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식대·차량유지비 비과세 표기

급여명세서 마스터·8분·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다루어지며, 그 성격은 명세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을 때만 남습니다. 기본급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뭉뚱그린 이름에 넣으면 비과세로 처리한 근거가 문서 위에서 사라집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이며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상 ·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음

비과세는 명세서에서 보여야 남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느 줄에 적혔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문서에 남거나 사라집니다.

급여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정 범위까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고, 식대와 차량 관련 지급액이 대표적입니다.

이 항목들의 성격은 금액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만원이라는 숫자만 놓고는 그것이 식대인지 수당인지 알 수 없고, 구분하는 것은 오직 그 옆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합쳐 넣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 내부의 급여 자료에는 구분이 남아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건네진 문서 위에서는 그 구분이 사라집니다. 받는 사람이 자기 급여의 어느 부분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확인할 통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구성항목별 금액을 요구한다는 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름이 다른 돈을 한 줄에 묶는 것은 항목별 금액을 적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성격이 사라진 줄

기본급 2,700,000원 (식대 포함)

성격이 남는 줄

기본급 2,500,000 / 식대 200,000

성격이 사라진 줄

복리후생비 400,000원

성격이 남는 줄

식대 200,000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성격이 사라진 줄

차량유지비 200,000원 — 전 직원 일괄

성격이 남는 줄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직원

고친 쪽은 어떤 항목이 얼마인지가 줄에서 갈립니다. 왼쪽은 금액이 맞아도 그 돈의 성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도는 항목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원이며, 두 항목의 한도는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식대는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를 대상으로 하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다루어집니다. 종전에 월 10만원이던 한도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올라간 것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이쪽은 금액 외에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서, 한도만 알고 항목을 만들면 실제 운영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두 항목은 서로 다른 근거로 다루어지므로 한도를 합쳐 쓰거나 나눠 쓰는 관계가 아닙니다. 식대가 그달에 적게 나갔다고 해서 그만큼을 차량 항목으로 옮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래 표는 두 항목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명세서를 만들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금액만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항목비과세 한도함께 확인할 것
식대월 20만원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차량 쪽에 두 줄이 붙은 것은 요건이 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누구 명의인지와 그 차량이 실제로 업무에 쓰이는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지급하는 경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의 문제이므로 회사의 세무 담당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항목에 붙는 요건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이 요건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차량의 명의로,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으로,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놓고 보면 자주 쓰이는 운영 방식 몇 가지가 걸립니다.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도 같은 금액을 붙이는 방식,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차량을 쓰는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출퇴근에만 쓰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명세서를 만드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판정이 아니라 표시입니다. 그 항목이 어떤 이름으로 누구에게 나갔는지를 정확히 적어 두면, 나중에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대상자를 추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유지비나 교통비 같은 이름으로 전 직원에게 같은 줄이 찍혀 있으면 그 안에서 요건에 맞는 지급과 그렇지 않은 지급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항목을 정리하는 일이 곧 실태를 정리하는 일이 되는 자리입니다.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도 같은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차량의 명의와 업무 사용에 걸려 있습니다. 지급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급이 같은 성격으로 다루어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항목을 갈라 두고 세무 담당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통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같은 것인가요?

이름이 다르면 다른 항목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교통비라는 이름 아래 성격이 다른 지급이 섞이면 어느 부분이 어떤 근거였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식대를 현금이 아니라 식권으로 주면 어떻게 적나요?

명세서에 적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입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그 품명과 수량, 평가총액을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 형태에 맞춰 적으면 됩니다.

기본급에 섞었을 때 실제로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은 20만원이 아니라 그 20만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항목을 합쳐도 실지급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여러 사업장이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차이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근로자가 자기 급여의 구성을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명세서에 기본급 한 줄만 있으면 그 안에 식대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일 수 없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로 처리한 근거는 회사 내부 자료에만 남고 근로자에게 건넨 문서에는 남지 않아, 두 자료가 어긋났을 때 어느 쪽이 맞는지 따질 재료가 줄어듭니다.

항목을 나눠 적는 일은 그래서 세무의 문제이기 이전에 기록의 문제입니다. 뭉뚱그린 기재가 만드는 결과를 정면으로 다룬 편이 따로 있으니 그쪽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명세서에 놓을 때 정하는 것들

이름과 자리와 대상자 — 이 셋만 정해 두면 매달 반복되는 작업이 됩니다.

첫째는 이름입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회사가 다른 이름을 쓰고 있다면 그 이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사내에서 하나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리입니다. 항목의 배치 순서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지급 항목 안에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지만, 고정급과 섞이지 않도록 구간을 나눠 두면 매달 확인이 쉬워집니다.

셋째는 대상자입니다. 요건이 붙는 항목은 지급 대상이 전 직원이 아닐 수 있고, 그 명단이 관리되고 있어야 명세서가 실태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목만 만들면 서식만 정확해집니다.

이 셋을 한 번 정해 두면 이후에는 값만 바뀝니다. 매달 새로 판단할 일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항목을 제대로 나눠 두는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월 20만원까지입니다.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가 대상이며, 종전 월 10만원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올라갔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조건이 있나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월 20만원까지입니다. 금액만 맞추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해 적어도 되나요?

명세서의 기재사항이 구성항목별 금액이므로 합쳐 적으면 그 항목의 금액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다룬 근거도 문서에 남지 않습니다.

식대와 차량 항목의 한도를 합쳐 쓸 수 있나요?

두 항목은 서로 다른 근거로 다루어집니다. 한쪽에서 남은 금액을 다른 쪽으로 옮겨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 직원에게 차량 항목을 일괄로 넣어도 되나요?

요건이 차량의 명의와 업무 사용에 걸려 있어 대상이 아닌 직원이 섞일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명단을 정리한 뒤 항목을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으로 묶어도 되나요?

이름을 정한 조항은 없지만, 성격이 다른 지급을 한 줄로 묶으면 항목별 금액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나눠 적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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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마스터비즈폼 급여명세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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