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기한을 정해 적는 방법

내용증명 마스터·8분·

기한이 없는 요구는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라고 적고 있어, 기간을 정하는 일이 문서 작성의 요건이 됩니다.

근거는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조문에 며칠이라는 숫자는 없고 단서로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1가지를 따로 두었습니다

기한이 일하지 않는 문장

  •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속히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당한 기간 안에 이행하여 주십시오
  • 이 통고를 받는 즉시 지급하여 주십시오
  • 추후 협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이행하여 주십시오

기한이 일하는 문장

  • 2026년 12월 15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 이 서면을 받으신 날부터 ○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여 주십시오
  • 위 기한까지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뜻임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 첫째 항목은 12월 10일까지, 둘째 항목은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정합니다
  • 회신 기한과 이행 기한을 갈라 각각의 날짜로 적습니다
왼쪽 다섯 줄에는 지났는지 아닌지를 판정할 날이 없습니다. 기한은 상대를 재촉하는 장치가 아니라 지났다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장치입니다.

언제까지라는 한 줄이 필요한 이유

기한이 없으면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한을 적는 일을 예의나 압박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짧게 잡으면 각박해 보이고 길게 잡으면 만만해 보인다는 감각으로 날짜를 고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 줄은 문서의 골격에 가깝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상대가 언제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정해지지 않고, 정해지지 않으면 그다음으로 넘어갈 발판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을 해제하는 국면에서는 기간을 정하는 일이 앞 단계의 요건 자체가 됩니다. 아래 조문이 그 순서를 정해 두고 있으니 본문보다 단서까지 함께 읽어 두십시오.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앞 문장의 구조를 보면 순서가 셋으로 나뉩니다.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이 없어야 하며, 그때 비로소 해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서를 쓰는 사람이 손에 쥔 것은 이 가운데 첫째입니다.

뒤 문장은 예외입니다. 상대가 이미 못 하겠다고 밝혀 둔 경우에는 요구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요구부터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면 그 이해는 조문과 어긋납니다.

다만 상대가 그런 뜻을 밝혔다는 사실을 나중에 어떻게 댈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예외에 기대어 절차를 건너뛰기보다, 기간을 정한 요구를 한 번 남겨 두는 편이 대개 안전합니다.

며칠로 잡아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는 말이 있을 뿐 그 길이를 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기한을 적으려는 순간 곧바로 막히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조문은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해 두었고, 며칠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디에도 붙여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도는 일주일이니 보름이니 하는 숫자에는 조문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 숫자를 법이 정한 기준처럼 여기고 그대로 옮겨 적으면, 정작 그 기간이 사안에 맞지 않을 때 설명할 말이 없어집니다.

길이를 정하는 기준은 조문이 아니라 요구의 내용에 있습니다.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과 공사를 새로 발주해 마무리하는 일은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상대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다릅니다.

아래 표는 그 길이를 스스로 정할 때 살펴볼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숫자를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숫자를 고르는 근거를 만드는 표입니다.

살펴볼 것짧게 잡아도 되는 쪽여유가 필요한 쪽
이행에 필요한 준비이미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는 일자재를 새로 구해 작업하는 일
상대가 밟아야 할 절차개인이 혼자 결정하는 경우내부 결재를 거쳐야 하는 경우
요구의 갯수한 가지만 요구한 경우여러 항목이 함께 걸린 경우
앞선 요구의 유무이미 여러 차례 요구가 오간 경우이 문서가 첫 요구인 경우

마지막 줄에 표시를 붙인 이유는 첫 문서에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적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았다는 감정이 날짜에 반영되면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무작정 길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기한이 멀면 그 사이에 사정이 바뀌고, 그때 다시 문서를 보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요구의 내용을 놓고 실제로 며칠이 필요한지 셈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받은 날부터 세는 표기와 날짜를 못박는 표기

두 방식은 편해 보이는 쪽과 다투기 어려운 쪽이 서로 엇갈립니다.

기한을 적는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이 서면을 받으신 날부터 며칠이라고 쓰는 방식과 몇 월 며칠까지라고 달력의 날을 못박는 방식입니다.

둘의 차이는 계산의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닿은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 부친 날과 효력이 생긴 날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도달을 둘러싼 법리 자체는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기한 표기에 미치는 영향만 봅니다.

받은 날부터 세는 방식은 그 원칙과 결이 맞습니다. 배달이 늦어지든 빨라지든 상대에게 주어지는 기간이 같아지므로 기간이 부당하게 짧았다는 반박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그 날이 언제였는지를 나중에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달력의 날을 못박는 방식은 반대입니다. 지났는지 아닌지가 한눈에 보이지만, 배달이 늦어지면 상대에게 남는 시간이 줄어들어 기간이 짧았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받은 날부터 세는 표기달력의 날을 적는 표기
기간의 시작점상대에게 닿은 날문서에 적힌 날과 무관하게 고정
배달이 늦어지면기간이 함께 밀린다상대에게 남는 시간이 줄어든다
지났는지 판정!도달일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달력만 보면 된다
함께 두면 좋은 것배달 기록을 남기는 취급발송을 여유 있게 잡는 일정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어느 한쪽이 항상 낫지는 않습니다. 도달 시점이 다투어질 사안이라면 앞쪽을 택하고 배달 기록을 함께 남기는 편이 낫고, 상대와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가 도달에 다툼이 없을 상황이라면 뒤쪽이 읽기 쉽습니다.

두 방식을 한 문장에 섞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로 하되 늦어도 몇 월 며칠까지라고 적으면 두 날 가운데 어느 것이 기한인지가 문서 안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문서에 발송일을 적어 두는 습관은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늘어놓았을 때 순서를 잡아 주는 기준이 됩니다.

기한이 여럿일 때와 기한을 붙이면 안 되는 때

한 문서에 성격이 다른 기한이 두 개 이상 들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문서 한 통에 기한이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이행 기한이 있고 회신 기한이 따로 있으며, 요구가 여럿이면 항목마다 필요한 시간도 달라집니다.

이때 기한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어느 것도 제 역할을 못 합니다. 회신 기한과 이행 기한을 같은 날로 묶어 두면 상대가 답장만 보내고 이행은 하지 않았을 때 무엇이 지난 것인지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기한을 아예 붙이면 안 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 채권과 상대 채권을 맞바꾸겠다는 통지에는 조건도 기한도 달지 못하도록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앞 편에서 조문과 함께 다루었으니 그 문단만은 앞의 요령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아래 순서는 기한을 두 개 이상 적어야 할 때 정리하는 차례입니다.

  1. 요구 항목을 먼저 번호로 나눈다기한은 항목에 붙는 것이므로 항목이 갈리지 않으면 기한도 갈리지 않습니다.
  2. 항목마다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따로 셈한다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에 전부를 맞추면 나머지가 늘어집니다.
  3. 회신 기한을 이행 기한과 다른 줄에 적는다답변만 받고 끝나는 상황과 이행까지 받는 상황을 구분해 둡니다.
  4. 맞바꾸겠다는 통지는 별도 문단으로 뺀다그 문단에는 언제까지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5. 각 기한이 지난 뒤 무엇을 할지 한 줄씩 붙인다예고 없이 다음 절차로 넘어갔다는 반박을 미리 막습니다.

넷째 줄을 빠뜨리면 문서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른 문단에서 기한을 적다 손이 익어 그 문단에도 같은 표현을 넣게 되는데, 조문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여서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섯째 줄은 짧게 써도 충분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밝히는 정도이면 되고, 표현이 세지면 요구의 내용보다 말투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기한 문장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볼 것

이 문서만 놓고 지났는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으면 된 것입니다.

기한 문장이 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서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오늘이 기한을 넘긴 날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문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문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날짜가 없거나, 시작점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기한이 두 개인데 어느 것이 무엇에 붙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치는 일은 대개 몇 글자면 끝납니다. 조속히를 날짜로 바꾸고, 기간의 시작점을 한 구절 덧붙이고, 항목 번호를 기한 앞에 붙이는 정도입니다.

아래 목록은 봉투에 넣기 전 기한 문장만 따로 훑는 순서입니다.

기한 문장만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

다섯 줄을 넘기면 그 문서는 며칠이 지난 뒤 다시 꺼내 보아도 기한이 지났는지가 문서 안에서 판정됩니다.

기한을 정해 두었더라도 그 뒤에 무엇을 할지는 또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문서에 적은 기한과 권리 자체에 걸리는 기간은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정리한 글을 보십시오.

반대로 기한을 적지 않았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궁금하다면 그 사례를 모아 둔 편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이 어떻게 적는가라면 그쪽은 안 적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은 며칠로 잡아야 하나요?

조문에 숫자가 없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적고 있어, 이행에 실제로 필요한 시간과 상대가 밟아야 할 절차를 놓고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 쓰는 것과 날짜를 적는 것 중 어느 쪽이 낫나요?

도달 시점이 다투어질 사안이면 앞쪽이 안전하고, 도달에 다툼이 없을 상황이면 뒤쪽이 읽기 쉽습니다. 두 방식을 한 문장에 섞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기한을 안 적으면 문서가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발판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못 하겠다고 이미 말했는데도 기한을 정해 보내야 하나요?

민법 제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어떻게 댈지는 따로 남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사실과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는 별개이며, 끝내려면 그 뜻을 담은 통지가 따로 상대에게 닿아야 합니다.

맞바꾸겠다는 통지에도 기한을 적으면 안 되나요?

적으면 안 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문이 정해 두어,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상계하겠다는 형태는 조문이 예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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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마스터비즈폼 내용증명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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