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보내는 공문 쓰는 법
공문 마스터·8분·
회사가 만든 종이라도 기관이 접수하면 그때부터 공문서로 다뤄집니다. 공문서의 정의에는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가 들어갑니다.
이 정의를 둔 것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입니다 ·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접수의 보류와 거부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감각
- 보내는 쪽 사정에 맞춰 제목을 붙인다
- 담당자 이름만 알면 어디로든 닿는다고 본다
- 본문에 배경 설명을 길게 깔아 둔다
- 무엇을 언제까지 원하는지 마지막에 적는다
- 붙임 서류는 상대가 알아서 찾아 읽는다고 본다
접수되는 문서의 감각
- 받는 쪽이 분류할 수 있게 제목을 붙인다
- 처리할 부서까지 수신 자리에 적는다
- 무엇을 요청하는지 첫 문단에서 끝낸다
- 회신 기한이 있다면 앞쪽에서 밝힌다
- 붙임의 이름과 수량을 본문에서 불러 준다
봉투가 창구를 넘어가면 문서의 성격이 바뀝니다
공문서라는 말에는 기관이 접수한 문서까지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만든 문서는 회사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기관의 창구를 넘어가는 순간 자리가 바뀝니다. 공문서를 정의한 대목을 보면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후단이 실무에서 갖는 뜻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보낸 종이 한 장이 상대 기관에서는 자기네 문서 체계 안으로 들어가 번호가 붙고 담당이 정해지고 처리 이력이 남는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지운다고 저쪽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보내는 공문을 쓸 때 기준을 어디에 둘지가 정해집니다. 잘 쓴 문서란 이쪽이 보기에 반듯한 문서가 아니라 상대의 체계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문서입니다. 제목과 수신 자리를 유난히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곧바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정해 둔 서식과 항목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갈라 두겠습니다.
관공서가 요구하는 필수 항목 목록은 없습니다
규정이 형식을 정해 둔 대상은 기관이지 문서를 보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관 문서의 형식을 정한 것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입니다. 기안문과 시행문을 어떤 서식으로 쓰고 두문과 본문과 결문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까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촘촘한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군의 기관입니다. 민간 회사는 목록에 없고, 회사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준용 조항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보내는 문서에 대해 항목을 이렇게 갖추라고 정해 둔 규칙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디선가 본 관공서 제출 공문 필수 항목이라는 목록은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실무에서 대체로 그렇게 쓴다는 정리와 그렇게 쓰도록 정해져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뒤쪽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보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규칙이 없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상대의 체계에 맞추는 편이 이쪽에 이롭기 때문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어느 쪽이 규정이고 어느 쪽이 관행인지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 자리 | 기관 쪽에서는 | 회사가 보낼 때는 |
|---|---|---|
| 문서의 서식 |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정한 규칙이 없어 그 꼴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
| 번호 칸 | 생산등록번호와 접수등록번호라는 이름입니다 | 회사가 정한 이름과 체계입니다 |
| 도장 자리 | 관인을 찍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관인은 기관의 것이며 회사 직인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
| 수신 자리 | 수신자명 다음 괄호 안에 처리할 부서를 적습니다 | 따라 쓰면 받는 쪽이 익숙하게 읽습니다 |
| 제목의 형태 | 형식을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 명사형으로 닫는 것은 실무 관행입니다 |
셋째 줄을 특히 조심하십시오. 회사 직인을 두고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직인이 없으면 받지 않는 곳이 있다는 실무 이야기가 있을 뿐이고, 그것은 그 기관의 사정이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다섯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과 안내와 통보처럼 명사형으로 닫는 제목이 많은 것은 받는 쪽이 목적을 한 줄로 알아보게 하려는 관행이고, 그렇게 쓰라고 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길로 넣을 것인가부터 정합니다
기관마다 받는 창구가 다르므로 형식보다 통로가 먼저입니다.
보낼 문서를 다 만들어 놓고 어디로 보낼지를 그때 찾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통로에 따라 붙임을 어떻게 준비할지, 원본이 필요한지, 얼마나 걸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통로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민간과 기관 사이에는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별도의 유통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문서24가 그것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전자문서 쪽 편으로 넘겨 두었습니다. 우편과 팩스, 직접 방문도 여전히 쓰이는 길입니다.
길마다 남는 흔적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할 문서인지에 따라 골라야 하고, 기한이 걸린 문서라면 남은 날짜가 선택을 좁힙니다. 아래 순서로 짚어 보십시오.
- 받는 기관의 창구를 먼저 확인한다홈페이지에 접수 방법이 적혀 있는 곳이 많고, 없으면 대표번호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서까지 확인해 두면 다음 단계가 저절로 풀립니다.
- 이 문서가 민원 신청인지 단순 요청인지 가른다신청서를 내는 것이라면 그쪽 절차가 따로 돌아갑니다. 협조를 구하거나 사실을 알리는 문서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이 뒤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 붙임 가운데 원본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본다원본이 섞여 있으면 문서와 붙임이 서로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을 빼먹으면 다 보내 놓고 다시 부치게 됩니다.
- 제목과 첫 문단에서 요청을 끝낸다받는 쪽은 제목으로 분류하고 첫 문단으로 담당을 정합니다. 배경 설명이 앞에 길게 깔리면 그만큼 늦게 도착합니다.
- 회신 받을 사람과 연락처를 문서 안에 넣는다회신은 대체로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옵니다. 연락 닿을 자리가 문서 안에 없으면 담당자가 확인하려다 그냥 덮어 두는 일이 생깁니다.
- 보낸 날짜와 창구를 한 줄로 적어 둔다몇 주 뒤에 진행을 물어볼 때 이 한 줄이 있으면 대화가 한 번에 끝납니다.
둘째 단계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자리입니다. 같은 봉투라도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뒤에 도는 절차가 다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차이를 봅니다.
다섯째 단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기관 담당자는 확인할 것이 생겼을 때 문서에 적힌 번호로 겁니다. 그 번호가 대표번호뿐이면 통화가 이어지지 않고, 이어지지 않으면 문서는 그 자리에 멈춥니다.
민원으로 접수되면 원칙이 반대로 서 있습니다
흠이 있다고 곧바로 되돌려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보완을 먼저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기관에 무엇을 내면 형식이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 그대로 돌아온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라면 이 짐작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는 그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즉 되돌아오는 일은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채우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같은 법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있습니다. 요구받은 서류가 많다고 느껴질 때 근거를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을 며칠로 정하는지, 몇 번까지 늘릴 수 있는지 같은 숫자는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자료가 부족했고, 숫자를 잘못 적으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사람이 생깁니다.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이라면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접수 거부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보완을 먼저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요구하는 쪽이 정해 알려 줍니다. 이 글에서 일반적인 날짜를 적지 않는 이유는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과 법인, 단체를 민원인으로 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낸 문서가 민원으로 접수되는지는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세 물음이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되돌아왔다는 사실보다 무슨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되돌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은 것이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채워 넣으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관 담당자의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날 들어온 문서 여러 건 가운데 하나로 놓인다는 사실이 형식을 정합니다.
문서를 보내는 쪽에서는 그 한 건이 전부입니다. 받는 쪽에서는 그날 들어온 여러 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대칭이 기관에 보내는 공문의 형식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분류되지 않으면 읽히지 않고, 읽히지 않으면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문서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자리가 됩니다. 무엇에 관한 것인지와 무엇을 원하는지가 제목에서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담당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협조 요청의 건처럼 두루뭉술한 제목은 누구의 일인지 정해지지 않아 며칠씩 머뭅니다.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자리는 수신입니다. 기관 이름만 적힌 문서는 안에서 한참을 돕니다. 기관 문서의 방식에서도 수신자 이름 뒤 괄호 안에 실제로 처리할 부서를 적게 되어 있고, 이 형태를 따라 쓰면 받는 쪽이 익숙하게 읽습니다.
세 번째는 붙임입니다. 본문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이름과 수량을 적으며 둘 이상이면 항목을 나누는 것이 기관 문서의 방식입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무엇이 빠졌는지가 곧바로 드러나고, 담당자가 이쪽에 확인 전화를 걸 일이 줄어듭니다.
여기 적은 것 가운데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받는 쪽의 일하는 방식에 맞추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답이 빨리 오는 문서는 대개 이 세 자리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그어 두겠습니다. 공문은 무엇을 언제 요청했는지를 남기는 문서입니다. 그 요청으로 무엇이 정해지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쪽은 다른 종류의 서류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보낸 문서도 공문서인가요?
공문서의 정의에는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가 들어갑니다. 회사가 만든 문서라도 기관이 접수하면 그 체계 안에서 다뤄집니다.
관공서에 보내는 공문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회사가 보내는 문서의 항목을 정한 규칙을 찾지 못했습니다. 형식을 정한 대통령령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 회사는 적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경로로 보내는 것이 좋나요?
받는 기관이 정해 둔 창구가 우선입니다.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로 받는 곳도 있고 우편이나 방문만 받는 곳도 있으므로 문서를 만들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형식이 틀리면 접수를 거부당하나요?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이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접수의 보류와 거부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보완을 먼저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직인을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회사 직인에 관해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직인이 없으면 받지 않는 곳이 있다는 실무 이야기가 있으므로 창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목은 어떻게 다는 것이 좋나요?
제목의 형식을 정한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것인지와 무엇을 원하는지가 제목에서 끝나면 받는 쪽에서 분류가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