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적는 법
급여명세서 마스터·8분·
이름이 다른 돈은 다른 줄에 적고, 한 줄에 두 성격을 섞지 않는 것이 구분 기재의 전부입니다. 시행령이 적게 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구성항목별 금액이어서, 합계 한 줄로 끝낸 명세서는 금액이 정확해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나갑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여섯 가지이고 그중 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은 해당할 때만 적는다 ·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급여 3,200,000원
기본급 2,600,000 / 직책수당 200,000 / 식대 200,000 / 연장근로수당 200,000
기본급 3,000,000원 (제수당 포함)
기본급 2,400,000 / 직무수당 300,000 / 교통비 300,000
기타수당 500,000원
야간근로수당 180,000 / 가족수당 100,000 / 자격수당 220,000
총액이 아니라 구성항목을 적게 한 이유
조문이 겨냥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왜 그 금액이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금액의 크기를 묻는 항목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묻는 항목입니다.
총액 한 줄만 적힌 종이를 받으면 받는 쪽은 검산할 재료가 없습니다. 검산할 수 없으면 덜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릴 수 없고, 알아차리지 못한 차액은 시간이 지나면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의무가 요구하는 작업은 회계가 아니라 분해입니다. 회사가 이미 계산해 둔 값을 성격별로 갈라 늘어놓는 일이고, 갈라 놓기만 하면 대부분 채워집니다.
이 편은 그 분해 작업을 다룹니다. 뭉뚱그린 명세서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는 따로 다룬 편이 있으니 그쪽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을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성격이 다른가,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가, 과세 대상인가 — 이 셋 중 하나라도 갈리면 줄을 나눕니다.
첫째는 돈의 성격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달 같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돈과, 직책이나 자격 때문에 붙는 돈과, 실제로 더 일한 시간 때문에 붙는 돈은 서로 다른 이유로 지급됩니다. 이유가 다르면 이름도 달라야 합니다.
둘째는 변동 여부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 가운데 계산방법은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에만 붙습니다. 매달 고정된 금액에는 계산방법을 적을 일이 없지만, 달마다 움직이는 금액을 고정 항목과 같은 줄에 넣으면 그 줄 전체가 설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셋째는 과세 여부입니다. 식대처럼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로 다루어지는 돈을 기본급 안에 넣어 버리면 명세서 위에서 그 성격이 사라집니다. 비과세로 처리한 근거가 문서에 남지 않는 셈입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한 줄에 뭉치는 조합과, 그것을 갈라야 하는 이유를 짝지어 놓은 것입니다.
| 한 줄에 묶인 모양 | 무엇이 섞여 있나 | 갈라야 하는 이유 |
|---|---|---|
| 기본급 (제수당 포함) | 고정급과 직책·자격수당 | 수당의 이름과 금액이 사라져 검산이 막힌다 |
| 급여 (연장근로 포함) | 고정급과 시간에 연동되는 금액 | 시간 수를 적을 자리가 없어 기재사항이 빠진다 |
| 복리후생비 | 식대와 차량 관련 지급액 | 비과세로 다룬 근거가 명세서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
| 기타수당 | 성격이 다른 여러 수당 | 무엇이 얼마인지 갈리지 않아 항목별 금액이 아니다 |
| 기본급 2,400,000 / 직무수당 300,000 | +갈라져 있음 | 줄마다 이름과 금액이 대응한다 |
마지막 줄만 조건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넷은 금액을 틀리게 적은 것이 아니라 항목별 금액을 적지 않은 것이어서, 계산이 정확해도 기재사항 쪽에서 걸립니다.
기타수당이라는 이름은 특히 조심할 자리입니다. 회계 계정과목으로는 쓸 수 있는 이름이지만, 명세서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밝히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아집니다.
실제로 나눠 적는 순서
이미 계산된 급여를 성격별로 흩어 놓은 다음, 변동하는 것에만 설명을 붙이는 순서가 가장 짧습니다.
회사가 매달 하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적힌 금액을 꺼내고, 그달의 근태를 반영하고, 공제할 것을 빼서 실제로 보낼 금액을 만듭니다. 명세서는 그 과정을 다시 계산하는 문서가 아니라 흩어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값을 어느 줄에 놓을지만 정하면 되고, 그 판단은 앞 절의 세 기준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아래 순서는 고정 항목에서 시작해 변동 항목으로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 변동 항목을 정리하다 고정 항목이 뒤로 밀려 이름이 뒤엉킵니다.
- 근로계약에 정해진 고정 금액을 먼저 줄로 세운다기본급과 매달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 수당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줄들은 달마다 바뀌지 않으므로 한 번 정해 두면 그대로 갑니다.
- 직책·자격·가족처럼 사유가 붙은 수당을 이름 그대로 붙인다사유가 이름에 드러나야 나중에 그 수당이 왜 붙었는지 되짚을 수 있습니다. 사유를 지운 이름은 다음 담당자에게 아무 정보도 넘기지 못합니다.
- 시간에 연동되는 항목을 따로 떼어 낸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금액이 여기에 옵니다. 이 줄들은 금액만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 수까지 함께 적어야 하므로 반드시 별도 줄이 필요합니다.
- 비과세로 다루는 항목을 고정급과 분리한다식대나 차량 관련 지급액을 기본급에 섞으면 그 성격이 문서에서 사라집니다. 한도와 요건은 항목마다 다르므로 별도 줄로 두고 이름을 명확히 붙입니다.
- 각 줄의 합이 임금 총액과 맞는지 확인한다구성항목별 금액과 임금 총액은 각각 기재사항입니다. 둘이 어긋나면 어느 쪽이 맞는지 묻는 연락이 오게 되고, 그 물음에 답하려면 결국 이 작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셋째 단계가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금액은 정확히 넣어 두고 시간 수를 적지 않아, 항목은 있는데 기재사항은 미완인 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단계는 형식적인 확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의 네 단계가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자리입니다. 합이 맞지 않으면 대개 어느 항목을 두 번 세었거나 한 줄이 통째로 빠진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성격이 둘인 돈
같은 이름으로 지급되지만 사람마다 지급 이유가 다른 항목은 이름을 갈라야 줄이 정리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은 회사가 오래 써 온 관행적인 이름입니다. 수당 하나에 여러 사유가 얹혀 있어, 어떤 직원에게는 직무 때문에 나가고 어떤 직원에게는 근속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명세서를 만드는 쪽에서는 이름을 그대로 두는 편이 편합니다. 급여 시스템의 항목을 바꾸면 과거 자료와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받는 쪽에서 보면 같은 이름의 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로 정해지는 셈이라, 그 줄만 놓고는 무엇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급 이유가 갈린다면 이름도 갈라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당장은 항목 수가 늘지만, 나중에 어떤 수당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되짚어야 하는 상황에서 명세서가 유일한 기록으로 남는 일이 많습니다.
지급 주기가 다른 돈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매월 나오는 금액과 특정 달에만 나오는 금액을 한 줄에 넣으면 그 줄은 어떤 달에는 크고 어떤 달에는 작은, 설명되지 않는 줄이 됩니다.
줄 수와 읽기 쉬움은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름이 정확한 열 줄은 한 번에 읽히지만, 뭉뚱그린 세 줄은 읽을 것이 없어 결국 회사에 물어보게 됩니다.
시스템의 계정과목과 명세서에 찍히는 이름을 반드시 같게 둘 이유는 없습니다. 명세서에 나가는 표시 이름만 따로 정해 두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줄을 비우기보다 그 직원의 명세서에서 빼는 편이 낫습니다. 0원으로 채운 줄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계산이 빠졌다는 뜻인지 갈리지 않습니다.
뭉뚱그린 줄이 나중에 만드는 일
명세서는 만들 때보다 몇 달 뒤에 다시 꺼내 볼 때 값이 드러납니다.
임금과 관련한 다툼은 대개 시간이 지난 뒤에 시작됩니다. 그때 양쪽이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명세서인데, 항목이 뭉쳐 있으면 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총액뿐입니다.
어떤 수당이 어떤 이름으로 매달 적혀 있었는지는 나중에 그 수당의 성격을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져 있던 금액이 무엇이었는지를 문서로 되짚으려면, 그것이 별도 항목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쪽에서도 뭉뚱그린 기재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급한 사실은 있는데 어떤 명목이었는지 문서에 남지 않아,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총액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재사항을 빠뜨린 상태로 교부한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한 상한은 500만원이며,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이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급과 수당을 반드시 나눠 적어야 하나요?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이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입니다. 총액만으로는 그 항목을 채운 것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 사유가 다른 돈은 각각의 줄로 나가야 합니다.
수당이 하나도 없고 기본급만 주는데도 나눠야 하나요?
지급하는 항목이 기본급 하나뿐이라면 나눌 것이 없습니다. 없는 항목을 만들어 넣을 필요는 없고, 있는 항목을 합치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항목에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산방법은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에만 붙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 항목에는 적을 계산방법이 없습니다.
항목 배치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순서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무엇을 적느냐이지 어느 자리에 두느냐가 아니어서, 읽기 좋은 순서로 배치하면 됩니다.
기타수당으로 묶어도 총액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총액과 구성항목별 금액은 각각 별개의 기재사항입니다. 총액이 맞아도 항목별 금액이 드러나지 않으면 한쪽만 채운 것이 됩니다.
항목 이름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이름을 정한 조항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만 보고 무슨 돈인지 짚이지 않으면 항목을 나눈 뜻이 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