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이 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법
급여명세서 마스터·10분·
조문이 예외로 적어 둔 것은 법령과 단체협약 둘뿐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떼는 것이 예외이므로, 공제란의 한 줄 한 줄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 명세서의 공제 기재 역시 이 단서에 걸려 있습니다
금액만 훑는 읽기
- 공제 합계가 지난달과 비슷하면 넘어간다
- 항목 이름이 익숙하면 당연한 것으로 본다
- 회사가 떼는 데는 이유가 있겠거니 한다
-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여긴다
- 네 가지 보험인데 세 줄뿐이면 잘못 찍혔다고 본다
근거를 세우는 읽기
- 항목마다 법령인지 단체협약인지를 나눠 본다
- 이름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돈인지를 확인한다
- 둘 중 어디에도 없으면 물어볼 항목으로 표시한다
- 동의 여부와 조문이 적어 둔 근거를 구분한다
-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은 애초에 뜨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떼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는 허용된 예외이지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명세서를 볼 때 공제란은 어쩔 수 없는 칸으로 여겨집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원래 떼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낯선 항목이 하나 섞여 있어도 회사가 알아서 했겠거니 합니다. 그런데 조문이 세워 놓은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먼저 못 박습니다. 그리고 단서에서만 예외를 엽니다. 즉 떼는 쪽이 예외이고, 예외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방향을 잡아 두면 공제란을 읽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문에서 나오는 임금 지급의 원칙은 흔히 넷으로 정리됩니다.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곧바로, 전부, 정해진 날에 준다는 것입니다. 공제 문제는 그중 세 번째와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원문을 그대로 보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 전체가 아래 문장의 다만 이하에서 갈라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적힌 것이 둘뿐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법령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조문이 이 두 가지만 적어 두었고, 이 예외는 넓게 풀리지 않고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곧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세서의 공제란은 무엇을 적는 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이 그 연결 고리입니다.
명세서의 공제란은 이 단서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을 적을지 정한 조문이 공제의 근거 조문을 그대로 불러옵니다.
명세서에 적을 것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입니다. 거기에 공제와 관련된 기재사항이 하나 들어 있는데, 그 항목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명세서의 공제란은 무엇이든 뗀 것을 적는 칸이 아니라, 단서로 정당화되는 공제를 적는 칸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가리키며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표기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 적혀 있다면, 그것은 명세서를 잘못 쓴 문제이기 전에 전액 지급의 원칙에 걸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 쪽에서 보면 이 구조가 오히려 편합니다. 공제란에 넣을지 말지 고민될 때 판단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의 근거가 법령에 있는가, 아니면 단체협약에 있는가를 물으면 됩니다.
근거가 되는 두 갈래를 갈라 봅니다
같은 공제라도 어느 갈래에서 왔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리가 다릅니다.
단서가 적어 둔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가 협약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자리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명세서 공제란에서 자주 보이는 항목을 두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그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 갈래 | 명세서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 | 근거를 확인하는 자리 |
|---|---|---|
| 법령에 따른 공제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
| 법령에 따른 공제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 각 보험 관계 법령 |
|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 노동조합비 | 그 사업장의 단체협약 |
| 둘 중 어디에도 없음 | 이름만으로는 성격을 알 수 없는 항목 | 회사에 근거를 물어야 하는 자리 |
첫째와 둘째 줄이 대부분의 명세서에서 공제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은 법이 떼도록 정해 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넣거나 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넷째 줄에 해당하는 항목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근거를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름이 낯설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고, 반대로 익숙하다고 해서 근거가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네 가지 보험인데 줄이 넷이 아닌 이유
공제란에 뜨는 것은 근로자가 내는 몫뿐입니다.
공제란을 두고 가장 많이 오는 질문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사대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왜 공제란에는 그만큼의 줄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명세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답은 부담 주체에 있습니다. 공제란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적는 칸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료는 처음부터 그 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는 몫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명세서의 공제란과는 무관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란에 찍힙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이 절반씩이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공제란에 뜨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줄 수를 세는 방식으로 명세서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확인할 것은 줄의 개수가 아니라 각 줄의 근거와 금액입니다.
- 근로자 부담분공제란에 뜨는 것
- 사업주 부담분뜨지 않는 것
- 줄 수가 아니라 근거판단의 기준
여기서 요율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뀌고, 요율이 바뀌면 공제 금액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해의 숫자를 외워 두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해 둘 것은 방향입니다. 요율이 오르면 총액은 그대로인데 공제가 늘어 손에 쥐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의 차이가 회사 때문인지 요율 때문인지는 항목별 금액을 나란히 놓아 보면 갈립니다.
한 줄씩 확인해 내려가는 순서
전부를 의심할 필요는 없고, 걸리는 줄만 남기면 됩니다.
공제란 전체를 검증하려 들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칩니다. 아래 순서는 대부분의 줄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확인이 필요한 것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 항목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먼저 공제란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나열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세금과 사회보험을 걸러 낸다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법령에 따른 공제로 묶입니다. 여기까지가 대개 전체의 대부분입니다.
- 남은 것에 단체협약이 있는지 본다노동조합비처럼 그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이 갈래는 비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그래도 남은 줄을 표시한다두 갈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남으면 그 줄만 따로 적어 둡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물어볼 항목이 대개 하나나 둘로 줄어 있습니다.
- 근거를 문서로 요청한다남은 항목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공제한 것인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편이 답을 받기 쉽습니다.
둘째 단계에서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매달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목 구성이 바뀌는 달에만 다시 한 번 훑으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질문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왜 뗐느냐고 물으면 설명이 돌아오고, 무엇을 근거로 뗐느냐고 물으면 근거가 돌아옵니다. 나중까지 남는 것은 뒤쪽입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자리
동의했다는 사실과 근거가 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반론이 동의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으니 떼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불금을 정산하거나 사우회비를 걷거나 기숙사비를 정산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조문 쪽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단서가 예외로 적어 둔 것은 법령과 단체협약 둘이고, 동의는 그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이 열어 둔 예외에 곧바로 올라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개별 동의를 받은 공제가 언제나 효력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이 그 기준을 밝힌 사건입니다.
무게가 실린 곳은 동의라는 낱말이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조건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이고, 전액지급 원칙이 갖는 무게에 비추어 이 요건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서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채워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의 결론은 되는 쪽으로도 안 되는 쪽으로도 목록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의 항목이면 괜찮다는 식의 기준이 아니라 그 동의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항목 이름만 놓고 결론을 내리는 글을 만나면 그 점을 의심하십시오.
실무적인 결론은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자 쪽은 세금과 사회보험, 단체협약 외의 항목이 보이면 근거를 물어 두고, 회사 쪽은 서명을 받아 두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동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까지 남겨 두는 것입니다.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따로 보고, 그 판단을 엄격하게 합니다.
취업규칙은 단서가 적어 둔 두 가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공제 내역을 적게 한 취지가 바로 확인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묻는 것은 그 취지에 맞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답이 이 절의 요점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회사의 설명과 그 동의가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은 별개이고, 뒤쪽은 사정을 들여다보아야 나오는 결론입니다.
결국 이 글이 남기려는 것은 하나입니다. 공제는 예외이고 예외에는 근거가 따라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만 잡고 있으면 낯선 항목을 만났을 때 무엇을 물어야 할지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임금에서 마음대로 뗄 수 있나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제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공제란에 있는 세금과 보험료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사회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법령에 따른 공제로 묶이는 항목입니다. 다만 금액이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노동조합비도 임금에서 뗄 수 있나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단서의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합니다. 그 사업장의 단체협약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인데 공제란에 세 줄밖에 없습니다.
공제란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만 나타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칸에 뜨지 않습니다.
사우회비나 기숙사비를 떼는 것은 괜찮은가요?
항목 이름만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문이 예외로 적어 둔 것은 법령과 단체협약이고, 동의를 근거로 든 경우에는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사정이 객관적으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상한 항목을 발견하면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왜 뗐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뗐는지를 서면으로 물으십시오. 답이 근거의 형태로 돌아와야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