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4대보험 공제액을 적는 법
급여명세서 마스터·8분·
공제란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몫만 보험별로 줄을 나눠 적고,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은 그 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 공제란에 없는 것은 명세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보험료를 근로자가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가운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은 공제가 있을 때 발생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담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물음이 남는 공제란
- 네 가지 보험을 4대보험 한 줄로 묶어 적는다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한 줄에 합쳐 적는다
- 산재보험을 0원으로 넣어 네 줄을 맞춘다
- 회사가 낸 몫까지 공제란에 함께 올린다
- 항목만 늘어놓고 공제 총액을 적지 않는다
물음이 남지 않는 공제란
- 보험별로 줄을 나눠 이름과 금액을 각각 적는다
-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과 별도 줄로 둔다
-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은 넣지 않는다
- 공제란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올린다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을 함께 적는다
공제란은 아무 항목이나 넣는 칸이 아닙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열리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조문의 자세한 내용과 그 예외의 범위는 공제 항목의 적법성을 다룬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이 조문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게 한 항목이 바로 그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를 가리키고 있어서, 두 조문이 하나의 고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명세서의 공제란은 회사가 빼고 싶은 것을 적는 칸이 아니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정당화되는 것만 적히는 칸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이 그 칸에 들어가는 이유도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은 그 가운데 4대보험 쪽을 다룹니다. 세금 항목은 다른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인데 공제란은 세 줄이거나 네 줄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료는 명세서의 공제란에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명세서를 처음 받아 본 사람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데 공제란에는 그만큼의 줄이 없어 무언가 빠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부담 주체에 있습니다. 공제란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적는 칸이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는 애초에 그 칸에 올라올 자리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가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명세서의 공제란에 뜨지 않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요율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부담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내지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분은 사업주가 따로 냅니다. 근로자의 공제란에는 앞쪽만 나타납니다.
| 보험 | 누가 부담하나 | 공제란에 나타나나 |
|---|---|---|
|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 근로자 부담분이 한 줄로 |
| 건강보험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 근로자 부담분이 한 줄로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연동 · 절반씩 | 건강보험과 별도 줄로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 근로자 부담분이 한 줄로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 나타나지 않는다 |
| 산재보험 | 사업주 | 나타나지 않는다 |
이 표대로라면 공제란의 보험 항목은 네 줄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과 합쳐 적는 사업장에서는 세 줄로 보이고, 그래서 같은 회사 안에서도 명세서의 줄 수가 서식마다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합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정해지는 금액이라 함께 움직이지만 별개의 보험이고, 합쳐 두면 어느 쪽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움직이므로 연도를 함께 적습니다
명세서에 요율을 적어 넣을 의무는 없지만, 사내 안내 자료에 적을 때는 기준 연도를 반드시 붙입니다.
4대보험의 요율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 숫자만 적어 둔 안내문은 연도가 바뀌는 순간 틀린 자료가 되고, 그것을 보고 만든 명세서도 함께 어긋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 적힌 것은 요율이지 계산 결과가 아니며, 실제 공제액은 보험별로 정해진 기준 소득에 따라 산정되므로 이 표만으로 금액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명세서에 요율을 함께 적을지는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기재사항이 요구하는 것은 공제 항목별 금액과 그 총액이지 요율이 아니어서, 적어도 되고 적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 (2026년 기준) |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짐 | 부담하지 않음 |
국민연금은 2026년에 요율 자체가 움직였고, 건강보험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 쪽은 그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해의 변동이 명세서의 어느 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요율 변동을 다룬 편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사내 자료에 옮길 때는 2026년 기준이라는 표시를 함께 옮기십시오. 표시가 떨어져 나간 요율표가 다음 해까지 쓰이는 일이 실제로 흔합니다.
공제 항목에도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나
계산방법은 임금의 구성항목에 붙는 기재사항이고, 공제는 그와 별개의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재사항을 다시 늘어놓아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한 항목이고, 그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이 다른 항목이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은 또 다른 항목입니다.
계산방법이 붙는 대상은 구성항목 쪽입니다. 그것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조건에 걸리지 않으면 적을 것이 없습니다.
공제 쪽에 요구되는 것은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도 근로소득세율과 사회보험요율은 명세서에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요율이나 산정 기준을 함께 적어 두면 받는 쪽에서 확인하기 쉬워지므로, 서식에 자리가 있다면 넣어 두는 편이 안내 문서로서는 낫습니다.
총액과 실지급액이 이어지는 자리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은 둘 다 적어야 하는 값이고, 그 총액이 실지급액을 설명합니다.
기재사항은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함께 요구합니다. 항목만 늘어놓고 합계를 비워 두면 절반만 채운 것이고, 반대로 합계만 적고 항목을 감추면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총액이 있어야 임금 총액과 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 사이의 차이가 설명됩니다. 두 숫자의 간격이 왜 그만큼인지가 명세서 안에서 닫히는 것입니다.
요율이 조정되는 해에는 이 간격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총액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공제 항목이 보험별로 나뉘어 있어야 어느 줄 때문인지 짚어 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이상해 보일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편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편은 명세서를 만드는 쪽에서 어떤 줄을 어떻게 세울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인데 공제란에는 왜 세 줄뿐인가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 공제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한 줄로 합쳐 둔 서식이라면 줄이 하나 더 줄어 보입니다.
산재보험료가 안 보이는데 잘못된 명세서인가요?
그 항목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제란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적는 칸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료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과 합쳐 적어도 되나요?
합치면 어느 쪽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정해지지만 별개의 보험이므로 줄을 나눠 두는 편이 맞습니다.
공제란에 회사 부담분도 적어야 하나요?
공제 항목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적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몫을 그 칸에 올리면 실제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공제된 것처럼 적히게 됩니다.
보험료 요율을 명세서에 적어야 하나요?
기재사항이 요구하는 것은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요율은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 두면 확인이 쉬워지므로 서식에 자리가 있다면 넣어도 됩니다.
공제 총액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함께 요구됩니다. 총액이 있어야 임금 총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명세서 안에서 설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