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과 최고장, 뭐가 다른가요
내용증명 마스터·9분·
둘을 견주는 물음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최고장은 문서에 붙이는 이름이고, 내용증명은 그 문서를 부치는 우편 취급 방법입니다. 최고를 담은 문서를 그 방법으로 부치면 한 장의 종이가 둘 다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정한 것은 우편 취급 방법입니다 · 최고가 법적 의미를 갖는 자리는 민법이 정해 둔 3곳입니다
내용이 정하는 것 최고가 성립하는지
취급 방법이 정하는 것 문언과 발송 시점이 남는지
효력을 정하는 것 민법
견줄 수 있는 짝이 아닙니다
둘 중 무엇이 더 센가라는 물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검색창에 이 두 낱말을 나란히 넣는 사람은 대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압박이 되는지, 어느 쪽을 보내야 상대가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고르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한쪽은 문서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 문서를 어떤 방법으로 부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종이의 이름과 봉투의 종류를 견주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금방 정리됩니다. 자동차와 고속도로 중 어느 쪽이 더 빠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는 타는 것이고 고속도로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둘은 함께 쓰이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서 두 줄이 각각 무엇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구분 | 무엇에 관한 것인가 | 누가 정하는가 |
|---|---|---|
| 최고장이라는 이름 | 문서에 붙인 제목 | 쓰는 사람이 붙인다 |
| 최고라는 행위 |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민법이 효과를 정한다 |
| 내용증명이라는 취급 | 그 문서를 부치는 방법 | 우편 관련 법령이 정한다 |
| 등기취급 | 그 취급의 전제가 되는 우편 | 우편 관련 법령이 정한다 |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층이 갈립니다. 첫 줄은 이름의 문제, 둘째 줄은 법률 효과의 문제, 셋째와 넷째 줄은 우편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 셋을 섞어 놓고 어느 쪽이 강하냐고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을 갈라 놓으면 물음이 저절로 바뀝니다.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남길 것인가입니다.
한 장의 종이가 둘 다입니다
실무에서는 애초에 둘을 함께 씁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밀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문서를 한 장 씁니다. 제목을 최고장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통고서라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서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문면이 남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이 순간 그 종이는 최고의 내용을 담은 문서이면서 동시에 그 취급을 받은 우편물입니다. 두 개의 종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종이가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갖습니다.
그러니 최고장을 보낼까 아니면 문면이 남는 방식으로 보낼까라는 고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남겨 둘 것인가입니다.
뒤쪽 물음에는 사실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나중에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가 다투어질 사안이라면 문면이 남는 방식을 고르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값을 더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제목이 효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았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결과가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문서가 두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한 번 보내면 됩니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성립을 정합니다.
세 번째 물음은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대리인이 쓴 문서가 무게 있게 읽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받는 쪽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지 성립 요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를 성립시키는 것은 제목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성립을 정합니다.
그러면 최고라는 것이 언제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가 다음 물음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목에 기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고장이라고 적어 두면 최고를 한 것이 되리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는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그 요구가 문서 안에 담겨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제목을 최고장이라고 붙여 놓고 본문에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말만 적혀 있다면 요구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목이 안내문이어도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는 문장이 분명하면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 절의 결론이 다시 확인됩니다. 힘이 나오는 자리는 이름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준비할 때 시간을 써야 하는 곳도 제목이 아니라 요구를 적는 대목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 것이 좋은지는 별개의 실무 문제로 남습니다. 성립과 무관하다는 것과 아무래도 좋다는 것은 다릅니다. 받는 쪽이 첫 줄에서 문서의 성격을 알아보게 하는 실익이 있으므로, 제목을 고르는 요령은 따로 정리한 글을 보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고가 있었는지는 본문이 답하고, 그것을 언제 했는지는 우편 기록이 답합니다. 제목은 둘 중 어느 쪽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법적 의미를 갖는 세 자리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효과를 내는 국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라는 낱말이 법률 용어로 쓰이는 자리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내는 국면이 민법에 몇 군데 놓여 있고, 대부분의 사안이 그중 하나에 걸립니다.
첫째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는 국면입니다.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정함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적는 일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요건이 됩니다.
둘째는 시효에 관한 국면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은 요구도 시효를 붙드는 사유에 들어가지만, 그 힘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의 내용과 기간은 따로 다룬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요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어진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언제까지 갚기로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국면입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법의 정함입니다. 이 갈래의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쪽 글들이 맡습니다.
| 국면 | 최고가 하는 일 | 어디서 이어 보나 |
|---|---|---|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 해제의 앞 단계를 채운다 | 기한을 정해 적는 방법 |
| 시효를 붙드는 국면 | 재판 밖의 청구로 세어진다 |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
|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 |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된다 | 차용증 쪽 글 |
| 그 밖의 대부분 | 그 자체로 생기는 효과는 없다 |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는 몫 |
넷째 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의 세 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문서는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는 몫을 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 사안이 앞의 세 줄 가운데 하나에 걸린다면 문서의 문장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첫 줄에 해당한다면 기한을 적지 않은 문서는 앞 단계를 채우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해야 하는 것
이름을 고르는 시간을 요구를 다듬는 데 쓰십시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준비 순서로 바꿔 보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정하고 무엇을 나중에 정할지가 이 편의 결론입니다.
먼저 정할 것은 자기 사안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입니다. 계약을 끝내려는 것인지, 시간을 붙잡아 두려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두려는 것인지에 따라 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장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이 요구와 기한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것인지가 한 문장으로 읽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문서의 뼈대가 완성되고, 나머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제목과 우편 방법은 마지막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아야 이름을 고르느라 정작 본문이 비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내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할 순서
마지막 줄이 이 편의 요약입니다. 이름은 마지막에 정하는 것이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고장은 문서의 이름이고 우편 취급은 그 문서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둘을 견주는 대신, 무엇을 요구할지와 그것을 어떻게 남길지를 각각 정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과 최고장 중 무엇이 더 강한가요?
견줄 수 있는 짝이 아닙니다. 최고장은 문서의 이름이고 내용증명은 그 문서를 부치는 우편 취급 방법이어서, 하나의 종이가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둘 다 보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그 방법으로 부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제목을 최고장이라고 적어야 최고가 되나요?
제목이 성립을 정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는 요구가 본문에 들어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최고를 하면 무슨 효과가 생기나요?
국면에 따라 다릅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의 앞 단계가 되거나, 시효를 붙드는 재판 밖의 청구로 세어지거나,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반환 절차가 됩니다.
그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낼 이유가 없나요?
요구를 언제 무엇으로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최고장은 변호사가 써야 하나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성립을 정합니다.




