련되어 있는가이고, 이 물음에 답이 나오면 나머지는 손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섯 가지를 칸으로 옮기면 어떤 모양이 되나
항목마다 들어갈 자리가 다르고, 두 가지는 붙어 다닙니다.
적어야 할 내용을 표의 어느 자리에 앉힐지 미리 그려 두면 양식을 볼 때 판단이 빨라집니다. 아래 표는 여섯 가지가 한글 문서의 어느 부분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대개 어떤 상태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적어야 할 내용 | 한글 양식에서의 자리 | 흔한 상태 |
|---|---|---|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문서 머리의 인적사항 줄 | 대부분 있음 |
| 임금지급일 | 머리 오른쪽 또는 인적사항 옆 | 대부분 있음 |
| 임금 총액 | 지급 항목 표의 합계 줄 | 대부분 있음 |
| 구성항목별 금액 | 지급 항목 표의 각 줄 | 대부분 있음 |
| 계산방법 | !별도 칸이나 비고 영역 |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음 |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공제 항목 표 | 대부분 있음 |
표에서 아래 두 줄이 조건부 항목입니다. 계산방법은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에만 붙고, 공제 내역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고정급만 받고 공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 두 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에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금과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공제 표가 필요하고, 연장근로가 한 시간이라도 있으면 그 수당의 계산방법이 필요합니다. 조건부라는 말은 안 적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하면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계산방법에 그 시간 수까지 포함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만 덩그러니 적힌 줄은 이 요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칸이 없으면 내용이 사라집니다
담당자가 게을러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적을 데가 없어서 빠집니다.
양식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쓰면 그 양식이 만들어 놓은 칸이 곧 그 회사의 명세서 내용이 됩니다. 시간 수를 적을 칸이 없는 표를 받아 쓰면 매달 그 표를 채우는 사람은 시간 수를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칸이 처음부터 없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빠진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표가 반듯하게 채워져 있고 합계도 맞고 실수령액도 계산되어 있으니 완성된 문서처럼 보입니다. 받는 사람도 금액이 맞으면 넘어갑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은 대개 한참 뒤, 누군가 지난달 수당이 왜 그 금액인지 되짚어 보려 할 때입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위반 유형에는 아예 주지 않은 경우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야 할 사항 가운데 일부를 적지 않고 교부한 경우,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 칸이 비어 있는 명세서는 안 준 것과 같은 줄에 놓입니다.
게다가 이 의무는 사람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마다 따로 생깁니다. 양식 한 벌에 칸이 하나 빠져 있으면 그 결함이 전 직원의 모든 달에 그대로 복제됩니다. 양식을 고를 때 칸부터 세어 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보기 좋은 것과 요건을 채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계산방법과 시간 수를 적을 자리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 달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 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식에는 칸을 남겨 두어야 있는 달에 적을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조문이 갈라 둔 것은 서면이냐 전자문서냐이지 확장자가 아닙니다.
받아 둔 한글 양식을 손보는 순서
처음 한 번만 손보면 그다음 달부터는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양식은 매달 새로 고르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번 제대로 맞춰 두면 그 뒤로는 숫자만 바뀝니다. 그래서 첫 달에 들이는 시간이 가장 값어치가 큽니다. 아래 순서는 내려받은 파일을 회사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 여섯 자리부터 확인인적사항, 지급일, 총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각각 어디에 들어갈지 표에서 짚어 봅니다. 자리가 없는 항목을 먼저 적어 둡니다.
- 시간 수 칸 만들기연장·야간·휴일 항목 줄에 시간 수를 적는 열을 붙입니다. 금액 옆에 붙여야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읽힙니다.
- 계산방법 영역 확보표 아래에 계산방법을 적는 영역을 둡니다. 항목별로 한 줄씩 쓸 수 있게 넉넉히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항목 이름 통일회사에서 실제로 쓰는 수당 이름을 그대로 적어 넣습니다. 급여대장과 이름이 다르면 나중에 대조가 어려워집니다.
- 빈 서식으로 저장숫자를 지운 상태를 원본으로 따로 보관합니다. 매달 이 파일을 복사해 쓰면 칸 구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식을 확정하기 전 점검
둘째 단계가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건너뛰는 곳입니다. 시간 수는 금액과 달리 회계 자료에서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는 값이라, 적을 칸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다섯째 단계도 실무에서 효과가 큽니다. 지난달 파일을 열어 숫자를 고쳐 쓰는 방식으로 일하면 어느 달의 값이 남아 있는지 알기 어렵고, 한 번 잘못 고친 것이 다음 달로 옮겨 갑니다. 빈 서식을 따로 두는 것만으로 이 사고가 줄어듭니다.
양식에 넣어도 되는 칸과 넣지 말아야 할 칸
법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는 예외입니다.
회사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확인 서명이나 수령 확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넣어 두면 나중에 교부한 사실을 보여 주기가 쉬워지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넣어도 됩니다. 없다고 해서 문서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유효기간을 적는 칸도 같은 성격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때 발급일로부터 얼마 안에 발급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받는 쪽의 정책이지 법이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칸은 사정이 다릅니다. 적어야 할 사항이 요구하는 것은 성명이나 생년월일, 사원번호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식에서 이 칸은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러니 칸을 더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여섯 가지를 담는 칸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밖의 칸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두되, 개인정보를 새로 끌어들이는 칸은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시행령에도 임금명세서의 별지 서식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적어야 할 내용입니다.
문서 제목을 꼭 임금명세서라고 써야 하나요?
명칭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든 급여내역서든 적어야 할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한글 양식이 워드나 엑셀보다 유리한가요?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어 어느 쪽이든 무방합니다. 조문이 나눈 것은 서면이냐 전자문서냐이지 확장자가 아닙니다.
회사 직인을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문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을 만들어도 되나요?
적어야 할 사항은 성명이나 사원번호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칸을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