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내용증명 마스터·10분·
돌려 달라는 문장보다 그 문장이 누구에게 언제 닿았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반환을 요구한다는 뜻은 한 줄이면 적히지만, 그 한 줄이 임대인 쪽에 닿은 날짜를 댈 수 없으면 이후의 기한 계산이 전부 흔들립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이 우체국의 증명 대상으로 적어 둔 것은 문언과 발송 시점 2가지이며,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민법 제111조 제1항이 정한 도달 시점입니다
기록이 서지 않는 통지
- 돌려받을 금액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누구를 상대로 한 요구인지 문서만 봐서는 모른다
- 계약을 특정할 표시가 하나도 없다
- 언제까지 달라는 것인지 적혀 있지 않다
- 보낸 주소가 지금 상대가 사는 곳이 아니다
기록이 서는 통지
- 돌려받을 금액을 숫자로 적었다
- 수신인을 계약서와 등기부로 맞춰 두었다
- 계약 시점과 목적물을 한 줄로 특정했다
- 지급 기한을 날짜로 못박았다
- 닿는 주소를 확인하고 반송 여부를 챙겼다
돈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통지 이야기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로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문서를 쓰기로 마음먹는 순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액수입니다. 얼마를 맡겼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가 분명하니 그것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다투어지는 대목은 액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액수는 계약서에 적혀 있어 서로 다투기 어렵지만, 언제 돌려 달라고 했는지, 그 말을 상대가 언제 알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으면 양쪽 기억이 갈립니다.
임대차에서 기한이 걸린 통지가 여럿 있다는 점도 이 문제를 키웁니다. 갱신을 두고 오가는 통지,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처럼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자리가 있어서, 통지가 언제 닿았는지가 그대로 결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를 쓸 때의 목표를 한 칸 옮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 요구를 언제 어떤 문언으로 내보냈는지 남기는 기록이라고 보면 무엇을 적어야 할지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 요구의 문언과 시점문서가 확정해 주는 것
- 금액이 옳다는 판정문서가 확정해 주지 못하는 것
- 닿은 날기한이 걸린 통지의 기준일
가운데 칸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체국 창구는 적힌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보지 않고, 그런 문언의 문서가 그날 나갔다는 것만 남겨 줍니다. 액수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그 근거는 문서 바깥의 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대야 합니다.
임대차 쪽의 기간과 통지 기한은 이 글에서 숫자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고, 같은 주택이라도 어떤 제도로 가느냐에 따라 세는 방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날짜 계산은 임대차 규정을 직접 확인하고, 이 글에서는 그 통지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만 다루겠습니다.
수신인을 고르는 자리가 이 편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보낼 곳을 잘못 고르면 아무리 잘 쓴 문장도 통지로 세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의 문서는 상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사안은 수신인이 흔들립니다.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나, 계약 뒤에 건물이 팔려 등기부의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권리가 서는지는 사안마다 갈리고, 그 판단은 임대차 관련 법령과 등기 상태를 함께 봐야 나옵니다. 이 글에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면 읽는 사람이 그대로 따라 하다 손해를 볼 수 있어 그 판단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서를 쓰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표시와 현재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 그리고 둘이 어긋날 때 한쪽을 임의로 골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각각 보내 두는 것입니다. 우편 제도가 그 경우를 위한 접수 방식을 따로 두고 있어서, 수취인마다 원본을 만들고 전원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등본을 함께 내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 상황 | 문서에서 확인할 것 |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 것 |
|---|---|---|
| 임대인이 한 명이다 | 계약서의 이름·주소와 현재 주소가 같은가 | - |
| 임대인이 여러 명이다 | 전원을 수신인으로 적었는가 | 각자에게 얼마씩 청구되는가 |
| 계약 뒤 소유자가 바뀌었다 | 등기부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누가 반환 의무를 지는가 |
| 상대의 주소를 모른다 | 계약서 주소 말고 닿을 주소가 있는가 | 소재를 모를 때의 절차 |
오른쪽 열을 일부러 비워 두지 않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질문을 미리 알려 두어야 읽는 사람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았다고 착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줄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계약할 때 만난 사람이 지금도 소유자라고 믿고 그 이름으로 보내는 경우가 흔한데, 등기부를 한 번 떼어 보면 5분이면 확인되는 일입니다. 문서를 쓰기 전에 그 확인을 먼저 하십시오.
요구를 문장으로 세우는 순서
돌려 달라는 말만 있는 문서는 무엇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인지가 비어 있습니다.
요구가 특정되지 않으면 상대는 무엇을 이행해야 의무를 다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나중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환 요구는 금액과 기한과 방법이 한 덩어리로 적혀야 합니다.
여기서 방법이라는 것은 어디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계좌를 적어 두지 않으면 상대가 이행하려 해도 절차가 한 번 더 늘어나고, 그 지연이 누구 탓인지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공제나 정산이 얽혀 있는 경우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리비 미납이나 원상회복 비용처럼 상대가 빼겠다고 말할 만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서에 한 줄이라도 적어 두어야 나중에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문장을 세우는 차례입니다. 각 줄은 문서에서 한두 문장이면 끝나므로 분량이 늘어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을 한 줄로 특정한다언제 어디를 대상으로 맺은 계약인지가 드러나야 문서가 어느 사안의 것인지 확정됩니다.
- 돌려받을 금액을 숫자로 적는다계약서의 보증금액과 다르다면 왜 다른지를 함께 적습니다.
- 공제 주장이 예상되는 항목을 미리 짚는다빼겠다는 말이 나올 자리를 먼저 열어 두면 뒤에 논점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기한을 날짜로 못박는다며칠 이내라는 표현보다 날짜가 낫습니다. 세는 시작점을 두고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 받을 계좌를 적는다이행할 방법을 열어 두지 않으면 요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작성일과 발신인 연락처를 남긴다서류를 시간순으로 늘어놓을 때 기준이 됩니다.
넷째 줄의 기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갈래가 넓어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을 아예 적지 않으면 문서가 요구가 아니라 하소연으로 읽힌다는 점만 여기서 짚어 두겠습니다.
셋째 줄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불리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 같아서인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상대가 꺼낼 카드를 문서에서 먼저 정리해 두면 대화가 그 지점을 지나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보낸 날과 닿은 날이 갈라진다는 것
우리 법의 원칙은 부친 날이 아니라 닿은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기한이 걸린 사안에서 이 원칙은 결정적입니다. 마감 전날 부쳤어도 마감 뒤에 닿았다면 늦은 통지가 됩니다.
도달이라는 말의 뜻도 짚어 둘 만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봉투를 뜯어 읽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볼 만하면 도달로 봅니다. 읽지 않았다는 항변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이 도달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남기는 것은 어떤 문언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가까지이고, 언제 누구에게 배달됐는가는 배달증명이 맡는 몫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만 비슷하고 증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한이 걸린 통지에는 배달증명을 함께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송 시점에 붙이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따로 청구할 길이 열려 있으니, 이미 보냈다면 그쪽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날은 보낸 날입니다. 기한이 걸린 통지에서 세는 기준은 상대에게 닿은 날이므로 두 날짜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읽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예 받지 않고 되돌아온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낸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우체국에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 문답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급하게 창구에 가느라 배달증명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다시 보내는 분이 있는데, 대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수령을 거부당했을 때 통지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판례가 정리해 둔 갈래가 있어 따로 다루었습니다. 상대가 받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쪽을 먼저 읽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되돌아온 봉투는 통지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반송은 실패한 발송이 아니라 통지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냈다는 사실만 남고 닿지 않았다면 기한 계산의 기준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서를 아무리 잘 썼어도 이 지점에서 무너지면 앞의 노력이 전부 지워집니다.
반송의 원인은 대개 주소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오래됐거나, 상대가 이사했거나, 건물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문서를 쓰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되돌아왔을 때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 그 사정을 어떻게 볼지는 반복해서 보낸 기록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그대로 덮어 두면 그 재료가 쌓이지 않습니다.
다만 반송된 우편물을 우체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보낼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창구마다 안내가 갈릴 수 있어 여기서 절차로 적지 않겠습니다. 되돌아온 봉투는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발송 전에 눈으로 확인할 것
여섯 줄 가운데 앞의 두 줄이 반송을 막습니다. 나머지 네 줄은 통지가 닿은 뒤에 그 통지가 무엇을 요구한 것인지 확정해 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증금 사안의 문서는 액수를 주장하는 글이 아니라 요구가 언제 누구에게 닿았는지를 남기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서 있으면 다음 단계에서 손에 쥘 것이 생기고, 서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요구를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그렇게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걸린 사안에서는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뒤에 다투어지므로, 문언과 발송 시점이 남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인이 두 명인데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되나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각각에게 같은 내용을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누구에게 보내나요?
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부의 현재 소유자를 먼저 대조하십시오. 누가 반환 의무를 지는지는 임대차 관련 법령의 문제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에 대한 이자도 함께 청구해서 적어도 되나요?
청구할 금액을 계산해 적는 문제는 근거가 서야 합니다. 근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를 적어 두면 뒤에 그 숫자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보냈는데 반송됐습니다. 다시 보내도 되나요?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되돌아온 봉투는 뜯지 말고 보관하고, 주소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문서에 언제까지라고 적어야 하나요?
날짜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며칠 이내라는 표현은 세는 시작점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를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