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내용증명 마스터·10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가 아니라, 돌려 달라고 요구한 날을 확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빌려준 사실은 이체 기록과 오간 말이 대고, 이 문서가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요구가 나간 시점 하나입니다.

우체국이 내용문서 등본을 보관하고 발송인이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에 남아 있는 조각
그 조각이 문서에서 하는 일
계좌 이체 내역건너간 날과 액수
주고받은 메시지빌린다는 말이 오간 자리
일부 입금 기록되돌아온 금액과 날짜
차용증없음
남아 있는 것날짜가 붙은 기록
없는 것서명이 들어간 한 장
문서 한 장이 없을 뿐 날짜는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이체 내역 건네준 사실과 시점
메시지 그 돈의 명목
일부 입금 상대가 그 명목을 다룬 자국
이 문서가 더하는 것 돌려 달라고 요구한 날
왼쪽은 지금 가진 것이고 오른쪽은 한 장에 앉혔을 때 각자 맡는 몫입니다.

빌려줄 때 문서를 남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 하나로 청구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은 대개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나옵니다. 형제이거나 오래된 친구이거나 몇 해를 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서를 쓰자고 말하기는 생각보다 어렵고, 괜히 사이가 서먹해질 것 같아 계좌번호만 받아 적고 맙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갚기로 한 무렵이 흐릿하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답이 오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고, 그제야 손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헤아려 보게 됩니다. 남은 것은 이체 한 줄과 그때 오간 메시지 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체 기록은 돈이 건너간 날짜와 액수를 그대로 붙들고 있고, 메시지에는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각이 흩어져 있을 뿐 손이 빈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흩어진 채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문서를 쓰는 일은 그 조각을 한 장 위에 차례로 앉히고, 거기에 오늘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 하나를 더 얹는 작업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청구를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이 없을 뿐이고, 돈이 건너간 기록과 그 무렵 오간 말이 남아 있으면 주장을 세울 재료가 됩니다.

이체 내역만 있어도 되나요

이체는 돈이 옮겨 간 사실까지 보여 줍니다. 왜 옮겨 갔는지는 다른 자료가 받쳐 주어야 하므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함께 챙기십시오.

현금으로 건넸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넨 정황을 보여 줄 다른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그 무렵의 인출 기록,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 사정을 아는 사람 같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 문답이 가장 곤란한 자리입니다. 현금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므로 둘레의 기록을 모아 정황을 만들어야 하고, 그 작업은 문서를 쓰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문서는 빌려준 사실을 판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체국은 적힌 주장을 심사하지 않으므로, 주장을 받치는 일은 문서 바깥에 모아 둔 자료의 몫입니다.

받은 건 맞지만 빌린 건 아니라는 말

상대가 잡는 자리는 이 상황에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돈이 건너간 기록이 통장에 찍혀 있으면 상대도 그 사실 자체는 잘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격을 바꿉니다. 그냥 준 것이었다거나, 함께 하려던 일에 넣은 몫이었다거나, 예전에 밀려 있던 것을 정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체 내역만 나열하고 끝나는 문서는 절반짜리가 됩니다. 얼마가 언제 건너갔는지는 그 문서로 확정되지만, 무슨 명목이었는지는 여전히 비어 있어 상대가 그 빈칸을 자기 쪽으로 채웁니다.

문서를 쓸 때 할 일은 그 빈칸을 먼저 채워 두는 것입니다. 빌려준다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오갔는지, 갚기로 한 시기가 언급된 적이 있는지를 한두 문장으로 적어 두면 상대가 성격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상대가 할 만한 말을 미리 하나하나 반박하는 문장을 길게 붙이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쓰면 요구가 뒤로 밀리고, 무엇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인지가 문서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꺼낼 만한 말문서에서 미리 채워 둘 자리무엇으로 받치는가
받은 적이 없다+건네준 날짜와 금액을 건별로 적는다이체 기록
받았지만 빌린 것이 아니다+빌린다는 말이 오간 자리를 적는다메시지·통화 기록
갚기로 한 때가 없었다+약속된 시기가 있었는지 적는다그 무렵의 대화
이미 다 갚았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갈라 적는다입금 기록

네 줄 모두 가운데 칸이 발송 전에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부치고 나서는 고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다시 꺼내 보며 가운데 칸부터 채우고 문장을 쓰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넷째 줄만 자리를 옮겨 바로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되돌아온 돈이 있는 사안은 문서의 무게중심이 옮겨 가서 다른 절과 같은 방식으로 쓰면 어긋납니다.

일부만 갚은 기록은 그냥 지나칠 자리가 아닙니다

되돌아온 돈이 있으면 그 입금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한 번이라도 얼마를 보내 왔다면 그 입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상대 스스로 그 돈의 명목을 다룬 자국이기 때문입니다. 앞 절에서 본 빈칸이 상대 쪽 행동으로 한 번 채워진 셈입니다.

그 자국이 권리 관계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판단은 빌려주는 문서를 다루는 자리에서 별도로 정리되어 있고, 여기서 결론을 앞질러 적으면 읽는 쪽이 상황을 잘못 재게 됩니다.

이 문서에서 할 일은 그 사실을 정확히 옮겨 적는 것까지입니다.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 입금을 무엇에 대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갈라서 적으면 됩니다.

이자를 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들어온 돈이 무엇에 먼저 채워진 것인지를 두고 다시 이야기가 갈립니다. 그 계산을 이 글이 대신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계산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남은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를 문서에 한 줄로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들어온 돈을 날짜와 금액으로 적는다받은 적 없다고 적으면 문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2. 그 입금을 무엇에 대한 것으로 보는지 적는다보는 시각이 다르면 남은 금액도 달라집니다.
  3. 남은 금액을 숫자로 뽑는다요구의 대상이 정해져야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계산이 갈릴 여지가 있으면 기준을 밝힌다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적어 두면 다툼이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5. 남은 금액의 지급 기한을 적는다기한이 없으면 요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둘째 줄을 건너뛰는 문서가 많습니다. 받은 것을 빼고 남은 금액만 적어 두면 계산이 맞는지 상대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장이 금액을 다투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다섯 줄이 채워져 있으면 상대가 할 수 있는 답이 좁아집니다. 갚겠다거나, 어느 줄의 숫자가 틀렸다고 말하거나 둘 중 하나이고, 어느 쪽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재료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돌려 달라고 적을 것인가

갚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문장이 갈립니다.

약속된 날이 있었다면 문장은 짧아집니다. 그 날짜를 적고, 그날이 지나도록 이행이 없다는 사실을 적고, 새로 정한 기한을 붙이면 됩니다. 앞의 두 줄이 있어야 새 기한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읽힙니다.

약속된 날이 없었던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곧바로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가 앞에 한 번 붙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정한 순서이고, 자세한 갈래는 빌려주는 문서를 다루는 자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며칠이 기준이라는 식의 숫자를 만들어 쓰지 마십시오. 상대가 돈을 마련해 움직일 만한 시간인지를 사안에 맞춰 잡고, 그 결과를 날짜로 못박는 것이 이 문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한을 어떤 표기로 적을지, 여러 기한이 겹칠 때 어떻게 갈라 적을지는 갈래가 넓어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약정의 유무에 따라 앞에 붙는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만 짚어 두겠습니다.

  • 그 날짜가 기준갚기로 한 날이 있었을 때
  • 청구가 한 번 앞에갚기로 한 날이 없었을 때
  • 없음조문이 정해 둔 날수
셋째 칸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b>숫자를 만들어 채우지 마십시오.</b>

셋째 칸을 두고 인터넷에서 여러 숫자가 돌아다닙니다. 조문에 없는 값이므로 어느 숫자를 적어도 근거가 서지 않고, 오히려 그 숫자를 두고 상대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한을 세는 시작점은 부친 날이 아닙니다. 통지는 상대 쪽에 닿은 때부터 작동하므로, 기한이 촘촘한 사안이라면 배달증명을 함께 붙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치고 나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

접수증을 받아 들면 일이 끝난 것 같지만 이 문서의 힘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재판 밖에서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은 권리를 잠시 붙들어 둘 뿐이고, 그 상태가 유지되려면 뒤이어 정해진 조치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 조치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시효를 다루는 자리에 정리되어 있으니, 부치기 전에 그쪽을 한 번 읽어 두십시오.

또 하나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손에 들고 상대의 통장이나 재산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단계로 넘어가려면 성질이 다른 서류가 따로 필요하고, 그것을 만드는 절차는 이 문서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부친 뒤에 손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발송인 몫으로 되돌려 받는 등본 한 통과 접수 기록입니다. 우체국도 같은 등본을 한 통 갖고 있어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는 다시 떼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문서가 대화를 다시 여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답이 없던 쪽에서 연락이 오고 조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간 말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 두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부치기 전에 눈으로 확인할 것

여섯 줄이 채워졌다면 이 문서는 요구를 특정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둘째 줄이 이 편의 핵심입니다. 다른 다섯 줄은 어느 청구 문서에나 들어가지만, 빌려준 돈을 다투는 자리에서는 명목을 적은 그 한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이 갈립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흩어진 조각을 시간순으로 모으고, 명목을 한 문장으로 적고, 되돌아온 돈을 갈라 적고, 남은 금액에 날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그때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내용증명만 보내도 되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서가 빌려준 사실을 판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이체 기록과 오간 말을 먼저 모아 두고 그 위에서 문장을 쓰십시오.

계좌 이체 내역만 붙여도 되나요?

이체는 돈이 옮겨 간 사실을 보여 주는 데까지입니다. 그 돈이 무슨 명목이었는지를 받쳐 줄 자료를 함께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일부만 갚았으면 남은 금액만 적으면 되나요?

받은 금액과 날짜를 함께 적고 남은 금액을 갈라 적으십시오. 계산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답장이 금액을 다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자도 같이 청구해서 적을 수 있나요?

적을 것인지는 근거가 서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을 대신해 드리지는 않으므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금 쪽부터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갚기로 한 날을 안 정했으면 언제까지라고 적나요?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청구하는 절차가 한 번 앞에 붙습니다. 조문에 날수가 없으므로 사안에 맞춰 잡고 그 결과를 날짜로 적으십시오.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요구한 날이 기록으로 남고, 그다음 무엇을 할지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이 문서 자체가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대는 힘을 갖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마스터
내용증명 마스터비즈폼 내용증명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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